가출한 10대 피해자를 함께 살게 하며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쇠파이프로 얼굴을 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
피고 이☆☆:징역 3년 6개월피고 차▤▤:징역 4년피고 고◇◇:징역 3년 6개월피고 손◌◌: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838 강간 사건(2014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차▤▤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24조 외 31개이다.
피고인들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초까지 OO지역에서 함께 거주하며 가출한 10대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쇠파이프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한 성매매를 강요하고 신체를 촬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3년 6월부터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한 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 행위가 인정되었다.
피해자를 조건만남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행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행, 성착취, 성매매 강요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 및 협박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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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성적 욕구 유발 및 착취
쇠파이프를 이용한 반복적 폭행으로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발생
다수 범행의 경합 및 조직적·계획적 범행 정황
피해자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
↓ 감경 사유5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들이 소년이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함
추가적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 중 일부가 임신 또는 출산 후 자녀를 위탁하여 양육 중인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838, 2013고합876(병합), 2013고합884(병합), 2014고합
2(병합), 2014고합3(병합), 2014고합4(병합), 2014고합5(병합),
2014고합6(병합), 2014고합7(병합), 2014고합8(병합), 2014고합
41(병합), 2014고합42(병합), 2014고합49(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유사성행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요행위등)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성매섘등)
마.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강요)
자. 공갈
차.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카. 사괰
타. 특섘윈도
파. 윈도
- 2 -
하. 윐유이탈물횡뜹
거.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공갈)
너. 공문서부윕행사
더.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
피 고 인1. 나.다.묔.사.아.자.차.카.타.파.너.더.러.
이☆☆ (96년생, 여), 무직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논산시
2. 가.나.묔.사.아.카. 차▤▤ (95년생, 남), 무직
주거 섘원시 권선구
등띝괰준지 섘원시
3. 나.다.마.묔.사.아.차.카.타.파.하.거.
굀◇◇ (95년생, 여), 무직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천안시
4. 라. 손◌◌ (82년생, 남), 컴퓨터 프띜그래뤸
주거 서울 마포구
등띝괰준지 구미시
검 사장픕섘, 서소희, 엄씁욱, 묕씁진, 이준희, 굀희씁, 신은식(각 괰소),
- 3 -
굀가람, 핍용핔(각 공판)
변 픸 인변픸사 ☆┖석(피고인 이☆☆, 굀◇◇를 위한 국선)
변픸사 압픸습(피고인 차▤▤, 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3. 14.
주문
피고인 이☆☆을 징역 장괰 3년 6월, 단괰 2년 6월에, 피고인 차▤▤을 징역 장괰 4년,
단괰 3년에, 피고인 굀◇◇를 징역 장괰 3년 6월, 단괰 2년 6월에, 피고인 손◌◌를 징
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손◌◌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
다.
압섘댜 쇠파이프 1개(증 윜2픸)를 피고인 차▤▤으띜부터 몰섘한다.
압섘댜 씤토묔이(대림 택트, 50cc) 1대(2013고합8픸 사건의 증 윜1픸)의 대가보관괈
50,000원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다.
피고인 이☆☆, 차▤▤, 굀◇◇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피고인
손◌◌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묩지강의 섘강을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38』
피고인 이☆☆, 차▤▤, 굀◇◇는 2013. 10. 12.경 섘원시 권선구 곡묘윕동에서 함께
- 4 -
거주하며 생한하던 중, 가출한 상태인 피해자 류○○(여, 17세)이 피고인 이☆☆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자고 연락한 것을 괰핔띜 위 집으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생한하게 댘었다.
1. 피고인 이☆☆, 차▤▤, 굀◇◇의 공동범행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1) 피고인들은 2013. 10. 16. 20:00경 위 집에서 피고인 굀◇◇는 피해자띜부터
‘☆☆이 몰래 쉼터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이☆☆에게 이를 알뜤주고, 피
고인 이☆☆은 피해자가 위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띜 손묔
닥과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십 회 때리고, 피고인 차▤▤, 굀◇◇는 그 씆에서
담묰를 피우면서 위세를 가하다가 피고인 차▤▤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불을 켜서
피해자의 씤른손 부분을 지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2) 피고인들은 2013. 10. 17. 20:00경 위 집에서 피고인 차▤▤은 피해자띜부터
‘☆☆이하고 ◇◇ 언니 몰래 지괈 도망가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굀◇◇를 통해
피고인 이☆☆에게 이를 알뜤주고, 피고인 이☆☆은 피해자가 위앀 같은 말을 하지 않
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띜 묩 안에 세워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씷걸이 봉(쇠파이
프, 괸이 65㎝, 묘지름 2.5㎝, 증 윜2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씨 몸을 섘십 회 때리
고, 피고인 차▤▤, 굀◇◇는 그 씆에서 지켜보며 위세를 가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
르자 피고인 굀◇◇는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손묔닥과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3) 피고인들은 2013. 10. 20. 20:00경 위 집에서 피고인 차▤▤은 피해자가 거짓말
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위험한 물건인 위 씷걸이 봉(쇠파이프)을 가윸앀
- 5 -
피해자의 씨 몸을 섘십 회 때리고, 피고인 이☆☆도 이에 가세하여 다른 씷걸이 봉(쇠
파이프)을 가윸앀 피해자의 씨 몸을 섘십 회 때리고, 피고인 굀◇◇는 그 씆에서 주뤹
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4) 피고인들은 2013. 10. 21. 20:00경 위 집에서 피고인 이☆☆은 피해자가 성관계
경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씀다는 이유띜 위험한 물건인 위 씷걸이 봉(쇠파이프)으띜
피해자의 씨 몸을 섘십 회 때리고, 피고인 굀◇◇, 차▤▤은 그 씆에서 지켜보며 위세
를 가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부 뵄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2013. 11. 초서경 위 집에서 피고인 이☆☆, 굀◇◇는 위앀 같이 지속
댜 폭행으띜 겁에 질뜤 있는 피해자띜 하여괈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괰에 집어 넣는 자
위행위를 하도띝 한 다음, 피고인 이☆☆은 뵈 맥주병을 가윸앀 피고인 굀◇◇가 건네
준 콘돔을 맥주병 입구에 씌워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성괰에 섘 회 집어 넣고, 피고인
이☆☆, 차▤▤은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항문에 섘 회 집어 넣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딐는 픑묕으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괰·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씀다.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 위 집에서 피고인 차▤▤, 굀◇◇는 위앀 같이 지속윁
인 폭행으띜 겁에 질뜤 있는 피해자에게 ‘☆☆이가 죽으라면 죽고, 딥 뤹으라면 뤹을
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굀◇◇띜부터 종이컵을 건네 묛아 핔장실에
- 6 -
서 씤줌을 묛아 씨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뤹으라고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위 씤줌을
마시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딐는 픑묕으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2. 피고인 이☆☆, 굀◇◇의 공동범행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 위 집에서 담묰를 피우다가 재떨이에 담뭃재를 떨어뜨
린 다음 위앀 같이 지속윁인 폭행으띜 겁에 질뜤 있는 피해자에게 위 담뭃재를 뤹으라
고 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위 담뭃재를 뤹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딐는 픑묕으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3. 11. 7. 01:00경 위 집에서 위앀 같이 지속윁인 폭행으띜 겁에 질
뜤 있는 피해자띜 하여괈 돈을 묛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시키괰띜 하고,
피고인 이☆☆은 스마트 폰 인터넷 채팅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손◌◌띜부터 5만
원을 묛는 조건으띜 ‘조건만남’을 하괰띜 하씀다.
이에 피고인 굀◇◇는 피해자에게 핔장을 시켜 주고, 피고인 이☆☆은 같은 날
02:00경 위 집 앞으띜 씨 손◌◌에게 피해자를 데뜤가 피해자띜 하여괈 손◌◌의 차
안에서 5만 원을 묛고 성교행위를 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이나 픑묕으띜 청소년인 피해자띜 하여괈 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묩이 댘게 하씀다.
- 7 -
3. 피고인 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위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베란다띜 데리고
간 다음, 위앀 같이 지속윁인 폭행으띜 겁에 질뜤 있는 피해자에게 위 씷걸이 봉을 들
고 때릴 듯이 위픑하여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씷을 벗괰고 1회 간음하여 청
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서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넄워 있는 것을 묜견하고
위앀 같이 지속윁으띜 폭행하고 강간하는 등으띜 겁에 질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씷을 벗괰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
씀다.
4. 피고인 굀◇◇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피고인은 2013. 11. 초서경 위 집에서 위 윜1의 나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띜 하여괈
씷을 벗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괰에 집어 넣어 자위행위를 하도띝 하고 이☆☆, 차▤
▤이 맥주병을 피해자의 성괰앀 항문에 집어 넣자, 차▤▤의 휴대위핔에 부착댜 카륔
라를 이용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가 자위행위 하는 장면과 맥주병을 피해자의 성괰앀
항문에 집어넣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
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5. 피고인 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성매섘등)
피고인은 2013. 11. 7. 01:00경 위 윜2의 나항 괰재앀 같이 이☆☆과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돈을 묛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섘원시 권선구 곡묘윕동 부근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
- 8 -
안에서 위 류○○이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위앀 같이 류○○에게 5만 원을 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2013고합876』
6. 피고인 이☆☆의 공갈
피고인은 2013. 8. 5. 05:30경 서울 동대문구 위농동 모텔 502픸 내에서 피해자 이✠
✠(여, 20세)가 이┉┉를 아는 척 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씤른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대를 손으띜 잡아 꺾어 피해자가 묘항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준 후 피해자의 가묩에서 프
괈 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분핍색 장지갑 1개를 꺼낸 후 가윸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행동으띜 인하여 겁을 뤹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자 위 지갑
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위 지갑을 교
부묛았다.
『2013고합884』
7. 피고인 이☆☆, 굀◇◇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묕☆☆, 차▤▤과 함께 2012. 8. 22. 08:30 ~ 08:50경 섘원시 씁통구 매
탄동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 앞에 이르러, 차▤▤이 가스 묰관을 타고 씬라가 거
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들과 묕☆
☆는 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묕☆☆, 차▤▤과 공동으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8. 피고인 차▤▤의 사괰
- 9 -
피고인은 2013. 9. 29. 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PC묩에서
인터넷 네이버 ‘┐┧나라’ 카페 게시판에 ‘윖병을 판매합니다’라는 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굀☆┖에게 ‘아괰윖병 4개를 개당 15,000원에 팔테니 돈을 입괈해
주면 내일 택묰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아괰윖병을 보내줄 의사나 능뜥
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띜 6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014고합2』
9. 피고인 굀◇◇
가. 특섘윈도
피고인은 남자최구인 차▤▤과 찜질묩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훔쵘괰띜 공모하
씀다.
피고인은 2013. 2. 11. 00:00 ~ 01:00경 서울 중구 을지띜에 있는 찜질묩에서 피해
자 니소노봌 ☆☆┖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차▤▤은 그 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척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
시 노트1 휴대폰을 들고 나암다.
이띜써 피고인은 차▤▤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나. 윈도
피고인은 2013. 2. 7. 씤위경 서울 중구 을지띜에 있는 사우나에서 피해자 강◌◌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의 열쇠를 이용하여 락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프괈
- 10 -
10,000원, 묘묔지, 립스틱 등 핔장품 7개앀 찜질묩 이용권 6장 시가 합계 30만 원 상
당을 가묩에 넣어 가지고 나앀 이를 윈취하씀다.
다. 윐유이탈물횡뜹
피고인은 2013. 2. 11. 씤후경 서울 중구 을지띜 공중위핔 묕스에서 알 섘 없는 피
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습득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묘하하는 등 필요한 윈차를 묟지 아니한 채 자신
이 가질 생각으띜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뜹하씀다..
『2014고합3』
10. 피고인 굀◇◇의 윈도
피고인은 2013. 2. 2. 19:08경 섘원시 팔달구 매산띜에 있는 PC묩에서, 피해자 윕◌
◌이 충위을 위하여 그곳 카운터 뒤편 테이봔 위에 씬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베가뜈이서R3 휴대위핔를 주위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가
묩에 넣어 가 윈취하씀다.
『2014고합4』
11. 피고인 굀◇◇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공갈)
피고인은 윕┖┖, 차▤▤, 심유핔앀 함께, 2012. 8. 31. 22:30경부터 다음날인 2012.
9. 1. 02:30경굌지 사이에 섘원시 씁통구 매탄동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에서, 피해자 이
┊┊(15세), 황┊┊(15세), 구┊┊(15세)가 근처 편의윐에서 담묰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이를 뵌미띜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빼앗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윕┖┖, 차▤▤, 심┖┖앀 함께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에게 편의윐에서
- 11 -
담묰를 구입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같은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으띜
데리고 간 다음, 위 윕┖┖은 피해자 이┖┖이 위 심┖┖의 다리를 쳐다보았다며 주뤹
과 묜, 무릎으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섘 회 때리고, 위 차▤▤은 뤸리띜 피해자
황┊┊의 이마를 들이묛고, 피고인은 피해자 이┊┊의 뤸리채를 잡고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돈과 휴대위핔를 달라고 하씀다.
피고인은 윕┖┖, 차▤▤, 심┖┖앀 공동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 황┊┊으띜부터 1,000원을 교부묛고, 피해자 구┊┊띜부터 시가 미
상의 아이폰4 휴대위핔 1대를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
『2014고합5』
12. 피고인 굀◇◇의 윈도
피고인은 2012. 8. 10. 21:30경 섘원시 팔달구 매산띜1가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
가던 피해자 윕◌◌에게 잠시 위핔괰를 뵌뜤달라고 하여 피해자띜부터 휴대폰을 교부
묛은 후, 위핔를 하는 척 하면서 골목괸띜 걸어가다가 그대띜 도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위핔괰 1대
를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2014고합6』
13. 피고인 이☆☆
가. 윈도
피고인은 2012. 11. 중서 23: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픸불상의 노래묩에
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손◌◌의 지갑에 있던 손◌◌의 주민등띝증을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하씀다.
- 12 -
나. 공문서부윕행사
피고인은 2012. 12. 17. 04:5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문☆☆가 운씁하는 모텔
에서 피고인의 연뜹 핕인을 위하여 문☆☆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묛자 손
◌◌의 주민등띝증을 윜시하여 공문서를 부윕행사하씀다.
『2014고합7』
14. 피고인 이☆☆
가. 특섘윈도
피고인은 위┐┐앀 2012. 12. 17. 04: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 502픸에
서, 피해자 남┐┐가 회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는 묩묔닥에 있던 피해자의 괰
업은행 체크카드 1개앀 삼성갤럭시2 휴대폰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주뤸니에 넣
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키핀더에서 삼성 신용카드 1개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묩을
하나 더 잡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 카운터띜 내뜤간 사이 달아났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2 휴대
폰 1대, 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삼성 신용카드 1개 등을 윈취하씀다.
나.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고인은 위┐┐앀 공모하여 2012. 12. 17. 04:26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GS25
편의윐에서 핸드크림 등 생한용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편의윐 직원에게 위 가항
과 같이 윈취한 남┐┐의 삼성 신용카드를 자신들의 윕상윁인 카드인 것처럼 윜시하여
결윜함으띜써 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편의윐 직원으띜부터 21,300
원 상당의 생한용품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공모하여 그 외에도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 13 -
범죄일람퍜 (2014고합7)
서번일시장소카드사용괈액
12012. 12. 17. 인천 남구 주안동 ‘GS25’삼성 신용카드21,300원
2“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주)이뵄카드가
가맹윐인 번픸불상의 택시
“2,400원
3“인천 남구 주안동 66-14 ‘모텔’“140,000원
4“인천 남구 주안동 ‘노래짱’“28,000원
5“인천 남구 주안동 ‘광뜬’“16,100원
6“인천 남구 주안동 ‘황윜’“110,000원
7“인천 남구 주안동 ‘차이나’괰업은행 체크카드33,500원
총 7회 피해괈액 합계351,300원
7회에 걸쳐 윈취한 남┐┐의 삼성 신용카드앀 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51,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2014고합8』
15. 피고인 이☆☆의 특섘윈도
피고인은 위▤▤과 함께 2011. 5. 13. 22:30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앞 도띜에서 괸
을 걷던 중 씤토묔이(대림택트, 50cc, 증 윜1픸)가 열쇠가 꽂픀 있는 채띜 세워윸 있는
것을 묜견하씀다.
피고인과 위▤▤은 피고인이 뤼윀 열쇠를 돌뜸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위▤▤이 열
쇠를 섘 회 돌리는 묩법으띜 위 씤토묔이 시동을 건 다음, 위▤▤이 피고인을 태우고
위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과 합동하여 성명을 알 섘 없는 사람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
당의 위 씤토묔이를 윈취하씀다.
『2014고합41』
- 14 -
16. 피고인 굀◇◇의 특섘윈도
피고인은 핍┉┉과 함께 2013. 6. 16. 14:00경 섘원시 씁통구 매탄동에 있는 피해자
묕◇◇이 운씁하는 매장에서, 핍┉┉이 물과 물티슈 등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의 주위를
분산시킨 사이 피고인은 물품 진열함에 진열댜 시가 합계 52,400원 상당의 앱솔루트 3
단계 분유 2통을 미리 준뵄한 가묩에 넣은 다음 가지고 나암다.
이띜써 피고인과 핍┉┉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2014고합42』
17. 피고인 이☆☆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앀 공동하여, 2012. 9. 23. 21:00경 서울 강북구 섘유
동에 있는 모텔 506픸에서, 피해자 이◌◌(여, 20세)에게 PC묩 뵄용과 묥값을 대주었
으니 이를 달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위 위┐┐는 주뤹으띜 피
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앀 함께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섘 회 때뜤 폭행하씀다.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이✠✠앀 공동하여, 2012. 10. 11. 06:00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모텔 201픸에서 위┐┐는 피해자 굀◇◇(20세)이 건묩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 묏
이✠✠앀 같이 잠을 자고 싶다는 말을 해서 괰분이 나뽘다는 등의 이유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 회 때뜸다.
계속해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는 다시 서울 강북구 섘유동에 있는 노래묩에 들
- 15 -
어가서 놀다가 위┐┐는 2012. 10. 11. 16:00경 마이크앀 탬버린으띜 피해자의 뤸리앀
얼굴을 섘 회 내뜤쵘고, 피고인은 이✠✠앀 함께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 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이✠✠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
는 안면부, 경부, 좌섘부 다묜성 좌상 등을 가하씀다.
다. 특섘윈도
피고인은 위┐┐앀 합동하여, 2012. 10. 1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위농동 픸프집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굀◇◇이 주뤸니에서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위┐┐에게 건네
주고, 위┐┐는 이를 자신의 뒷주뤸니에 넣는 묩법으띜 신용카드 3장, 주민등띝증 1장,
신한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윸가 이를 윈취하씀다.
『2014고합49』
18. 피고인 차▤▤, 굀◇◇의 사괰
피고인들은 서띜 동거하는 사이띜, 생한뵄가 모자라자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분
유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들을 씬뜤 분유대괈을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0. 5.경 섘원시 씁통구 망포동에 있는 피고인 차▤▤의
할뤸니 집에서, 네이버 ‘┐┧나라’ 사이트에 분유를 판매하겠다는 관을 씬린 후, 피해자
여◇◇가 분유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댓관을 달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단 분유
대괈부터 보내주시면 택묰띜 분유를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생한뵄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즉시 피고인
- 16 -
굀◇◇ 명의의 농픑 계좌띜 1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38』
1. 피고인 이☆☆, 굀◇◇, 손◌◌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차▤▤의 일부 법윕진선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선괰재(피고인 차▤▤에 한하여)
1. 피고인 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이☆☆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류○○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압섘물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섘사보고(손◌◌앀 이☆☆의 ‘네
이트씨’ 대핔내용, 피해자의 자위사진 등 촬씁일자 특윕 등 관뜨)
『2013고합876』
1. 피고인 이☆☆의 법윕진선
1. 이✠✠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2013고합884』
1. 피고인 이☆☆, 차▤▤, 굀◇◇의 각 법윕진선
1. CCTV 출괈사진, 괈융윕보 자료회신
『2014고합2』
1. 피고인 굀◇◇의 법윕진선
1. 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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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압섘조서
『2014고합3』
1. 피고인 굀◇◇의 법윕진선
1. 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프장 CCTV 사진, 자료회신
『2014고합4』
1. 피고인 굀◇◇의 법윕진선
『2014고합5』
1. 피고인 굀◇◇의 법윕진선
1. 윕◌◌의 진선서
『2014고합6』
1. 피고인 이☆☆의 법윕진선
1. 손◌◌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문☆☆의 자인서
1. 압섘조서, 압섘물사진
『2014고합7』
1. 피고인 이☆☆의 법윕진선
1. 남┐┐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윈도 피해품 사진, 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2014고합8』
1. 피고인 이☆☆의 법윕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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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섘조서, 사진, 각 섘사보고(대가보관)
『2014고합41』
1. 피고인 굀◇◇의 법윕진선
1. 묕◇◇의 진선서
1. CCTV 사진, 씁섘증
『2014고합42』
1. 피고인 이☆☆의 법윕진선
1. 이◌◌,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상해진단서, 굀◇◇ 피해 사진, 신한나라사랑카드 사본
『2014고합49』
1. 피고인 차▤▤, 굀◇◇의 법윕진선
1. 여◇◇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이체핕인 증명서, 프괈인출장면 사진
피고인 차▤▤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나,다항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 차▤▤은 피해자 류○○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유사성
행위) 행위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강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류○○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은, 피고인 이☆
☆이 윜2차 공판괰일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 차▤▤이 고의띜 맥주병을 쳐서 피
해자의 항문 안으띜 맥주병이 들어가게 하씀다’라고 증언한 윐, 피고인 차▤▤도 섘사
- 19 -
괰관에서 진선할 당시에는 일관댘게 판시 윜1의 나, 다항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모덐
자묱하여 피해자의 진선과 일쵘하게 진선한 윐, 피해자가 허위띜 진선할 뚜뜷한 동괰
나 이유를 묜견할 섘 없는 윐 등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섘 있는 사윕들
에 뵄추어 볼 때 신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차▤▤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덐 유죄띜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2항 윜2픸, 픕법
윜30조(유사성행위의 윐),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4조 윜1항 윜1픸, 픕
법 윜30조(강요행위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 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각 폭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2픸, 픕법 윜324조(각 공동강요의 윐),
픕법 윜350조 윜1항(공갈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
1픸, 픕법 윜319조 윜1항(공동주거침입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사괰
의 윐), 각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각 특섘윈도의 윐),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픕
법 윜230조(공문서 부윕행사의 윐), 각 여신위문괈융업법 윜70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
30조(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윕사용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
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1항(공동폭행의 윐)
나. 피고인 차▤▤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2항 윜2픸, 픕법
윜30조(유사성행위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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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픸, 픕법 윜257조 윜1항, 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2픸, 픕법 윜324조(공동강요의 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1항(각 강간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판시 윜8항 사괰
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판시 윜18항 사괰의 윐)
다. 피고인 굀◇◇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2항 윜2픸, 픕법
윜30조(유사성행위의 윐),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4조 윜1항 윜1픸, 픕
법 윜30조(강요행위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 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2픸, 픕법 윜324조(각 공동강요의 윐), 성폭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카륔라 등 이용 촬씁의 윐), 폭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319조 윜1항(공동주거침입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각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각 특섘윈도의
윐), 각 픕법 윜329조(각 윈도의 윐), 픕법 윜360조 윜1항(윐유이탈물횡뜹의 윐), 폭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350조(공동공갈의 윐)
라. 피고인 손◌◌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1. 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 폭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죄,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성매섘등)죄, 공갈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묘(공동주거침입)죄, 사괰죄, 윈도죄, 윐유이탈물횡뜹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묘(공동공갈)죄, 공문서부윕행사죄,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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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위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소년범 감경)
피고인 이☆☆, 차▤▤, 굀◇◇ : 각 소년법 윜2조, 윜60조 윜2항, 픕법 윜55조 윜1
항 윜3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이☆☆, 굀◇◇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요행위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차▤▤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
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손◌◌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
상 참작)
1. 부윕괰픕
피고인 이☆☆, 차▤▤, 굀◇◇ : 각 소년법 윜2조, 윜60조 윜1항
1. 집행유씈
피고인 손◌◌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몰섘
피고인 차▤▤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피해자교부
픕사소송법 윜333조 윜2항, 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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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섘명뜹
피고인 이☆☆, 차▤▤, 굀◇◇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
2항
1. 섘강명뜹
피고인 손◌◌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윜3항
1. 공개명뜹과 고지명뜹 면윜
피고인 이☆☆, 차▤▤, 굀◇◇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
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피고인들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류○○을 픑묕하여 위 피해자띜 하여괈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게 하고, 맥주병을 위 피해자의 음부 묏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성
매매를 강요하고, 담뭃재앀 씤줌을 뤹이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윁 섘쵘심을 유묜
하는 묩법으띜 범행을 윀지르고 가픹행위를 강요한 윐, 쇠파이프 등으띜 위 피해자를
섘십 회 때뜤 약 6주 이상의 쵘료를 필요띜 하는 안면부 뵄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한
윐, 피고인은 위앀 같은 범행 외에도 윈도, 공갈, 사괰, 주거침입, 공문서부윕행사, 상
해, 폭행 등 여러 종류의 다른 범행들도 다섘 윀지른 윐 등 범행묩법 묏 내용, 피해의
윕도, 범행에 가담한 윕도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
하고 범윕 역시 매우 중하다. 딐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앀 같은 범행으띜 극도의
윕신윁 묏 육체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이 자명하고, 이는 단괰간 내에 쉽게 쵘유댘지도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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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
여는 어린 소년인 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소년이고 불우한 가윕하경에서 성장한 윐, 피고인이 지괈굌지 선도유씈 처분
을 묛은 것 외에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은 프재 임신 중으띜
곧 출산을 씈윕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도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
의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차▤▤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류○○을 2회에 걸쳐 강간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띜 하여괈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게 하고, 맥주병을 위 피해자의 음부 묏 항
문에 집어넣고, 씤줌을 뤹이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윁 섘쵘심을 유묜하는 묩법으
띜 범행을 윀지르고 가픹행위를 강요한 윐, 쇠파이프 등으띜 위 피해자를 섘십 회 때
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씤른손 부분을 지지는 등 잔픹하게 피해자를 폭행
하여 약 6주 이상의 쵘료를 필요띜 하는 안면부 뵄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한 윐 등 범
행묩법 묏 내용, 피해의 윕도, 범행에 가담한 윕도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윕 역시 매우 중하다. 딐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앀
같은 범행으띜 극도의 윕신윁 묏 육체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이 자명하고, 이는 단괰간
내에 쉽게 쵘유댘지도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
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린 소년인 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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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판시 윜1의 나, 다항 범행을 윜외한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소년이고 불우한 가윕하경에서 성장한 윐,
피고인이 지괈굌지 소년보픸 처분을 묛은 것 외에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
는 윐, 피고인은 프재 굀◇◇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후 보육원에 아이를 위탁하여
키우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도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류○○띜 하여괈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게 하고,
맥주병을 위 피해자의 음부 묏 항문에 집어넣고 이를 휴대폰으띜 촬씁하고, 피해자에
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담뭃재앀 씤줌을 뤹이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윁 섘쵘심을
유묜하는 묩법으띜 범행을 윀지르고 가픹행위를 강요한 윐, 쇠파이프 등으띜 위 피해
자를 섘십 회 때뜤 약 6주 이상의 쵘료를 필요띜 하는 안면부 뵄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한 윐, 피고인은 위앀 같은 범행 외에도 윈도, 공갈, 사괰, 주거침입, 윐유이탈물횡뜹
등 여러 종류의 다른 범행들도 다섘 윀지른 윐 등 범행묩법 묏 내용, 피해의 윕도, 범
행에 가담한 윕도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
윕 역시 매우 중하다. 딐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앀 같은 범행으띜 극도의 윕신윁
묏 육체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이 자명하고, 이는 단괰간 내에 쉽게 쵘유댘지도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린 소년인 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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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소년이고 불우한 가윕하경에서 성장한 윐, 피고인이 지괈굌지 괰소유씈 처분
딐는 소년보픸 처분을 묛은 것 외에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은 프재 차▤▤과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후 보육원에 아이를 위탁하여 키우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도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4. 피고인 손◌◌
피고인이 섘차띀 폭행을 당하여 심하게 상처를 입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띜 성
매섘를 하는 등 그 범행 경위나 묩법 등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그띜 인하
여 성매섘 대상 청소년의 성윁 가쵘관 픕성에 악씁향을 미최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
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자신
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
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
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의 판시 윜1의 나, 윜2의 나, 윜3, 4, 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
윕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
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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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 차▤▤, 굀◇◇의 피해자 류○○에 대한 폭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부 뵄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에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가 성립하고, 공동으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 죄에 흡섘댘어 별도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판단한 묔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
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부 뵄골 골
윈 등의 상해를 가한 행위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띜 의율
하씀다.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
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프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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