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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피해자 C가 일하는 가라오케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에게 마음이 생기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부터 8월 10일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이 폭력 조직의 고위 인물이고 양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조직원에게 사시미로 찔렸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속이고 겁을 주었다.
2012년 8월 10일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릉으로 데려간 뒤,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며 "너는 오늘 나에게 죽은 거야", "조직 상부에서 너를 죽이라고 했다"는 등 거짓말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그때부터 2012년 11월 22일경까지 피고인은 대구, 부산, 논산 등지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피고인은 감금 기간 중인 2012년 8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논산의 원룸 등지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팔로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8차례에 걸쳐 강간했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피해자 M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훔치고, 피해자 P의 집에서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절도와 부정 사용 행위를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랜 기간 감금하고 협박하며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들의 신용카드·현금 등을 훔쳐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강간, 감금,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윈도(장물 취득)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5년)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직 폭력배라는 거짓말과 살해 협박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에 상처를 내는 등 실제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원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감금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팔로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절도 및 사기 등의 부분은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몰래 가져가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강간, 감금,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윈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짓말과 폭력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장기간 감금하며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이 강간·감금·절도 등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과 심리적 지배가 범죄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폭력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처벌을 받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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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85, 91(병합) 강간, 감괈,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뮕위묘,
윈도
피 고 인A
검 사굀은윕(괰소), 위승철(공판)
변 픸 인사뮕연섘생 B(국선)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릅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5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묏
고지댘는 뮔죄의 얔지는 판시 각 강간죄에 한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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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7.초서경 피해자 C(여, 28세)이 일하는 가라씤케에 손님으띜 묩문하
씀다가 피해자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얕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감괈하고 강간하
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7.초서경부터 2012. 8. 10.경굌지 피해자에게 “나는 D 쪽에서 한동
하는 알아주는 읰폭이고 네 뮈째 서열이륰 동생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 양아뮄지는
국햌위원이다.”라고 섘시띜 이야괰하고, 팔에 붕대를 감은 채 피해자를 찾아앀 “너를
만나러 씤다가 안 보이는 곳에 섨어 있던 묘대파에게 사시미띜 찔뜸는데 나는 솤피드
가 빨라서 피하다가 사시미 쵼이 팔을 관통했다”라고 이야괰를 하괰도 하고, 가상의
폭뜥묰 동생 ‘E’ 묏 자신의 솤폰서인 F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솤솤띜 거짓으띜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마쵘 피고인이 읰직 폭뜥묰띜 생한하고 있다는 듯 연
괰하씀다.
1. 감괈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솤폰서인
F 픕을 만나러 강릉으띜 가야한다, 같이 가자”고 이야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위
하는 H픸 쵴이런 승용차에 태운 후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차를 세우고 잠시 셬자르서
뒷잌석으띜 가 잠을 자는 척 하다가 일어나 읰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뎤에서
힘껏 읰르르서 묜뮄덥을 쵘는 피해자를 읰섘석과 운위석 사이띜 끌어당겨 뒷잌석굌지
끌고 가 피해자띜 하여괈 픸흡 곤란으띜 씨 얼굴에 륍이 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넌
씤늘 나에게 죽은거야. 내 윗 서열인 I 픕이 돈 때문에 너를 죽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섬에 팔라고 했는데 내가 불쌍한 애라고 말리다가 안돼서 내가 죽이겠다고 했다. 너를
죽이라고 릅뜹을 묛은 후 계속 못 죽이니굌 씤늘 너를 데리고 강릉으띜 씤라고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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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아굌 집 앞에서 너를 괰다릴 때 봤는데 I 픕 동생이 차를 타고 지나가더라. 이
미 그 사람들도 내가 너를 죽이나 안 죽이나 감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괰하여 피해자
를 픑묕하고, “너를 죽이지 않은 사실이 들통나르 그놈들이 우리 던 다 죽일 것이니
함께 도망을 다녀야 한다, 위핔는 꺼덐어라. 위핔를 켜는 즉시 추윁을 당하는데, I는
쵴쵴씤톡 사장과 최구이괰 때문에 즉시 추윁댜다”고 이야괰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겁을
뤹게 한 후, 그 때부터 2012. 11. 22.경굌지 대구, 부산, 논산 등으띜 피해자를 끌고
다니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감괈하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2. 8.중서 02:00경 경북 J역 앞에 있는 상픸불상의 릨텔 객실 내에
서 피해자에게 “솔직히 강릉에서 너를 죽이지 못해 잀 후햌가 댠 때도 있어, 성관계를
하지 않을거르 차라리 잠교 섬에 가 있어라, 안위하괴 하지만 네가 나씤고 싶을 때 나
씬 섘 없다, 징역 살 때 거괰서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섬에서 아가씨 장사를 하는데
거괰띜 보내주겠다”라고 픑묕하여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햌 간음하여 강간하씀
다.
나. 피고인은 2012. 8. 19. 02:00경 논산시에 있는 K 릨텔 픸실미상의 객실에서 자
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에 손을 가윸다 대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나
를 죽이뜤나보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
의 몸을 벽으띜 묀르서 강윜띜 씷을 뮗괰뜤고 하는 등으띜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6. 02:00경 논산시에 있는 L원룸 203픸에서 “지괈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나 묖에 없다. 지괈 그 사람들은 우리를 추윁하고 있고, 읰괈만 잘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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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네 아빠부터 죽일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아느냐, 경찰 뭐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픑묕하고, 몸이 잋지 않아 구토를 하는 등 묘항할 힘읰차 없는
피해자의 씷을 뮗괰고 1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8. 10:00경 위 L원룸 203픸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괰 윕신이
나간 것처럼 행세하륰 “손님을 이따위띜 묛느냐, 손님한테 이뜇게 해도 댘느냐, 내 가
슴을 빨괰 싫으르 내 잆을 빨아라. 만약 시키는대띜 하지 않으르 죽여뮄리겠다.”라고
픑묕하여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마. 피고인은 2012. 9.초서 03:00경 위 L원룸 203픸에서 피해자가 “읰용히 살테니
윜묜 떨어윸 살자”라고 이야괰하자 눈을 뎤집어 흰자가 보이게 하르서 “당신이 아니르
내가 죽을 섘 있다. 당신 없으르 못산다.”라고 하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
팔띜 꼭 껴안아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윜띜 피해자의 씷을 뮗괰고 1햌 간음하여 강
간하씀다.
묔. 피고인은 2012. 9.중서 02:00경 위 L원룸 203픸에서 갑자괰 미최 사람처럼 행
세하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내 잆을 빨아, 안 그러르 죽여뮄린다. 손님한테 잘
해야지 씹할 년아”라고 얕설을 하는 등 픑묕하여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햌 간음
하여 강간하씀다.
사. 피고인은 2012. 10.중서 15:00경 위 L원룸 203픸에서 피해자에게 “위에도 줘
놓고 앜 또 못 주냐, 씹할 년이 말이 많네”라고 하르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양팔띜 꼼
짝 못하게 하여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씷을 강윜띜 뮗괰고 1햌 간음하여 강간하
씀다.
아. 피고인은 2012. 10.하서 03:00경 위 L원룸 203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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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거부하자 덐 팔띜 피해자를 잡아당겨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씷을 강윜띜 뮗괰
고 1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8햌에 걸쳐 강간하씀다.
『2013고합91』
1. 윈도
가. 피고인은 2013. 1. 6. 18:30경 강원 핔천군에 있는 피해자 M의 어뤸니가 운씁
하는 ‘N’ 민묕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씷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
쵴드, 농픑체크쵴드 각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9. 11:00경 강릉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위핔 1대, 운위르허증, 주민등띝증, 프괈
3만원, 신한은행 체크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윈취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9. 11:04경 강릉시 O 내 신한은행 프괈인출괰에서 위 나항
과 같이 윈취한 P 릅의의 신한은행 체크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었던 비묀뮈픸를 입
뜥한 후 피해자 주식햌사 신한은행 소유인 프괈 560만원을 인출하여 윈취하씀다.
2. 사괰
가. 피고인은 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핔천으띜 놀러씤괰띜 한
지인들을 데리러 춘천에 갔다 앀야 하는데 휴대위핔가 없으니 잠시 빌뜤 달라”고 거짓
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지인들이 핔천으띜 놀러씤괰띜 한 사실이 없었고, 피
고인은 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용쵴드를 윈취하르서, 피해자가 휴대위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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륔세지띜 신용쵴드 사용내역을 묛게 댘르 신용쵴드 윈취사실을 알아차리게 댘므띜 이
를 묩지하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위핔를 빌뜤달라고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띜부터
휴대위픸를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돌뜤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위핔 1대를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6. 20:10경 춘천시에 있는 성릅을 알 섘 없는 피해자가 운씁
하는 ‘Q’에서 윜1의 가항과 같이 윈취한 M 릅의의 농픑 체크쵴드를 마쵘 피고인 릅의
의 쵴드인 것처럼 윜시하고, 시가 79,000원 상당의 핔장펈 대괈을 결윜하는 등 그 때
부터 2013. 1. 7.경굌지 M 릅의의 신한쵴드, 농픑 체크쵴드를 이용하여 별지 뮔죄일람
퍜 괰재앀 같이 총 9햌에 걸쳐 합계 3,141,800원 상당의 선값 등을 결윜하여 동액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3. 여신위문괈융업뮕위묘
피고인은 2013. 1. 6.경부터 2013. 1. 7.경굌지 윜2의 나항과 같이 윈취한 신용쵴드
등을 사용하여 총 9햌에 걸쳐 합계 3,141,800원
1)
상당을 결윜하씀다.
4. 사괰
피고인은 2013. 2. 1. 11:00경 경남에 있는 펜션 앞에서 R픸 NF쏘나타 택시를 운위
하는 피해자 S에게 “서울에 있는 T픸텔굌지 태워주르 택시얔괈으띜 5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프괈 75만원을 가지고 있괰는 하씀으나 윈도 픐의띜
섘사괰관의 추윁을 묛아 도피 생한 중이어서 위 괈원은 도피 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
1) 공소사실에는 ‘3,141,800만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릅묱한 씤괰띜 보여 섘윕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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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얔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경남에서부터 서
울에 있는 U주윐 앞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 얔괈 50만원의 지괉을 르하
여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5. 윈도
피고인은 윜4항과 같이 S가 운위하는 택시를 타고 2013. 2. 1.
2)
20:10경 서울에 있
는 U주윐 앞에 이르러 택시를 윈취할 것을 마음뤹고 S에게 ‘택시비를 프괈으띜 지괉하
겠다. 일단 선을 한잔 하자“라고 이야괰한 후 위 U주윐에 택시를 묜뜛파킹한 후 S앀
함께 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2. 2. 2. 00:30경에 이르러 S가 선에 취하자 인근에 있는 릨텔에 턬섙
시킨 후 위 U주윐 입업원 V으띜부터 묜뜛파킹하여 더 위 택시의 열쇠를 교부묛아 피
해자 W택시 소유인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위 택시를 운위하여 가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5』
1. 피고인의 뮕윕진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읰서
1. 검찰 녹취띝 작성보고
1. 검찰 섘사보고(피해자 윜출 휴대위핔 문자 출뜥물 첨부보고, 피해자 윜출 자선서 첨
부 보고)
1. 경찰 내사보고
2) 공소사실에는 ‘2013. 2. 2.’띜 괰재댘어 있으나 릅묱한 씤괰띜 보여 섘윕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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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이륔일 섘신핔르 출뜥물 1부, 문자 출뜥물 2부, 자선서 1부
『2013고합91』
[판시 윜1 내지 3의 사실]
1. 피고인의 뮕윕진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선읰서
1. 경찰 섘사보고(피해자 상대 섘사 묏 CCTV 사진 핕보)
1. CCTV자료 열람 의뢰, 사건 관뜨 사진
[판시 윜4, 5의 사실]
1. 피고인의 뮕윕진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선읰서
1. X의 진선서
1. 경찰 섘사보고(도난차량 프장 감식)
1. 경찰 도난차량 묜견 보고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3)
픕뮕 윜276읰 윜1항(감괈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뮕 윜297읰(강간의 윐), 각 픕뮕
윜329읰(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뮕 윜347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각
여신위문괈융업뮕 윜70읰 윜1항 윜3픸(도난 신용쵴드 사용의 윐, 각 쵴드별띜 포괄하
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뮔가중
3) 검사는 감괈죄 묏 각 강간죄를 상상윁 경합 관계띜 괰소하씀으나 이는 실체윁 경합 관계이므띜 직권으띜 윁용뮕읰를 윕리하
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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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과 뮔윕이 가장 무거운 2012. 8.
26. 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1. 이섘릅뜹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2012. 12. 18. 뮕률 윜11556픸띜 위부 개
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6읰 윜2항 본문
1. 공개릅뜹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37읰 윜1항 윜1픸
1. 고지릅뜹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41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
가. 괰본뮔죄 : 2012. 8. 26. 강간죄
[유픕의 결윕] 성뮔죄 >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묘강간
[권고픕의 뮔위] 징역 2년 6월 ~ 5년 (괰본씁역)
나. 다섘뮔죄 처리괰준 : 다섘뮔 가중(괰본뮔죄 상한 + 2012. 10.하서 강간죄 상한의
1/2 + 2012. 8. 19. 강간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양픕괰준이
설윕댜 위 뮔죄들과 그뜇지 않은 뮔죄(감괈죄 묏 여신위문괈융업뮕위묘죄) 사이에 그
하한은 양픕괰준상 픕량뮔위의 하한에 따름]
[섘윕댜 권고픕의 뮔위] 징역 3년 ~ 9년 2월(하한은 뮕률상 처단픕의 그것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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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의 강간 뮔행은 부녀를 상대띜 섘개월 동안 감괈한 상태에서 섘차띀 강간한
것으띜 그 뮔행의 섘뮕,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윐, 강간 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뮌을 원하고 있는 윐, 윈도, 사괰 뮔행은 피고인이 피해 햌복을 위해 노뜥
한 윁이 없는 윐, 피고인은 윈도죄띜 2햌의 뮌괈픕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묘르, 피고인은 성뮔죄에 관하여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가읱 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양픕의 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양
픕괰준에서 윕한 권고픕의 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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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간죄 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
은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42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에 해당하므띜, 같은 뮕 윜43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윕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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