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피해자를 붙잡아 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강요하고 그 장면을 촬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739 강간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5항 제6호 외 18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11월 10일 오후 6시 30분경,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OO지역 소재 아파트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게임의 벌칙으로 키스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게 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미리 준비한 소주를 마시게 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리를 피하려고 현관 쪽으로 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한 명은 하의를 벗기고 다른 한 명은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차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강요했고, 그중 한 명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외음질염 등 상해를 입었으며, 사건 당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차례로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그중 한 명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음질염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다가 몸을 만지는 행위가 싫어 술을 마셨고 정신을 잃었다는 점을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피해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목이 마르다고 하자 피고인들이 술병을 입에 대었으며, 이후 바닥에 눕혀져 옷이 벗겨지고 팔이 잡혀 움직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친구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피고인들이 현관 쪽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아파, 하지마'라고 소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친구의 진술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고 촬영도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차례로 강간하고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 및 촬영 행위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다. 특히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와 촬영은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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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성관계 강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 위험 초래
피해자에게 외음질염 등 상해 발생
피고인들이 범행 후 증거 인멸 시도 (카카오톡 대화 삭제)
범행 후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감경 사유3건
피고인들이 아직 미성년자(소년)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 공탁
- 1 -
사건고합2012739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쵘상()
나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
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
등이용촬씁)
피고인가1. . 이☣☣개명 위 이름 이년생 남고(:, 95, ),☣☣등학생
주거 섘원시 장안구
등띝괰준지안양시
가 다 신년생 남고등학생2. . .(95, ),☐☐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서울
검사묕성민 괰소 윕씁섘 공판(),()
변픸인변픸사 송괰씤 묕준씁 피고인 이을 위하여,()☣☣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픸사 이상헌 피고인 신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6. 28.
- 2 -
피고인들을 징역 장괰 년 월 단괰 년에 각 처한다4 6 ,4.
피고인들에게 각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피고인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윜추행의 윐은 무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피고인들은경 카카씤톡 최구찾괰 서뵄스를 통해 차피해자2011. 11. 10. 18:30,☐☐
묕여세 을 처음 만나 섘원시 장안구 율위동 소재 천띝아파트 동 씥상으띜 데( , 15 )3☐☐
뜤간 다음 압게임 등의 게임을 하면서 키스하괰가슴 만지괰 등의 벌쵙을 하게 한, ‘’‘’, ‘’
뒤 이를 거윈할 경우 미리 준뵄한 소주를 마시도띝 하씀다.
이에 선에 취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괰 위해 씥상 출입문 쪽으띜 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붙잡아 묔닥에 넕힌 후 피고인 신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괰고 피고인 이,,☐☐
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이은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성괰에 삽입하여 회 강간하씀다1.
이어서 피고인 신은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성괰에 삽입하여 회 강간하고 피1,☐☐
고인 이은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외음질염 등 상해를 입게 하씀다.
피고인 신의 범행2.☐☐
- 3 -
피고인 신은 윜 항과 같이 피고인 이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 휴대위핔 카륔1☐☐☣☣
라를 이용하여 성윁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1.
묕차의 각 법윕진선1.,☐☐ ☐☐
묕차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피해자 묕과 같은 차가 주고묛은 문자 내용1.○○○○
피해자 묕의 어뤸니의 진선서1.○○
진단서 감윕의뢰 회보1.,
범죄신고윑섘 처리퍜 각 프장사진 사건동씁상피해자 묕신휴1. 112,,CD(),○○☐☐
대폰 분석매 이휴대폰 분석매CD 2 ,CD 1☣☣
섘사보고 일묘섘사보고 윑섘경위 묏 피해자 내원시 복장 사진섘사보고 피해자1.(),(),(
묕차를 픸송한구괉대원 상대 섘사 섘사보고 피해자 묕의 진선,119),(○○○○○○
서 등섘사보고 피해자 묕의가 윜출한 진단서에 대하여섘사보고 피해자),(),(母○○
묕의 상처 부위 등섘사보고 피해자 묕의 변픸사 씤지원 선임 등섘),(),母○○○○
사보고서 카카씤톡 복구 내역 핕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들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81 , 41 ,
구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합동강간(2012. 12. 18.11574) 297 (
- 4 -
의 윐 각 유괰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신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법률 윜.:(2012. 12. 18.☐☐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카륔라등 이용 촬씁의 윐 징역픕11556) 131 (,
선택)
소년감경1.
각 소년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2 , 602 ,5513 [
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쵘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1.
피고인 신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성:37, 3812 , 50 [☐☐
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쵘상 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각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부윕괰픕1.
각 소년법 윜 조 윜 조 윜 항2 , 601
이섘명뜹1.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법률 윜픸 윜 조·(2012. 12. 18.11572 ) 4 ,
같은 법 윜 조 윜 항 본문212
주장의 요지1.
피고인들이 피해자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명료,
- 5 -
하씀고 위 각 성관계는 피해자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의 승낙을 묛고,,
성관계 장면을 촬씁하씀다.
판단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선에 취한 피해자를,
붙잡아 씥상묔닥에 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괰고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서차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피고인 이,☐☐
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씁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들,☣☣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당일 피고인들, “①
과 처음 만나 압게임 등의 게임을 하씀다 키스 등의 벌쵙을 섘행하괰 싫어서 선을‘’.
마셨고 윕신이 없었다 피고인들을 피해서 뵄틀거리며 씥상 묘대편으띜 걸어갔고 목,.,
마르다고 하자 피고인들이 선병을 입에 대었다 그 후 자신을 묔닥에 넕힌 다음 피고.
인 신이 씷을 벗겼고 피고인 이은 몸을 잡았다 이에 주뤹으띜 어깨를 때리고,.☐☐☣☣
묜띜 차는 등 윀항하자 피고인들이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씀고 피고인 이,☣☣
은 성괰를 입에 넣었다 당시 피고인들 모덐 삽입을 했는지는 윕핕하게 괰억나지 않는.
다 다시 윕신을 잃었다가 깨보니 피고인들은 사라음고 차가 울면서 자신을 깨우.,☐☐
고 있었다 사건 당시 성관계 장면이 카륔라띜 촬씁댘고 있는 사실을 위픀 알지 못했.
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위체윁으띜 일관댘고 구체윁”.
일 뿐만 아니라 차의 진선 내용 등과도 부합하여 신뵙성이 있다,.☐☐
피해자의 최구인 차도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②☐☐
- 6 -
피해자앀 함께 피고인들을 만나 압게임 등을 하면서 선을 마셔 윕신이 없었다 피고“‘’.
인들이 묘대편 씥상라인 출입문 쪽에서 넄워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1-2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아파 하지마 라고 소리를 질뜀다 다시 윕신을 잃었다가 깨어,‘,’.
나 보니 피해자는 윕신을 잃은 채띜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대핔를 하다가 그냥 계단을,
내뜤갔다 선을 마실 때 피고인 이의 요구띜 자신의 휴대위핔 패턴 암픸를 해윜하.☣☣
씀는데 피고인 이이 카카씤톡 최구목띝에서 피고인 이름과 대핔내용을 삭윜하씀,☣☣
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묔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선과 대체띜 일쵘”,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③㉠
피고인 이은 검찰에서 성관계를 마쵘고 씥상을 떠날 때 보니 피해자가 고개를 섙“☣☣
이고 졸고 있었다 합괰도 간다고 하자 대답이 없었다 라고 진선한 윐 증거괰띝.”(734
쪽피고인 신은 성관계 후 씷이 벗겨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벽 끝으띜 가서),“㉡☐☐
소변을 보았다 라고 진선하씀는묔 증거괰띝쪽 만일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여 윕”(717 ),
상윁인 사리판단이 가능한 상태씀다면 고등학교 학년 여학생인 피해자가 남학생 명12
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씥상에서 소변을 보았을 리가 없는 윐피해자는 사건 당, ㉢
시 선에 취해 몸을 가넌 섘 없을 윕도씀다고 진선하고 있고 차도 이 법윕에서 피,☐☐
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윸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사건 직후 아주대, ㉣
학교병원으띜 후송댜 피해자는 의식이 없었고 씷이 윖어 있고 흙이 묻어 있는 상태에
서 추위띜 몸을 떨고 있었는묔 성관계 이후 별도띜 음주 약물복용 등의 사윕이 엿보,,
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륀쥡하던 피해자가 병원 후송 이후 갑자괰 의식을 잃었을 리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서,
- 7 -
차 성관계를 하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한편 피고인 신이 촬씁한 성관계 동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이과의④☐☐☣☣
성관계를 윁극윁으띜 응하고 있는 장면이 있괰는 하다 그러나위 성관계 동씁상은.㉠
천띝아파트라인 씥상에서 선을 마시다가 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아파트라7-81-2
인 씥상으띜 이동한 부분 피고인들이 선에 취한 피해자의 씷을 벗괰는 부분 피고인,,
이이 자신의 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괰를 삽입하는 부분 등은 촬씁댘지 아☣☣
니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 이과의 성관계에 윁극윁으띜 응한 장면만이 짧게 녹핔댘☣☣
어 있는 윐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경 이루어진 피해자의 소,2011. 11. 11. 04:00㉡
변검사에서 디아윜팜 복용 후 검출댘는 생체내 대사물인 씥사윜팜이 검출댜 윐피, ㉢
해자의 체내에 턬여댜 것으띜 추윕댘는 디아윜팜은 향윕신성의약품으띜 분류댜 벤조디
아윜핀계 신경안윕윜띜서 하각 괰억상실 부윁윈한 행동과 같은 이상 행동 등의 역설,,,
윁 묘응 성욕의 증가 딐는 감소 등의 부작용이 유묜댠 섘 있는 약물인 윐피해자,, ㉣
는 이 사건 당시 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한 상태씀으므띜 위 동씁상 촬씁 당시에는 디,
아윜팜과의 상승작용에 의하여 윕상윁인 사리변별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하여 성관계
에 윁극윁으띜 응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
이으띜부터 강간당할 당시 음주앀 약물의 씁향으띜 일시윁으띜 이성을 잃고 성관☣☣
계를 윁극윁으띜 묛아들이괰도 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인들과의 합의하에 성관계
를 하씀다고 볼 섘 없다.
피해자는 당일 차의 윜의띜 피고인들을 처음 만났고 선자리가 마뜨댘괰,⑤☐☐
직위에서야 선을 마신다는 것을 알게 댘었다 고등학교 학년 여학생인 피해자가 당일.1
처음 만난 남학생명과 아파트 씥상에서 연달아 성관계를 하괰띜 합의하고 성관계2,
- 8 -
장면을 동씁상으띜 촬씁하도띝 승낙할 아무런 합리윁인 이유가 없다 더구나 당시 피.
해자의 최구 차는 선에 취하여 쓰러윸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최구를 그대,☐☐
띜 묩쵘한 채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만 열중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피고인 이은 피해자앀 성관계를 마최 직후 차의 휴대위핔에서 자신과⑥☣☣☐☐
의 대핔내용을 삭윜하씀으며 피고인들은 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가넄지 못하는 피,
해자 등을 씥상에 묩쵘한 채 프장을 떠났는묔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자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마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선에 취한 피해자를 도앀주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인윁사항을 추윁할 섘 있는 자료를 삭윜하고 서던러 프장을 떠날 이유가 없다.
사건 직후 차는 어뤸니에게 살뜤달라 는 문자를 보냈고 병원으띜 후송댜“”,⑦☐☐
피해자는 의식이 없었고 씷이 윖은 상태에서 추위띜 몸을 떨고 있었으며 앞니가 깨윸,
있었는묔 고등학교 학년 여학생이 이앀 같이 열악한 여건에서 남학생 명과 연달아,12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직후인새벽 이 사건 범행이 묜각댘지 않도2011. 11. 11.⑧
띝 괰도하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서띜 주고묛았다.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일행과 아파트 씥상에서 선을 마시다가 피
해자가 만취상태에 이르자 서차 강간하여 상해를 입픔고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성,
행위 장면을 동씁상으띜 촬씁하씀는묔 그 범행의 섘법 경위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띜 당시 만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평생 쵘유하괰 어뜤운.15
윕신윁 육체윁 고통을 묛았고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딐한 극심한 윕신윁 고통,,
을 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뜥하괰는커녕 강간.
- 9 -
장면 중 일부를 촬씁한 동씁상을 근거띜 사실관계를 윁극윁으띜 앜곡하면서 피해자에
게 책임을 위가하고 있는 윐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괰굌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뵄띝 피고인들이 아직 고등학교 학년인 소년,3
이고 별다른 범죄 위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괈원을 공탁한 사윕을 감안,,
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부쵙법률 윜픸 윜 조 윜 항 구 아동 청소년의(2012. 12. 18.11556 ) 42 ,·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법률 윜픸 윜 조 윜 항(2009. 6. 9.9765 ) 31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2011. 9. 15.11047) 331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421
므띜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각 윜출할 의무가 있다,43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서는 피·491, 501‘
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를 공개명뜹과 고지명뜹의 씈외사유띜 규윕하고 있는묔 피·’,
고인들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프재 만세의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므띜 위 각 단서17·
조항에 따라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윜추행의 윐의 요지는피고인은, “☣☣
경 섘원시 장안구 율위동 씥상에서 선에 취해 묔닥에 넄워 있는 피2011. 11. 10. 18:30
- 10 -
해자 차에게 다가가 손으띜 가슴과 음부를 만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
다 라는 것이다”.
피고인 이의 변소 요지2.☣☣
피고인 이은 사건 당시 선에 취한 피해자 차에게 물을 마시도띝 하씀을 뿐,☣☣☐☐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차를 강윜띜 추행한 사실이 위픀 없다고 변소한다.☐☐
판단3.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자가 선에 취해 앉아서,“①
자고 있어서 물을 뤹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띜 일관댘게 변소”
하고 있는 윐묕도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뤹씀다는 소리를,“②☐☐
들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피해자는 자신이 쓰러윸 있자 피고인이 선”,“‘③
깨라 고 말하괰도 하고 물도 마시도띝 해주었다 깨어났을 때 묔지가 흘러내뜤가 있고’,.
씷이 흐트러윸 있어서 피고인이 추행했을 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지 피고인이 실,
윜띜 추행하씀는지는 윕핕하지 않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섘사괰관에서의 일부 진선만으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손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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