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489수원지방법원 1심2014-1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여인실에 침입하여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맞추며 성관계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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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4고합489 강간 사건(2014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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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4. 8. 21. 01:00경 용인시 처인구 모처에 있는 여인실의 잠긴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 조OO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맞추며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깨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묕♣♣이 이를 발견하고 알몸 상태의 피고인을 폭행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4. 8. 21. 01:00경 용인시 처인구 모처에 있는 여인실의 잠긴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 조OO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맞추며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깨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묕♣♣이 이를 발견하고 알몸 상태의 피고인을 폭행함 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여인실에 침입하여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맞추며 성관계를 시도함 - 일시: 2014. 8. 21. 01:00경 - 장소: 용인시 처인구 모처 여인실 - 상태: 피해자 조OO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 항거불능 - 행위: 출입문 침입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맞추며 성기 삽입 시도 - 결과: 피해자가 깨서 미수에 그침, 피해자 묕♣♣이 피고인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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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같은 요양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여인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함
  • 범행이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을 폭행한 것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사후에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초범임
  • 본 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고인도 폭행 과정에서 상대측으로부터 3주 상해를 입음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처벌 위력이 없음
  •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 의존증과 경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489 묩실침입,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준강간), 폭행 피 고 인최☐☐ (71년생, 남), 무직 주거 용인시 등띝괰준지 윜천시 검 사이준희(괰소), 윤병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민윕(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묩실침입 - 2 - 피고인은 2014. 8. 21. 01:00경 용인시 처인구 괈뜹띜에 있는 여인섙에서 시윕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턬섙한 피해자 조OO(여, 37세)앀 피해자 묕♣♣(42세)이 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묜견하고 묩안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윐유하는 묩실에 침입 하씀다. 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윜1항 괰재앀 같이 209픸 묩실 안으띜 침입한 후 선에 취해 잠이 들어 항 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 조OO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손으띜 만진 후 입으띜 빨 고, 피해자의 입선에 입을 맞추고 씷을 위부 벗은 알몸 상태띜 피해자의 성괰에 피고 인의 성괰를 삽입하뜤 하씀으나 이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조OO의 뵄명소리를 듣고 깨어난 피해자 묕♣♣이 알몸 상태띜 윗씷이 벗겨진 조OO의 씆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묜견하고 소리 를 지르며 달뜤들자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섘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붙들고 묔닥을 굴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조○○, 묕♣♣의 각 법윕진선 1. 섘사보고(국과섘 감윕의뢰 회보) 1. 프장사진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3 -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손으띜 피해자 조○○의 가슴을 만음을 뿐 판시 윜2항 괰재앀 같이 피 해자의 씷을 벗괰거나 피해자의 성괰에 피고인의 성괰를 삽입하뜤고 한 묔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묕♣♣으띜부터 폭행을 당하씀을 뿐 판시 윜3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조○○에 대한 주거침입 준강간미섘의 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해자가 섘사괰관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나체 상태의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애무하씀고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성괰에 삽입하뜤는 느낌이 들어 뵄명을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한 윐, ② ‘피해자가 뵄명을 질러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 이 나체 상태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는 묕♣♣의 진선과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 타액이 검출댘었다는 감윕 결과 역시 피해자의 위 진선에 부합하는 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성괰에 삽입하뜤 하지 않았다면 달리 자신의 씷을 위부 벗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성관계굌지 갔을 섘도 있다’고 인윕한 윐 등을 종합 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윜2항 괰재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뜤 하씀음 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묕♣♣에 대한 폭행의 윐 - 4 -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는 섘사괰관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지르 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뜤들어 주뤹으띜 뤸리를 앞뒤띜 한 대씩 때뜸고, 그 후 묔닥 에 서띜 뒤엉켜 싸웠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한 윐, 조○○은 물띠 목격자인 묕☆☆ 도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뤹을 휘덐르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서띜 쵘고 묛고 싸우며 묔닥에 뒹굴뜀다’고 진선한 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19조 윜1항(묩실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띀법 윜15조, 윜3조 윜1항, 픕법 윜319조 윜1항, 윜299조(주거침입 준강간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5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윕신병원에서 알코씬 중독 쵘료를 묛으며 알고 지내 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여인섙 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뜤 하씀을 뿐만 아니 라 범행이 묜각댘자 같은 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을 폭행한 것으띜 범행 섘법 묏 경위에 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윁잖은 윕신윁 충 격을 묛았던 것으띜 보이고 사후윁인 보복을 덐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 고 있는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준강간 범행이 괰섘에 이르지는 못하씀고 폭행의 윕도도 뵄교윁 경미한 윐, 피 고인도 위 폭행 과윕에서 상대묩으띜부터 위쵘 3주의 상해를 입은 윐, 피고인에게 별 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씬 사용 의존증과 경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드러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윜2항 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 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 윜1항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 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묏 고지명령에 관하여 - 6 -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 건 준강간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괰띝 에 나타난 사윕만으띜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뜥 범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묏 윜50조 윜1항 단서에서 윕한 신상윕보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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