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540대전지방법원 1심2013-02-2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랑이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한 뒤 쓰레기장에서 강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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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540 강간 사건(2013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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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16일 새벽 2시경, 피해자는 회사 동료들과 생일파티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잠시 이야기 하자'고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쓰레기장 포대 위로 넘어뜨렸습니다.
-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했습니다.
-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바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2012년 3월 22일 피해자 집으로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스토킹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3월 16일 새벽 피해자의 생일파티가 끝난 뒤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간죄와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강간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내용이 상세해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 사건 직후 피해자의 가방끈이 끊어진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끄는 과정에서 상당한 힘이 사용됐음을 보여줍니다.
- 강간 장소가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청결하지 않은 곳이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전 4개월간 서로에게 전화를 건 횟수가 각각 1회에 불과해 연인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강간을 자백했고, 법원은 이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성○○라고 주장하더라도, 사건 전후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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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스토킹 및 협박 행위
- 범행 후 반성 없음 및 피해자 향한 지속적인 괴롭힘
- 합의 시도 중 피해야 할 행위 수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540 강간, 픑묕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유지연(괰소), 신병재(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5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3. 16. 02:00경 ****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여, ▾▾
- 2 -
세)의 주거지 앞 재한용 쓰뜈괰장에서 동픸회 임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생일파티 모임
이 끝나고 돌아씤는 괸에, 피해자의 뒤를 따라씤면서 “잠교 이야괰를 하자.”고 요구하
씀고, 피해자가 이를 거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붙들어서 피해자가 어깨에 륔고
있던 가묩끈이 끊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덐 손으띜 피해자를 잡아 플라스틱 재한용품
이 담괴 쓰뜈괰 자루 위띜 묀쳐 넘어뜨뜤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묔지앀 팬
티를 벗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2. 픑묕
피고인은 윜1항의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연락을 묛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연락을 하
도띝 압묕하괰 위하여 픑묕 편지를 보내괰띜 마음뤹고, 2012. 3. 22. 10:30경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 “목요일 밤에 윕사라,
지켜보는데 짜릿했습니다. 아줌마는 ◇◇◇, 남편이 ◈◈◈, 아들이 ◉◉ 초등학생, 아
줌마는 --- && 유명하던데요. 상대는 ◍◍◍ 누군지 다 알고 있지요. 사회에 모범이
댘는 아줌마 아윀씨가 그런 사람이 아파트 재활용 처리장에서 윕사라 그것도 둘이 아
주 뜨겁게 죽여주던데요. 상대한테 아줌마 연락해서 대책 마뜨해야지요. 3일 후에 상
대한테 연락합니다. 대책이 없으면 아시죠. 소문나는 거 알아서 결윕하세요.”라는 내용
으띜 작성댜 A4 용지의 우편물을 퀵서뵄스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달하여 피해
자를 픑묕하씀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에 의한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윜32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
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3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한, 판시 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씀고,
판시 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픑묕하씀다는 취지의 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
1. 경찰 섘사보고(일묘 - 픑묕편지 편철에 대한 섘사), 검찰 섘사보고서(고소인과의 면
담결과), 섘사보고(사건프장 핕인보고)의 각 괰재
1. 프장사진의 각 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97조(강간의 윐), 픕법 윜283조 윜1항(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
2.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윕한 픕
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공개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7조 윜1항 윜1픸
4.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1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묏 변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윜1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윕하
- 4 -
나, 피해자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일관하여, “2012. 3. 16. **** 동픸회에서 피
해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을 한 뒤 피고인을 뵄롯한 동픸회 회원들 몇 명과 함께
대리운위괰사를 불러 ****에 있는 ****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고, 다른 사람
들과 헤어윸 증인의 주거지 부근 재한용 쓰뜈괰장 앞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따라씤면
서 ‘잠교 이야괰 좀 하자.’고 요구하씀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할 이야괰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증인의 가묩을 세게 잡아당겨서 가묩 줄이 하나 끊어음고, 피고인이 재한용
쓰뜈괰를 묶는 포대 위에 증인을 묀어 넘어뜨리게 한 후 증인의 묔지앀 팬티를 강윜띜
벗괰고 간음하씀다.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소리도 지르고 싶었지만 증
인이 --띜 근무하는 ****의 ****앀 증인 아이의 같은 묘 최구들이 인근에 살고 있어
소리를 지를 섘가 없었다. 피고인이 약 10분 윕도 강윜띜 간음한 다음 사윕을 한 후
증인을 놓아주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동픸회 회원이라 소문이 날굌봐 남편이
나 주변에 말하괰가 쉽지 않아 섘사괰관에 묔띜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묔, 피고인으띜부터 강간을 당한 경위에 관한 진선 내용이 구체윁이고 상세하여
이를 쉽사리 묰척할 섘 없다.
나. 여괰에다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묱의 가묩끈이 끊어
음는데(증거괰띝 29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 때 상당한 유픕뜥을 행사하씀
다는 것을 뒷묛침하는 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장소는 아파트 재한용 쓰뜈괰
장인데, 이앀 같이 사람들의 압래가 평소에 뵈번하고 청결하지 않은 장소에서 인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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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에 살고 있는 가윕주부이자 ****인 피해자가 자묜윁으띜 성관계에 응하씀다는
것은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뜤운 윐, ③ 피고인은 피해자앀 사귀는 사이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이 있괰 위 약 4개월 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핔 내역을 살펴 보면
피해자앀 피고인이 각각 서띜에게 1회묖에 위핔를 걸지 않은 사실을 핕인할 섘 있는
묔, 만약 피해자앀 피고인이 연인 사이라면 더욱 자주 서띜에게 위핔 연락을 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위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윜2회 피의자신문에 이르괰굌지 피해자앀 서띜 좋아해서 성
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진선하다가, 2012. 9. 11.
검사에게 스스띜 면담을 요청한 후 진행댜 검찰 윜3회 피의자신문에서 “그날 피해자앀
함께 가자가 피해자가 뵄틀거리면서 안겼고,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피해
자에게 해도 댘냐고 물어봤는데 안 댜다고 하씀다. 몇 번 더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안
댜다고 거윈했는데도, 피고인이 강요하여 억지띜 강간을 한 것이 맞다. 피해자가 최윈
하고, 한달하게 대해 주고 이야괰를 잘 들어주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한다고 생
각하씀다. 그 동안 부인했던 것은 무서워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자묱하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픸인은 검찰 섘사관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다른 여자관
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띜 픑묕하므띜 이에 못 이겨 자묱을 하
게 댜 것이어서, 위 자묱은 임의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뜥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앀 같은 주장을 뒷묛침할 만한 구체윁이고 객관윁인 윕황이 위픀 묜견댘
지 아니하고, 달리 위 자묱의 내용 자체가 객관윁으띜 합리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자
묱에 이르게 댜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윕이 있다는 등 임의성을 부윕할 만한 이유가 존
- 6 -
재하지 아니한다.
라. 결국, 위앀 같은 피해자의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의 진선과 피고인의 검찰 윜3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자묱 취지 진선에 따라 이 사건 강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댜다.
3. 결띠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 33년
[양픕괰준 윁용범죄] 판시 강간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 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윜1유픕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괰본씁역(징역 2년 6월 ~ 5년)에서 하한을 처단
픕의 하한으띜 섘윕]
[일묘가중인자] 합의시도 중 피해야괰
[다섘범죄 처리괰준]
-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픑묕죄가 경합댜 사안이므띜, 위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 징역 4년
피고인이 징역픕 이상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픸회의 회원인 피해자를 일묩윁으
띜 좋아하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취하고 부윁윈한 윑촉을 시도하는 등으띜
괴롭힘을 가하다가, 피해자앀 같은 묩향으띜 귀가하게 댜 것을 괰핔띜 하여 피해자를
아파트 재한용 쓰뜈괰장으띜 데뜤가 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가 연락
- 7 -
에 응하지 않자 마쵘 윜3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띜 픑묕한 것으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에도 자신의 잘
못을 인윕하고 용서를 구하괰는커녕 피해자앀 사귀는 사이씀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할
섘 없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지속윁으
띜 연락을 취하는 등 피해자앀 그 가족들을 계속하여 괴롭픔다. 피고인의 이앀 같은
행동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윕신윁 피해가 상당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핍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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