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른 여대생의 하숙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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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58 강간 사건(2006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5년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약 7년 전부터 처와 별거하며 성욕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여대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대학교 근처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면서 평소 여대생을 강간할 마음을 품고 있었다.
- 2005년 12월 22일 새벽 5시경, 피고인A는 혼자 걸어가는 여대생 피해자B를 발견하고 300미터 정도 뒤따라가 골목길에서 목을 감아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협박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B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음부외상을 입혔다.
- 피해자B가 도망친 직후 피고인A는 그 자리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B 소유의 디지털카메라, 지갑, 운전면허증, 다이어리, 화장품 등이 든 가방을 들고 가 절취했다.
- 2006년 2월 15일 밤 10시경, 피고인A는 여대생 피해자C(중국인)가 사는 하숙집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해 어깨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으며, 피해자C가 돈을 주며 살려달라고 하자 현금 3만 원과 현금카드 3장, 중국화폐를 받아 챙겼다.
- 피해자C가 강간을 모면하려고 피고인A의 손가락을 물고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A는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두 손으로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C를 숨지게 한 뒤, 사망한 피해자C의 사체에 성기를 넣는 등 사체를 오욕했다.
- 이후에도 피고인A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식당에서 책가방을, 지하상가에서 양말·속옷 등이 든 가방을, 시장 점포에서 여행용가방을, 사무실에서 가죽가방을, 공사 현장에서 쇠망치를 각각 가져가는 등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물을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양극성 정감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다른 여대생의 하숙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오욕했다. 또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했다. 법원은 강간등살인, 강간치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사체오욕,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체를 오욕한 점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범행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인A가 양극성 정감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더라도, 스스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정황이 인정되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
-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다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에 해당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한 행위, 단순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 나머지 혐의도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A가 과거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가 살인과 사체오욕으로 이어진 중대 사례로, 피고인A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더라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본 판결이다. 강간 시도와 살해, 사체 오욕, 절도 등 여러 범죄가 연속해서 발생한 점에서 성범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저항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무참히 살해하였음
-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위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함
- 피고인은 이미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위 강간살인의 범행 및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으로부터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 피고인이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오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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