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고합5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6-07-27 선고검수완료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른 여대생의 하숙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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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58 강간 사건(2006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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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5년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약 7년 전부터 처와 별거하며 성욕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여대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대학교 근처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면서 평소 여대생을 강간할 마음을 품고 있었다.
  • 2005년 12월 22일 새벽 5시경, 피고인A는 혼자 걸어가는 여대생 피해자B를 발견하고 300미터 정도 뒤따라가 골목길에서 목을 감아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협박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B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음부외상을 입혔다.
  • 피해자B가 도망친 직후 피고인A는 그 자리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B 소유의 디지털카메라, 지갑, 운전면허증, 다이어리, 화장품 등이 든 가방을 들고 가 절취했다.
  • 2006년 2월 15일 밤 10시경, 피고인A는 여대생 피해자C(중국인)가 사는 하숙집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해 어깨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으며, 피해자C가 돈을 주며 살려달라고 하자 현금 3만 원과 현금카드 3장, 중국화폐를 받아 챙겼다.
  • 피해자C가 강간을 모면하려고 피고인A의 손가락을 물고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A는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두 손으로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C를 숨지게 한 뒤, 사망한 피해자C의 사체에 성기를 넣는 등 사체를 오욕했다.
  • 이후에도 피고인A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식당에서 책가방을, 지하상가에서 양말·속옷 등이 든 가방을, 시장 점포에서 여행용가방을, 사무실에서 가죽가방을, 공사 현장에서 쇠망치를 각각 가져가는 등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물을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양극성 정감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다른 여대생의 하숙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오욕했다. 또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했다. 법원은 강간등살인, 강간치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사체오욕,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체를 오욕한 점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범행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인A가 양극성 정감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더라도, 스스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정황이 인정되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
  •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다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에 해당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한 행위, 단순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 나머지 혐의도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A가 과거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가 살인과 사체오욕으로 이어진 중대 사례로, 피고인A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더라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본 판결이다. 강간 시도와 살해, 사체 오욕, 절도 등 여러 범죄가 연속해서 발생한 점에서 성범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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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저항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무참히 살해하였음
  •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위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함
  • 피고인은 이미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위 강간살인의 범행 및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으로부터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오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5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살인) 나. 강간치상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라. 절도 마. 사체오욕 바.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 (****), 무직 주거 서울 **** **** **** **** **** 본적 서울 **** **** **** 검 사박승환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6. 7. 27.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약 7년 전부터 처인 공소외 ****와 별거 중에 있어 성욕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여 대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대학교 근처 식당에서 주방일 등을 하면서 평소 기회가 있으 면 여대생을 강간할 마음을 품고 있던 중, 가. 2005. 12. 22. 05:00경 **** 소재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대생인 피해자 ****(여, 20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300미터 정도를 뒤따라가 골목길 에 이르러 뒤에서 왼팔로 동녀의 목을 감아 부근 빌라의 지하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간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 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바 지와 속옷을 벗기고 동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수회 쑤신 다음 성기를 꺼내기 위하 여 바지를 내리자 피해자가 그 틈을 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동녀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음부외상을 입게 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강간당할 위기를 모면하고 도 주하자,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녀 소유의 디지털카메라(제품명:소니 사이버샷) 1 대, 검정반지갑 1개, 운전면허증 1매, 다이어리 1권,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여 성용가방 1개 시가 불상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여대생을 강간하기 위하여 **** 부근인 **** **** - 3 - ○ 일대를 배회하면서 여대생이 거주하는 하숙집 중 침입할만한 건물을 물색하던 중, 가. 2006. 2. 15. 22:00경 위 **** 소재 여대생인 피해자 ****(****, 여, 20세, 중국인)이 거주하는 ****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겁을 먹은 동녀가 돈을 줄테니 한번만 살려달 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000원과 현금카드 3장, 중국화폐를 건네주자 이를 받아 주머 니에 집어넣은 후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빨리 벗어라”고 협박하여 동녀의 반 항을 억압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다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쪽 새 끼손가락을 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으면서도 놓지 않은 채 비명을 지르자 누군가 비명소리를 듣고 오게 되면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 피해자를 살 해할 마음을 먹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그 시경 그곳에서 동녀를 경부 압박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동녀를 살해하고,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 ****을 살해한 후에도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 동 사체의 입을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왕복하고, 동 사체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고 왕복하여 사정한 후 다시 그곳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튜브를 동녀의 음부에 집어넣고 쑤시면서 자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인 위 ****의 사체를 오욕하고, 3.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용 돈을 마련할 마음을 먹고, 가. 2006. 1. 말 19:00경 **** 소재 상호불상의 베트남쌀국수 식당에서, 주의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있는 피해자 **** 소유의 회계학 서적 2권, - 4 - 전자계산기, 공책, 수첩 각 1개가 들어 있는 배낭형 책가방 1개 시가 불상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3. 7. 23:30경 **** 소재 **** 부근에서, 잠긴 점포 셔터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양말 14켤레, 속옷 3점, 운동복 1벌, ○ **** 명의의 우체국통장 1개가 들어 있는 배낭형 가방 1개 시가 불상을 발견하고 이 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다. 같은 달 8. 00:30경 **** 소재 **** 내 피해자 **** 운영의 ‘****’ 점포에서, 주의 소홀한 틈을 타 위 점포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 유의 여행용가방(제품명 : 월드라게지)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고, 라. 같은 날 01:00경 **** 소재 피해자 **** 운영의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로패, 위촉장, 임명장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가죽가방 1개 시가 불상을 들고 나와 이 를 절취하고, 마. 같은 날 01:30경 **** 소재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 을 타 현장소장인 공소외 ****이 보관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작업인부 소유인 쇠 망치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 5 - 1.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소견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각 압수품사진, 검증조서, 현장사진 및 재연장면, 화장품사진, 사건현장사 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사형 선택), 형법 제159조 (사체오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에 대한 형으로 선택한 사형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기징역형으로 감 경하고,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 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를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하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 6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간살인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의 주거에 침입 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저항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무참히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위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하였는 바, 그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강간치상 의 범행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위 강간살인의 범행 및 강간치 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변태적인 방법으로 시간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으로 부터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극형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오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심신미약의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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