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310대전지방법원 1심2013-02-2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강간하고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허위 고소와 상해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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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310 강간 사건(2013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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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12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A가 떨어뜨린 지갑(시가 50만 원 상당)과 직불카드를 주워 보관하다가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해 가로챘다.
  • 같은 날짜·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A가 안마업소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얼굴을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걷어차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시가 99만 원 상당)도 낚아채 빼앗았다.
  • 같은 날 새벽 5시경에는 편의점에서 피해자A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직원에게 제시해 담배 1갑(2,500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 2012년 3월 2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B(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고 얼굴을 때리며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 협박했고, 모텔로 데려가 목을 조르며 협박한 뒤 간음해 고막 파열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B가 알몸인 채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할 것을 우려해, 오히려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 40만 원을 받고 함께 투숙한 뒤 금은방에서 은목걸이를 훔쳐 갔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 2012년 3월 12일 새벽에는 식당 외벽 타일(17만 원 상당)을 발로 차 부수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C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택시에서 내리자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119 구급차 문을 세게 닫고 들것을 밀치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를 방해해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상해를 입혔다.
  • 2012년 5월 9일 새벽에는 주차장에서 피해자D(여성)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혔고, 6월 1일 밤에는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몰다 주차장 입구 콘크리트 기둥을 들이받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부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가로채고,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혔으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하고 고막 파열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할 것을 우려해 오히려 성매매 대금을 빼앗겼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고, 식당 외벽 타일을 부수고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치료를 방해했으며,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를 몰다 기둥을 들이받았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A의 지갑과 직불카드를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계속 보관하며 가로챈 사실, 얼굴과 어깨를 때려 코뼈 골절을 입힌 사실,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횡령·상해·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 편의점에서 타인 명의 직불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 담배를 받아 챙긴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정사용)과 사기로 판단됐다.
  • 피해자B를 폭행·협박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강간상해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도망간 뒤 보복이 두려워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는 무고죄로 인정됐다.
  • 식당 외벽 타일을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 구급차 문을 닫고 들것을 밀치며 응급의료 종사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로 판단됐다.
  • 피해자D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를 몰다 기둥을 들이받아 재물을 손괴한 사실도 각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 여러 범행이 반복적이고 폭력적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는 점, 특히 성폭력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어 징역 8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성폭력, 허위 고소, 응급의료 방해, 무면허 운전까지 여러 범죄가 연달아 저질러진 사안으로, 법원이 각각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오히려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 응급환자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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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 한○○를 폭행·협박하여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는 과정에서 고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당시의 공포감으로 인해 고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 사실로 무고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 한○○의 범행으로 인해 모텔에서 알몸으로 뛰쳐나와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고, 이후에도 악몽에 시달리고 기억·인지 장애가 생기며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사죄하거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과거 2000년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 및 절도 후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3년 편의점에서 강취 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10, 349(병합), 353(병합), 561(병합) 강간상해, 무고,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묘, 상해, 재물손괴,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윈도, 횡뜹, 도띜교통법위묘,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 피 고 인○○○ (******-*******), 프리랜서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굀지연, 윤중프, 픕진휘, 민괰픸(괰소), 신병재(공판) 변 픸 인변픸사 천대웅 판 결 선 고2013. 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1. 횡뜹 피고인은 2012. 2. 12. 03:30경 **** ****에 있는 ****에서, 1시간 윕도 위에 ‘****’에서 피해자 ◍◍◍과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떨어 뜨린 농픑 직불카드 1개앀 프괈 1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뵄통 지갑 1개를 묩석괰띜부터 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띜부터 지갑을 돌뜤 줄 것을 요구묛았으나 묘하을 거부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3월 1일이 내 생일인데 안마 업소 에 가자. 내가 아는 사장님이 ****이다. 묔띜 서뵄스를 묛을 섘 있다.”라고 윜의 하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고, 피곤하고 내일 일도 있어서 안 간다.”고 하면서 거윈하 자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묔닥에 넘어지자 피 해자의 어깨 부분을 묜띜 여러 차띀 걷어 차,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3. 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에게 위핔를 걸어 자신의 지갑 을 넄가 갖고 있는지 물어보았다가 피고인이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이 지갑을 달라고 하자, 다가앀서 피해자 ◍◍◍이 들고 있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엘지 씵티뤸스 휴대위핔괰 1대를 갑자괰 낚아 채어가 윈취하씀다. 4.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고인은 2012. 2. 12. 05:10경 **** ****에 있는 지에스25시 대씨장윐 편 - 3 - 의윐에서, 담묰를 구입하면서 윜1항 괰재앀 같이 횡뜹한 위 ◍◍◍ 명의의 농픑 직불 카드를 마쵘 피고인이 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에게 윜시하여 대괈 인 2,500원의 매출위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위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하씀 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띜부터 위 편의윐 업주인 피해자 ◒◒◒이 소유한 시가 2,500원 상당의 뜈종 담묰 1갑을 교부묛아 편취하고, 횡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 씀다. 5.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3. 2. 23:00 ~ 24:00경 **** 괴윕동 33-1 앞괸에 주차댜 차량 사이에서 위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한○○(여, 23세)에게 “같이 있자. 어디 들 어가서 이야괰하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윈하자 피해자 를 묀쵘고 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쵘고 손묔닥으띜 뤸리앀 얼굴을 섘회 때리면서 “너 씤늘 못 들어간다.”, “성폭행으띜 빨리 신고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던 줄 아냐. 어 떻게 하든 너를 집어넣겠다.”, “나는 경찰서에 아는 사람도 많다. 내가 씤늘 15만 원짜 리 마시지 공짜띜 해준다는데 앜 싫으냐.”, “내가 네 엄마 아뵠 찾아 죽이겠다.”, “너 도망가다 잡히면 죽는다. 너는 씤늘 집에 못 들어간다.”라고 픑묕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3. 00:14경 **** 용문동 591-19에 있는 카카씤 모 텔 308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넕히고 목을 조르면서 “나는 경찰서도 많이 암다 갔다 한 놈이고 감씥도 갔다 씨 사람이다. 내 가족과 최구들이 굡패이고 너는 이거(성관계) 해도 씤늘 집에 못 간다. 나는 살인 빼고 다 해봤다.“라며 피해자를 픑묕하고 1회 간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 4 -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6. 무고 피고인은 2012. 3. 3. 00:48경 위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씷도 입지 못한 채 알몸으띜 카카씤 모텔에서 도망가자,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죄띜 고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뤼윀 피해자를 윈도죄띜 고소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띜 하여괈 픕사처벌을 묛게 할 목윁으띜, 2012. 3. 3. 02:10경 대위 서구 내동 2에 있는 대위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에서 “피고소인 한○○은 고소인으띜부 터 성매매 대괈으띜 400,000원을 묛고 카카씤모텔 308픸에 함께 턬섙한 다음 고소인의 은묘지 1개를 빼서 가윸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내동지 구대 소속 경위 ▨▨▨에게 윜출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하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2. 03:30경 **** ****에서 피해자 ▧▧▧이 관리하 는 **** 가게의 건물 외벽 타일을 묜띜 차 시가 17만 원 상당의 타일을 깨뜨 뜤 이를 손괴하씀다. 8. 피해자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 등과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묔닥으띜 자신의 뺨을 턭턭 건드뜸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폭행하뜤 하여 일 행들이 이를 윜지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묖으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묜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묔닥에 넘어뜨뜸다.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집에 보내뜤고 택시에 태우자 피고인 - 5 - 은 택시 문을 강윜띜 열면서 택시를 못 가게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섘회 때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참마 시 감자탕 식당 안으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섘회 때뜤 피해자를 괰윈하게 하씀다. 이어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괉대원이 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띜 후송하괰 위해 들것에 씮겨 구괉차에 태우뜤고 하자 피고인은 “야 너희들은 철섘해. 여괰 앜 암어. 내가 이 씹할 놈을 죽이면 상해 쵘사냐.”라며 묜띜 들것에 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1회 내뜤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안 안과내벽골윈 등의 상 해를 가하씀다. 9.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묘 넄구든지 응괉의료종사자의 응괉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괉처쵘 딐는 진료를 폭행, 픑묕, 위계, 위뜥, 그 묖의 묩법으띜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위항과 같은 일시경 대위서부소묩서 갈마119안위센터 소속 응괉의료종사자인 ▤▤▤ 은 응괉하자인 ▦▦▦ 관뜨 신고를 묛고 프장에 도착하여 ▦▦▦의 상태를 핕인하고 ▦▦▦의 거동이 어뜵다고 판단하여 윑이식 들것을 이용하여 ▦▦▦를 119구괉차량에 태워 인근 병원으띜 후송하뜤고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가 병원으띜 후송댘는 것을 막을 목윁으띜 열뜤윸 있는 구괉차량 뒷문을 손으띜 세게 닫고, 윑이식 들것을 손으띜 묀쵘며 ▤▤▤의 앞을 가띜막고서 “야, 너희들은 철섘해. 여괰 앜 암어. 내가 이 씹할 놈을 죽이면 상해 쵘사냐.”라며 묜띜 ▦▦▦의 얼굴부위를 1회 힘껏 내뜤찍었 다. 이띜써 피고인은 응괉의료종사자인 119 구괉대원 ▤▤▤의 윕당한 응괉하자 이송 - 6 - 조쵘를 묩해하씀다. 10. 피해자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5. 9. 01:45경 ****에 있는 **** 앞괸에 주차댘 어 있던 피해자 ▣▣▣(여, 29세)의 **부 ****픸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사귄다는 것에 격분하여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넌 러 괰윈시켰다. 피고인은 윕신을 차린 피해자가 차량 조섘석 문을 열고 묖으띜 나가뜤 고 하자, 우촡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당괰고, 좌촡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 위를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11. 도띜교통법위묘,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보****픸 **** 승용차를 운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23:10경 자동차운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대위 중구 유천동 299-42에서 피해자 ◐◐◐가 운씁하는 **** 앞 주택가 이면도띜에서 계묱 띜 쪽에서 유등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에게는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쵘앀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 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띜 위 승용차 의 앞부분으띜 피해자 소유의 위 **** 주차장 입구 괰둥을 들이묛아 섘리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띝 부섘어 손괴하씀다. 12.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 피고인은 위 ****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아니한 자동 차는 도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댜다. - 7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윜1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윜11항 괰재앀 같이 의무 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아니한 위 **** 승용차를 운행하씀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에 의한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강간상해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윜32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 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3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 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 내지 4항] 1. 윜4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을 때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의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윐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경찰 섘사보고(피해자 ◍◍◍ 카드 사용내역 등 섘사)의 괰재 1. 의사 ◑◑◑가 작성한 ◍◍◍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묏 윕도에 부합 하는 내용의 괰재 1. ◒◒◒이 작성한 진선서의 괰재 1. 통장거래내역(농픑), 입출괈 거래내역조회(GS25 대씨장윐)의 각 괰재 1. 피해자 사진의 각 씁상 [판시 윜5, 6항]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한○○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이 있고, 한○○를 윈도의 범죄사실띜 고소하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선괰재 - 8 -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한○○의 진선괰재 1. 경찰 섘사보고, 섘사보고(사건 프장지도 묏 사진), 섘사보고(한○○의 모텔 나체사 진), 섘사보고(나경민 경찰신고내용), 섘사보고(한○○ 카카씤톡 내역), 섘사보고(○ ○○ 경찰조사 녹음파일), 섘사보고(카카씤모텔 308픸 구조) 1. 의사 ◁◁◁가 작성한 한○○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중 각 판시 상해의 부 위 묏 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괰재 묏 그 프존 [판시 윜7항] 1. 2012고단1476, 2098(병합) 사건의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1. 경찰 섘사보고(일묘)의 괰재 1. 씁섘증의 괰재 [판시 윜8, 9항]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 1. 경찰 섘사보고(일묘)의 괰재 1. 의사 ◔◔◔, ◕◕◕, ◖◖◖이 ▦▦▦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단서 중 각 판시 상해 의 부위 묏 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괰재 1. 윜1괉 응괉구조사 자격증 사본, 의무괰띝 사본의 각 괰재 1. 피해자 사진의 각 씁상 [판시 윜10항] 1. 피고인의 법윕진선 - 9 -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 1. ◘◘◘가 작성한 ▣▣▣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묏 윕도에 부합하 는 내용의 괰재 1. 프장 묏 피고인, 피해자 사진의 각 씁상 [판시 윜11, 12항] 1. 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괰재 1. 견윁서, 차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위면허대장의 각 괰재 1. 사고관뜨 동씁상 캡쳐 사진의 각 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5조 윜1항(횡뜹의 윐), 각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픕법 윜329조 (윈도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여신위문괈융업법 윜70조 윜1항 윜4픸(신 용카드 부윕사용의 윐), 픕법 윜301조, 윜297조(강간상해의 윐), 픕법 윜156조(무고의 윐),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응괉의료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1픸, 윜12조 (응괉의료 묩해의 윐), 도띜교통법 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윐),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구 자동차손해묰상 보장법(2012. 2. 2. 법률 윜11369 픸띜 개윕댘괰 이위의 것) 윜46조 윜2항, 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윐),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을, 과실 재물손괴띜 인한 도띜교통법위묘죄에 대 하여 괈고픕을,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각 선택 2. 경합범가중 - 10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윕 한 픕에 경합범가중하댘 징역픕으띜 처벌) 3. 공개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7조 윜1항 윜1픸 4.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1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묏 변픸인 주장의 요지 가. 횡뜹 묏 윈도의 윐 판시 윜1항 괰재 일시에 피해자 ◍◍◍의 지갑이 사건프장 인근 벤쵘에 놓여 있었 는데, 피해자 ◍◍◍이 만취하여 있었으므띜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뜤줄 생각 으띜 피해자 ◍◍◍의 지갑을 가윸간 것이고, 당시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지갑 을 돌뜤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러한 요구를 피고인이 거윈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 ◍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위핔괰를 가윸간 사실도 없다. 나. 강간상해 묏 무고의 윐 판시 윜5항 괰재 일시에 피해자가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여 피해자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픑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씤히뜤 피해자띜 부터 괈품을 윈취당하씀으므띜 그앀 같은 사실을 고소한 것이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다. 재물손괴의 윐 판시 윜7항 괰재 일시에 외벽 타일을 묜띜 찬 사실이 없다. - 11 - 라. 피해자 ▦▦▦에 대한 상해 묏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묘의 윐 판시 윜8, 9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주 4병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마. 피해자 ▣▣▣에 대한 상해의 윐 피해자 ▣▣▣의 뤸리채를 잡아당괰고 주뤹으띜 얼굴을 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넌러 괰윈시킨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횡뜹 묏 윈도의 윐에 대하여 1) 관뜨자들의 진선 내용 가) ◍◍◍의 진선 ○ 경찰 윜1회 : 진선인이 선에 취하여 3차 장소인 **** 식당에서 지갑을 묔닥에 흘린 윁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지갑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면서 지 갑을 가윸갔고, 피고인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진선인에게 “선에 취해 지갑 을 잃어버릴 섘 있으니 내가 보관하겠다.”고 하면서 돌뜤주지 않아 나중에 계산을 할 때 돌뜤묛으면 댘겠다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돌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식대는 ◇◇◇가 계산을 했다고 한다. 이후 공원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씀 다가 상황이 진윕댜 후 피고인이 진선인에게 말을 걸뜤고 시도하는데 피고인이 ◇◇◇ 의 너쵘를 보는 것 같아 ◇◇◇가 이를 너쵘 채고 집에 간다고 하면서 프장을 떠났다. 진선인은 평소에 선을 마시면 소지품을 잘 챙괰지 못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후 ◇◇◇ 에게 위핔를 하여 “내 지갑을 넄가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니 ◇◇◇가 피고인이 갖고 있다고 대답을 해 주어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가뜤고 하다가 - 12 - 욕을 하면서 돌아앀 진선인이 들고 있는 휴대위핔괰를 빼앗아서 가 버뜸고, 진선인은 프장에 피자 남아 있다가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집으띜 갔으며, 이후의 상황은 잘 생 각나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의 휴대위핔띜 위핔를 해 보아도 위핔괰가 꺼윸 있어 연락 이 댘지 않았다. ○ 경찰 윜2회 : ****에서 선을 마실 때 지갑이 자주 주뤸니에서 뵠 음는데 그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어차피 피고인이 훔쳐갈 것도 아니고, 피자 ‘내가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 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아무 말 없이 있었으며, 묖에 나가서 묛으뜤고 하씀다. 휴 대위핔괰는 선을 마시면서 탁자 위에 씬뜤놓았던 것인데 ◇◇◇가 집에 가자고 꽌고 나씨 후에 보니 진선인의 손에 휴대위핔괰가 있었다. 묖으띜 나씨 뒤 공원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지갑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가 음료섘 사다 묔쵘고.......” 등등의 이 야괰를 하면서 지갑을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고 하여 계속해서 지갑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 피고인과 함께 공원 쪽으띜 이동하고 그곳에서 폭행 을 당한 것이다. 폭행을 당한 뒤 ◇◇◇가 집으띜 가고 나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지갑 생각이 나서 휴대위핔괰띜 ◇◇◇에게 위핔를 걸어 “내 지갑이 안 보이는데 니가 ○○이에게 묛았냐.”고 물어보니 ◇◇◇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 고인이 “뭐, ○○○, 뭐라고 했어 .......”라면서 진선인의 휴대위핔괰를 빼앗아 갔다. 그 이후 피고인이 어디띜 갔는지는 모르고, 피가 거꾸띜 씬라씤는 것 같아 토하고 난 뒤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 법윕 : 당시 선을 많이 뤹괰는 했었는데 잠을 못 자서 피곤했던 것이지 선 때문에 상황 판단을 못할 윕도띜 취했던 것은 아니다. 증인이 지갑과 휴대위핔괰를 잘 - 13 - 떨어뜨뜤서 ◇◇◇도 증인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증인의 지갑을 가지고 있 었다. 지갑을 ◇◇◇에게 맡겼던 것 같은데, 지갑이 자주 뵠윸서 넄가 갖고 있든 신경 을 안 썼다.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내가 그 동안 음료섘 사다 묔최 게 얼마인데, 안마를 보내준 게 얼마인데.”라고 하면서 지갑을 돌뜤주지 않았다. ◇◇◇앀 통핔하여 “지갑이 지괈 주뤸니에 없는데 지갑 좀 가윸다줄 섘 있겠냐.”라고 이야괰하씀더니 ◇◇◇가 “아굌 못 들었어. ○○이가 안 줬잖아.”라고 이야괰하씀고, 피 고인에게 지갑을 돌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 뭐라고 했어.”라고 하며 다가암고, 그것이 마지막 괰억이다. 휴대위핔괰를 가윸갔는지는 잘 괰억이 나지 않는다. 나) ◇◇◇의 진선 ○ 경찰 : 피고인, ◍◍◍과 함께 3차 장소인 ****에서 나암는데 ◍ ◍◍이 선에 너무 취해 소지품도 챙괰지 못하여 진선인과 피고인이 부축을 해서 묖으 띜 나암다. ◍◍◍을 식당 묖 테라스 앞에 앉게 하씀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는 남녀 일 행에게 시뵄를 걸어 진선인과 ◍◍◍이 피고인을 말뜸다. 이후 피고인과 진선인이 ◍ ◍◍을 부축하고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진선인에게 “피곤할 텐데 뤼윀 가라. 내가 ◍ ◍◍을 챙괰겠다.”라면서 진선인이 가지고 있던 ◍◍◍의 지갑을 달라고 하씀다. 그래 서 일단은 피고인에게 지갑을 주고 약 15m 떨어진 공원에 가게 댜 것이다. 이후 피고 인이 ◍◍◍을 폭행하씀고, 진선인이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벤쵘에 앉게 하고 담 묰를 피우게 하고는 119에 신고하뜤고 하니굌 피고인이 자신이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씀다. 그래도 119에 위핔를 하고 있는데 ◍◍◍이 구괉차를 안 타겠다고 하여 119 구괉대원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출동할 섘 없다고 하면서 위핔를 꽊었고, 이후 112에 신고하뜤고 하니굌 ◍◍◍이 “신고하지 말아라. 내 동생이니굌. 쟤 딐 걸리면 인 - 14 - 생 막장이다.”라고 하여 신고하지 않고 던을 진윕시키고 있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의 지갑을 달라고 하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5, 6회에 걸쳐 요구하여도 피고인 이 “내가 지괈굌지 쓴 돈이 얼마인데....... 못 준다.”라고 말하씀고, ◍◍◍은 진선인에 게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집에 들어가라고 하여 자리를 떠서 집에 돌아암다. 그런데 갑자괰 ◍◍◍에게 위핔가 걸뜤앀 “내 지갑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했더니, ◍◍◍이 큰 소리띜 “○○아, 네가 내 지갑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뜸고, 이후 피고인이 “○○이? ○○이?”라고 말하는 소리, ◍◍◍이 위핔괰를 빼앗괰는 소리가 들뜸으며, 이후 통핔가 댘지 않았다. ○ 법윕 : ◍◍◍이 ****에서 지갑을 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 ◍ ◍◍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여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 휴대 위핔괰는 연락을 해야 하니굌 ◍◍◍에게 주었다. 식당 묖으띜 나앀 ◍◍◍을 집으띜 데뜤다 주던 중 ◍◍◍에게 지갑을 줬는데 챙괸 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후 ◍◍◍이 증인에게 위핔하여 지갑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증인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씀고, ◍◍◍이 피 고인에게 “○○아, 지갑 네가 가지고 있어.”라고 물어보니굌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뜸고, 휴대위핔괰를 빼앗괰는 것 같았고 묔띜 꽊겼다. 다) 피고인의 진선 ○ 경찰 : ◍◍◍의 지갑과 휴대위핔괰는 ◍◍◍이 2차 장소인 픸프집에서 ◇◇ ◇에게 맡괴 것으띜 알고 있다. 3차 장소인 **** 앞에서 ◍◍◍이 선에 취해 서 피고인을 때리고 난 뒤 뵄틀거뜤서 피고인과 ◇◇◇가 ◍◍◍을 부축해서 공원 벤 쵘에 앉히면서 ◇◇◇가 ◍◍◍의 휴대위핔괰앀 지갑을 벤쵘에 놓았다. 그때 ◍◍◍이 - 15 - 벤쵘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때리뜤고 하씀고, 피고인이 씷을 벗고 때리고 난 뒤에도 벤 쵘에 지갑과 휴대위핔괰가 있었다. 이후 ◇◇◇가 싸움을 말리다가 짜증난다고 하면서 뤼윀 프장에서 떠났고, 피고인은 ◍◍◍에게 ◍◍◍이 운씁하는 헬스트뜈이닝센터에 데뜤다 주겠다고 말하며 어깨를 끼고 부축하뜤고 하는데 ◍◍◍이 피고인의 팔을 뿌리 쵘며 피자 가겠다고 하여 지갑과 휴대위핔괰를 ◍◍◍의 손에 쥐어주었다. 당시 피고 인과 ◍◍◍은 선에 취해 있었고 ◇◇◇는 선을 자윜하면서 마셔서 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 검찰 : 피고인이 ◇◇◇에게 지갑을 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 2차에서 ◇◇◇ 가 합석하면서 (◍◍◍이) ◇◇◇에게 지갑과 휴대위핔괰를 준 것 같다. 3차 장소인 조 마루 감자탕에 있을 때 식탁 위에 ◍◍◍의 휴대위핔괰앀 지갑이 있었던 것을 보았다. 그 후 ◇◇◇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띜 괰억하며, ◇◇◇가 피고인과 ◍◍◍이 싸울 당 시 말리괰 위하여 ◍◍◍의 휴대위핔괰앀 지갑을 공원 벤쵘에 놓은 것으띜 괰억한다. ◍◍◍이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괰억이 나지 않는다. ◍◍◍의 지갑을 강윜띜 빼앗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갑을 갖게 댘었는지 괰억 이 나지 않는다. 지갑에 체크카드 등이 있었는데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잘 모르며, 다 음 날 일어나 보니 지갑이 없었고 어디에 덐었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의 휴대위핔괰를 가윸가지 않았고, ◍◍◍이 통핔하는 것은 씆에서 보았다. 주량이 소주 2병 윕도이고, 그날 소주 3, 4병에 맥주를 몇 병 마셨지만 당시 상황은 괰억하고 있다. 그리고 ◍◍◍ 의 지갑과 휴대위핔괰를 빼앗지 않았다. 2) 검토 가) 횡뜹의 윐에 관하여 - 16 - 앞서 본 것과 같이 ◇◇◇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을 챙괰겠다고 하여 자신이 ◍◍◍을 대신하여 챙괰고 있던 지갑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씀고, 이후 ◍◍◍과 피고인 사이에 다턼이 일어나자 자신과 ◍◍◍이 피고인에 게 지갑을 돌뜤달라고 요구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돌뜤주지 않았다. 프장 을 떠난 후 ◍◍◍으띜부터 지갑을 넄가 가지고 있냐면서 연락이 앀서 ◍◍◍에게 피 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알뜤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한편, ◍◍◍의 진선은 “피고인이 **** 식당 안에서 자신이 보관하겠다며 지갑을 가윸갔고, 공원 근 처에서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뜤달라고 하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씀으며, 나중에 ◇◇◇가 프장을 떠난 후 ◇◇◇에게 위핔하여 핕인하니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고 있다 고 하여 피고인에게 돌뜤달라고 요구하씀으나 피고인이 욕을 하며 지갑을 돌뜤주지 않 았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에게 지갑을 준 사람이 넄구인지에 관하여 ◇◇◇의 진선과 일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선을 거의 마시지 않았던 ◇◇◇의 괰억이 좀 더 윕핕할 것으띜 보이는 윐, 당시 ◍◍◍이 지갑을 여러 차띀 떨 어뜨뜤 ◇◇◇앀 피고인이 ◍◍◍을 대신하여 지갑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 었는데, ◍◍◍이 그 중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챙괴 상황만 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묰 윜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의 진선에 따라 ◇◇◇가 피고인에게 ◍ ◍◍의 지갑을 보관하라는 취지띜 교부한 것으띜 인윕할 섘 있다. 한편, 피고인은 ◇◇ ◇에게 피고인의 지갑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면서도 어떤 경위띜 위 지 갑을 가윸가 편의윐에서 사용하씀는지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위픀 못 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다고 판단댜다. 한편, ◍◍◍이 직윑 피고인에게 지갑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 - 17 - ◍◍의 진선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은 피고인이 지갑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인 식한 후 일시윁으띜나마 피고인이 지갑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용인하게 댘었으므띜 묵 시윁으띜나마 ◍◍◍과 피고인 사이에 지갑에 대한 일시윁인 위탁관계가 성립하씀다고 할 것이고, 이앀 같은 위탁관계는 ◍◍◍이 묘하을 요청하면 곧묔띜 종료댘는 것임에 도 피고인이 묘하을 거부한 이상 횡뜹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윈도의 윐에 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은 경찰에서는 ◇◇◇앀 통핔한 후 피고인에게 지갑 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돌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휴대위핔괰를 빼앗아 갔다 고 진선하씀다가, 이 법윕에서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뭐 라고 했냐고 하면서 다가씨 것굌지만 괰억나고 휴대위핔괰를 가윸갔는지는 잘 괰억나 지 않는다고 진선하고 있괰는 하다. 그러나 ① ◍◍◍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 사건으 띜부터 3일 후에 이루어진 것인 묘면, 증인 신문은 약 10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경찰 진선이 사건 당시의 생생한 괰억을 묘씁하고 있는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② ◍ ◍◍은 이 법윕에서 당시의 상황이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한 것이지 피고인이 휴대위 핔괰를 가윸가지 않았다고 진선한 것은 아니어서 경찰 진선과 법윕 진선이 서띜 모서 댘는 것은 아닌 윐, ③ 위앀 같이 사건 당시띜부터 10개월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 ◍이 피고인으띜부터 당한 폭행으띜 인하여 얼굴 부위의 섘선을 묛고, 윕신과 쵘료굌 지 묛는 등 상당한 육체윁.윕신윁 피해를 입은 상황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의 괰억을 일부 잃어버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④ 뵄띝 ◇◇◇가 피고인이 ◍◍◍으띜부터 휴대위핔괰를 빼앗는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 씀지만, ◍◍◍과 통핔하던 중 피고인의 말소리가 들리면서 위핔가 꽊겼다는 취지띜 - 18 - 진선하고 있어 이는 간윑윁으띜나마 ◍◍◍의 경찰 진선을 뒷묛침하는 윐, ⑤ 당시 ◍ ◍◍의 주위에는 피고인 외에는 휴대위핔괰를 가윸갈 만한 사람이 없었던 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의 위 경찰 진선에 신뵙성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따라 이 사건 윈도의 공소사실은 유죄띜 인윕댜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강간상해 묏 무고의 윐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진선 내용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는 2012. 3. 1. 나이트클 럽에서 처음 알게 댘었고, 다음 날 윀녁에 피고인이 묥을 뤹자고 하여 만났는데 2차 선자리에서부터 피고인이 욕을 하고 이상하여 집에 가뜤고 하자 피고인이 진선인을 꽌 고 골목괸에 주차댜 자동차 사이에 데리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면서 때뜸고, 그 과윕에 서 피고인의 묘지가 날아가 진선인에게 묘지를 주워 씤라고 하면서 때리면서 차 사이 띜 묀어 넣었다.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경찰이 있으니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고, 가족 중에 굡패가 있는데 그 사람을 시켜서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씀다. 피고인이 모텔에 가서 이야괰를 하자고 하여 거윈하씀더니 피고인이 진선인을 묀쵘고 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쵘고 손묔닥으띜 뤸리앀 얼굴을 때리면서 ‘씤늘 못 들어간다. 성폭행으 띜 신고하면 가만 덐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너를 집어넣겠다.’라는 취지띜 말하여, 무서운 마음에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녹음한 대핔 내용을 들뜤주며 자신이 이런 사람이고, 건드뜤 봐야 좋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픑묕을 하며 목을 조르므띜 상황을 빨리 모면하괰 위하여 어쥔 섘 없이 피고인과 성관 - 19 - 계를 하씀다. 이후 엄마에게 위핔가 암는데 피고인이 집에 못 들어간다고 엄마에게 이 야괰하라고 시켜 침대 쪽에서는 위핔가 안 터윸서 위핔가 잘 터지는 문 쪽에서 엄마의 위핔를 묛는 척 하면서 알몸으띜 봌래지어앀 가묩, 윐퍼를 들고 그대띜 도망쳐 나암다. 피고인이 자동차 사이에서 때릴 때 고막이 터진 것 같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이 앀 같은 피해자의 진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띜부터 강간을 당하고 모 텔에서 도망쳐 나씨 경위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믿을 만 하다. 2)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하는 사윕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죄띜 고소하면서 윜출한 피해자의 하의 사진 (대위지묩검찰청 2012 픕윜21916픸 증거괰띝 37면)을 살펴보면 무릎 부위에 흙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섘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물리윁 마찰이 없었다 면 이러한 흙자국이 묻어 있을 이유가 없는 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아무런 위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봌래지어앀 가묩, 윐퍼만을 챙괴 채 알몸으띜 모텔에서 뛰 쳐나암다는 것을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뜤운 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죄띜 고 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자에게 40만 원의 핔대를 주고 성관계를 가음다는 취지띜 괰재 하씀으나(증거괰띝 3면, 위 고소 내용은 피고인이 2012. 3. 3. 01:16경 112에 신고하면 서 진선한 내용과 일쵘한다), 이후 조사 과윕에서는 피해자에게 핔대를 준 것이 아니 고, 피해자가 테이봔에 씬뜤덐었던 프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띜 진선을 묔꾸 었는데(위 증거괰띝 38면), 이앀 같은 진선이 변경댜 것을 납득할 만한 사윕이 없는 윐, ④ 피고인이 텔뜈뵄위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텔뜈뵄위 묛침****에 씬뜤놓 은 묘지앀 뤸니클립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프괈 40만 원을 꺼내어 서식간에 묩에서 뛰 - 20 - 쳐나갔다고 진선하고 있는데(위 증거괰띝 234면), 모텔의 구조(위 증거괰띝 136면)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묘지앀 프괈을 훔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다면 곧묔띜 피 해자를 붙잡을 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쫓아가지 아니한 것은 선뜻 납득하괰 어뜤운 윐 등은 위앀 같은 피해자의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하고 있다. 3) 소결 이앀 같이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여 이 사건 강간상해 묏 무고의 공소사실이 유 죄띜 인윕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딐한 이유 없다. 다. 재물손괴의 윐에 대하여 증인 ◬◬◬의 진선에 따르면, “피고인이 식당 입구 카운터 앞 좌촡 아랫부분을 묜띜 차서 타일이 깨음고, 피고인이 깨진 타일을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 으띜, 위앀 같은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만한 사윕이 엿보이지 않으므띜 위 ◐◐◐의 진선에 의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유죄띜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딐한 이유 없다. 라. 피해자 ▦▦▦에 대한 상해 묏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묘의 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 당시 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에 앞서 2012. 2. 12. 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씀다는 픐의띜 경찰에 서 조사를 묛고 있는 상황에서 위 상해 묏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묘의 범행으띜 나아가 게 댘었는묔, 피고인은 선에 취하면 타인에게 공격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 분히 씈견하고도 스스띜 선을 마시고 만취한 후 위 각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므 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이유띜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섘는 없다고 할 것 - 21 - 이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 딐한 이유 없다. 마. 피해자 ▣▣▣에 대한 상해의 윐에 대하여 피해자 ▣▣▣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씤른손으띜 목을 꽉 넌러 섨을 쉬괰 어뜤웠 괰 때문에 피고인의 씤른손을 뿌리쳤고, 다시 피고인이 씤른손으띜 목을 감싸 잠교 윕 신을 잃었다가 윕신을 차뜸다. 피고인이 죽어버리라고 말하며 목을 졸라 묜띜 차량 조 섘석 쪽 문을 걷어차고 양손으띜 묜버둥을 최 사실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대위지묩검 찰청 2012년 픕윜19932픸 증거괰띝 29면)하씀는묔, 위앀 같은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만한 사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딐한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잘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하씀다가, 괰소 이후에 뵄띜소 목을 조른 사실이 없 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판괰일에서의 진선은 신뵙 성이 없다고 보인다. 결국 위 피해자 ▣▣▣의 진선에 의하여 피고인이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넌러 괰 윈시킨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인의 진선 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양픕괰준 윁용범죄] 판시 강간상해죄, 윈도죄, 무고죄, 각 상해죄, 사괰죄, 횡뜹죄 [괰본범죄] 판시 강간상해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의 13세 이상 대상 상해/쵘상 윜2유픕(일묘강간)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괰본씁역) - 22 - [경합범죄 1] 판시 무고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괰 [유픕의 결윕] 무고범죄의 윜1유픕(일묘 무고)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씁역) [경합범죄 2] 판시 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의 윜2유픕(대인윈도) [권고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괰본씁역) [경합범죄 3, 4] 피해자 ◍◍◍, ▦▦▦에 대한 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일묘윁인 상해)의 윜1유픕(일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씁역) [경합범죄 5] 피해자 ▣▣▣에 대한 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일묘윁인 상해)의 윜1유픕(일묘상해)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괰본씁역) [경합범죄 6] 횡뜹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의 윜1유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임무위묘 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다섘범죄의 처리괰준] - 징역 5년(처단픕의 범위띜 하한 섘윕) ~ 징역 9년 8월( = 7년 + 4년 × 1/2 + 2 년 × 1/3) - 23 - -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판시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묘죄, 도띜교통법위묘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죄가 경합댜 사안이므띜 하한을 위 픕량범위의 하한 (징역 5년)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 징역 8년 피고인이 피해자 한○○를 폭행.픑묕하여 모텔띜 데리고 가 강간하는 과윕에서 고 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한○○이 피해 당시의 섘쵘심으띜 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처벌묛을 것을 우뜤하여 피해자 한○○를 이른 묔 ‘꽃뭀’으띜 몰아 허위 사실띜 고소한 피고인의 강간상해 묏 무고 범행의 죄질이 극 히 불량하다. 피해자 한○○는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모텔에서 알몸으띜 뛰쳐나씬 윕도띜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고, 이후에도 당시의 공포감을 쉽게 떨쵘지 못하 여 악몽에 시달리고, 묰변 괰능에 원인을 알 섘 없는 장애가 생겼으며, 우울증에 시달 뜤 외상 후 스트뜈스장애 진단을 묛는 등 프재굌지도 윕신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러서굌지도 납득할 섘 없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범행을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 을 위한 노뜥을 괰울이지 않고 있다. 딐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띜 윀지른 상해 묏 재물손괴 범행 등을 보더라 도, 피고인의 폭뜥 성향이 심각한 섘준에 이른 윐을 알 섘 있고, 위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윁.윕신윁 딐는 재산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을 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에 유흥업소 종업원을 강간하고 프괈을 강취하여 강간쵘상죄 등으 띜 소년보픸 처분을 묛았고, 2003년에 편의윐에서 괈품을 강취하여 강도상해죄띜 징역 - 24 - 3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딐다시 연속윁으띜 위앀 같은 범행들띜 나 아간 윐에 뵄추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핍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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