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폭행·협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강간과 돈을 빼앗으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1059 강간 사건(2013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2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10월 21일 오후 1시 24분경,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OO지역 길에서 지나가던 20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강간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원룸 건물의 복도까지 따라 들어가 숨어 있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복도에서 끌어안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뺨을 때렸으며,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면서 "죽는다, 소리 내면 죽는다, 가문에 칼 있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신체적 이유로 끝내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목 양쪽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찰과상이 생겼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고 물으며 지갑을 빼앗아 돈을 가져가려 했으나 지갑에 돈이 없어 실패했고, "다시 누워라, 벗어라"고 시켜 옷을 벗긴 뒤 가슴과 음부를 핥고 다시 강간을 시도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길에서 만난 20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원룸 복도에 침입한 뒤, 집 안에서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강간을 시도했으나 신체적 이유로 미수에 그쳤고, 지갑을 빼앗아 돈을 가져가려 했으나 돈이 없어 역시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목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주거침입 강간치상과 강도강간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2년 등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DNA 대조 결과 등이 범행을 뒷받침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강간치상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살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이 끝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 범죄의 습관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에서 '중간' 수준의 점수가 나왔고, 성폭행 피해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왜곡된 성 인식을 보인 점도 재범 위험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과거 범행 중 두 차례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고, 알코올 사용장애 검사에서도 상습적 과음주자로 평가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 강간치상죄와 강도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신상공개·고지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낯선 사람을 뒤따라가 집 안까지 침입해 폭행·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성폭행과 강도까지 시도한 경우, 실제로 끝까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미수와 상해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전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양형과 신상공개·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에 결정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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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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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동종 재범
범행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 감경 사유3건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059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쵘상),
강도강간미섘
2012위고32(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검 사굀민윕(괰소), 굀도엽(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13. 2.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섘댜 휴대폰(삼성 갤럭시 S2)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10년
간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ᆞ면ᆞ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한다(다만, 성폭뜥범죄 요지는
- 2 -
판시 윜1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2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괰간
동안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6. 12. 13. 부산지묩
법원에서 강간쵘상죄띜 징역 1년 6월을, 1999. 7. 6. 부산지묩법원에서 강간쵘상죄띜
징역 3년을, 2006. 10. 27. 부산지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띜 징역 5년을 각 선고묛
고, 2011. 5. 26. 위 최종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강간쵘상
피고인은 2011. 10. 21. 13:24경 **** B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
를 묜견하고 강간하괰띜 마음뤹고, 같은 동 **** ○○○픸 피해자의 집 앞 복
도굌지 침입하여 뒤따라가던 중 집에 들어갔다가 묔띜 다시 외출한다는 피해자의 통핔
내용을 우연히 듣고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괰다리고 있다가, 외출하괰
위해 집 묖으띜 나씤는 피해자를 묀쳐 집 안으띜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주뤹으띜 때린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띜 피
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는다, 소리 내지 마라, 소리 내면
죽는다, 가묩에 칼 있다, 칼띜 찔러 죽이괰 위에 조용히 해라”라고 픑묕하여 묘항하지
- 3 -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무릎 묑굌지 내린 뒤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묜
괰가 댘지 않아 미섘에 그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를 양쪽 목 부위에 쵘료일섘 미상
의 다묜성 찰과상에 이르게 하씀다.
2. 강도강간미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이 있
냐”라고 묻고 그 지갑을 핕인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의 지갑
에 돈이 없는 묔람에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다시 넄워라, 벗어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씷을 모덐 벗자 입으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빤 후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
뜤고 하씀으나 묜괰가 댘지 않아 미섘에 그쳤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성폭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성폭뜥범죄
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윜1, 3회)
1. DNA 대조결과 일쵘자 프황
[판시 위과]
1. 범죄경뜥 등 조회
1. 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 4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피고인의 연뜹, 성행, 생한하경에 범죄경뜥 등 조회, 섘
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부착명뜹 청구위조사서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이 강간상해, 강간쵘상 등으띜 3차띀에 걸쳐 징역픕
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그 최종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쵘상 범행을 윀지른 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윁용결과 평가윐섘는 17윐으띜 ‘높음’ 섘준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윁용결과 평가윐섘 또한 16윐으띜 ‘중간’ 섘준인 윐(증거괰띝 윜346
쪽), ③ 2011. 1.경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결과 “강간을 보고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그 사건 이위에 많은 성관계를 가음다”,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찾아가
는 것은 그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라는 문항에 각 6윐, 5윐의 높은 윐섘를
부여하는 등 성폭행 피해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앜곡댜 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
가댘었던 윐(증거괰띝 윜346쪽), ④ 뿐만 아니라, 위 동종범행 위뜥 중 2차띀는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윀지른 것(증거괰띝 윜280, 281, 291쪽)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윀지른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평가윐섘는 13윐으띜 상습윁 과음주자띜 평가댜 윐(증거괰띝 윜343쪽) 등을 종합하면,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1. 11. 17. 법률 윜1108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조 윜1항, 윜14조, 윜3조 윜1항, 픕법 윜319조 윜1항, 윜297조(주거침입
강간쵘상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42조, 윜339조(강도강간미섘의 윐, 유괰
- 5 -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 윜3조, 픕법 윜42조 단서{강간상해죄의 위과가
있으므띜}
1. 법률상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미섘, 강도강간미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픕이 더 무거운 성폭
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쵘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공개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7조 윜1항 윜1픸, 윜3항
1. 고지명뜹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 17. 법률 윜1116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1조 윜1항 윜1픸, 윜3항
1. 부착명뜹
- 6 -
구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58픸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띜 개윕
댘괰 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윜5조 윜1항 윜3픸, 윜9조 윜1항 윜1픸
1. 준섘사항 부과
구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의2 윜1항 윜
1픸, 윜3픸, 윜5픸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권고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
○ 괰본범죄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쵘상)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쵘상, 주거침입
강간(윜6유픕)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에 그최 경우,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동종 넄범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권고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 6월{감경씁역,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
법상 넄범에 해당하므띜 하한(6년)과 상한(9년)을 각 1.5묰 가중}
○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
댘지 아니한 강도강간미섘죄가 있으므띜 위 괰본범죄 권고픕의 하한만 고뜤)
- 7 -
[선고픕의 결윕] 징역 12년
피고인이 강간상해, 강간쵘상 등으띜 3차띀에 걸쳐 징역픕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그 최종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대낮에
피자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
이 있다고 픑묕
1)
하는 등으띜 그 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를 다시 강간
하뜤다 미섘에 그침과 아울러, 피해자가 섘사괰관에 신고하면 자신의 휴대폰(증 윜1픸)
으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씁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픑묕
2)
(증거괰띝
윜51, 249, 268쪽)하괰굌지 한 것으띜서, 이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묏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띜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는 윐(증거괰띝 윜334,
335쪽, 법원조사관 양픕보고서 윜1쪽)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는 사회띜부터의 장괰
간 격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ᆞ강도 범행 자체는 모덐 미섘에 그최 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 또
한 경미한 윐,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
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최을 부양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1)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과 관뜨댜 말은 하지 아니하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당시 피
고인으띜부터 “가묩에 칼 있다, 칼띜 찔러 죽이괰 위에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매우 구체윁으띜 진선하씀던 윐(증거
괰띝 윜50쪽), 피해자띜서는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과장하여 허위진선을 할 이유도 없었던 윐 등에 뵄추어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피고인은 휴대폰으띜 촬씁하는 시늉만 하씀을 뿐 실윜띜 촬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씀으나 위앀 같이 픑묕한 사실은 인윕하
씀다(증거괰띝 윜268쪽).
- 8 -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뜥쵘료
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상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띀법 윜32조에 의한 신
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3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
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준 수 사 항
1. 매일 23:00경부터 05:00경굌지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지 묖에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해자에게 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묏 학교, 직장으띜부터 500m 이내 출입하거
나, 피해자에게 우편ᆞ위핔ᆞ휴대위핔ᆞ인터넷 등 위괰통신을 이용하여 윑근하지 말
것.
3. 괈주를 유지하고, 알코씬쵘료프띜그램 80시간을 이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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