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2항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도9253·대법원·2011-09-29·3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 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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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227·제주지방법원·2012-11-20·1심
산책로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손괴함
징역 23년
2013고합206·수원지방법원·2013-06-11·1심
13세 미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강제추행을 3회 하고 강간한 행위
징역 10년
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징역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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