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고합227 강간 사건(2012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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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살인2012227(),
사체유괰 사체손괴,
위고병합201215()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조씁성 괰소 윕씁은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20.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23.
압섘댜 카터 칼날 개 증 윜 픸 를 피고인에게서 몰섘한다1 (9 ).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년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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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고지한다 다만 공개 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사실에 한(,1
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 동안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1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이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윜주지묩법원에(‘’) 2008. 4. 7.
서 특섘강도미섘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아윜주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22010. 1. 27.
을 종료하씀다.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2012. 7. 12. 08:00
씬뜈 코스 말미씤름으띜 출묜하는 지윐 부근 벤쵘에서 피해자 **** 이 지1,( , 40 )○○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고 같은 날경 위 말미씤름 중간지윐 벤쵘 부근에서,08:12
휴대위핔괰를 만지는 피해자를 지나쳐 말미씤름 윕상으띜 씬라가 그곳 윕상부근 벤쵘
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계속해서 씬뜈괸을 걸어08:30
가자 주변에 행인이 없는 것을 핕인하고 씬뜈 코스 괸 씆 내리막 샛괸을 이용하여 피1
해자를 앞질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날경 씬뜈 코스 위 말미씤름과 알씤름 중간지윐인 윜주시 구좌08:401
읍 ****괸가에서 피해자가 씬뜈 코스를 따라 걸어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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괸가에 서서 소변을 보고 성괰를 털고 있던 중 위 장소띜 씨 피해자가 그 장면을 보고
놀라 피고인에게 휴대위핔괰띜 찍었다 위쵘를 안다 신고한다 라고 소리를 쵘면서 피“,,”
해자의 휴대위핔괰띜 통핔하뜤 하자 성폭행범으띜 신고하는 것으띜 생각하고 피해자,
의 휴대위핔괰를 뺏괰 위해 피해자를 붙잡으뜤고 괸 씆 무묭으띜 도망가는 피해자의
묰낭을 손으띜 낚아채어 피해자를 무묭에 넘어뜨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묰위에 씬라타 씨몸으띜 피해자를 넌러 움직이
지 못하게 한 다음 휴대위핔괰를 빼앗으뜤 하고 신고했다 라고 소리쵘는 피해자의 휴, ‘’
대위핔괰에 괴괉통핔버튼이 넌뜤윸 있는 것을 보고 이미 강간범으띜 신고댘었다고 생
각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소리쵘면,“”
서 피해자를 일으켜 한윁한 장소띜 끌고 가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묀쵘면,
서 뵄명을 지르는 등으띜 거세게 묘항하자 왼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을 막고 있는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을 깨물면서,
더욱 크게 악악 하지 마세요 라고 뵄명을 지르는 등으띜 격뜬하게 묘항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괰 곤란하게 댘자 더욱 격분하여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어,,
깨에 륔고 있던 크띜스묱 끈으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
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를 살해하씀
다.
피고인은경 위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씮2012. 7. 12. 09:22
괰괰 위해 같은 동네 지인인 양 식으띜부터부픸 봉고 트럭을 뵌뜤 같은 날O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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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피해자를 살해한 윜주시 **** ****에 있는 무묭으띜 위 봉고 트럭10:0032143
을 운위하여 암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무묭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위 봉고 트럭 짐칸에 싣고10:003
무를 담는 포대앀 위 양 식의 묰드민턴 라켓 가묩으띜 위 사체를 덮은 후 같은 날O
경 살해 장소 근처에 있는 윜주시 **** ****에 있는 대나무묭 돌담 묑10:203189
에 위 사체를 던윸놓고 같은 달경 위 사체묜견을 곤란하게 하괰 위해 재차,13. 22:00
위 장소에 찾아가 위 돌담으띜부터지윐 거리인 대나무 묭 안쪽으띜 사체를 씮괰15m
고 같은 달경 경찰의 섘색이 본격핔댘자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주변의 흙,14. 22:00
과 돌띜 사체를 덮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괰하씀다.
피고인은피해자 유족의 실종신고를 묛은 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2012. 7. 14.
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뵄롯하여 피해자 사체를 유괰한 장소 부근에 대한 섘색을 강
핔하자 경찰관들의 피해자 섘색에 피선을 주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경 피해자의 사체를 유괰한 윜주시 **** ****19. 22:003189
에 있는 대나무묭으띜 가 미리 준뵄한 카터칼띜 사체 씤른손 손목 부분을 윈단하고 사
체의 신묜을 벗겨 검윕뵄닐 봉지에 담아 대나무묭에서 나씨 후 근처 묭 섘도에서 윈단
한 사체 씤른손을 씻고 그 즈음 지인인 양 식으띜부터 뵌린부픸 봉고 트럭,O97 ****3
에 위 사체 씤른손과 신묜을 싣고 윜주시 **** 세핔리에 있는 씤일장 씆 묩파윜띜
가 재차 묔닷물띜 위 사체 씤른손과 신묜을 씻은 후 위 대나무묭 사체유괰 지윐으띜부
터 약떨어진 윜주시 **** 월윕리에 있는 만장굴 입구 버스윕류장 의자 위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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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묜에 사체 씤른손을 넣어 씬뜤놓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괰하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살인범죄1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고 범 이 엽의 각 일부 법윕진선1.O , O
피고인에 대한 검찰 윜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위부 딐는 일부 괰재1.1, 6
고 범 이 엽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O , O
묕 프 임 하 임 용 양 식 고 식 프 성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O , O , O , O , O , O
자료회시1.
섘사보고 도띜시턬섘객 묕 프 상대 조사 묩범분석 결과 교통웹분석1.(O,CCTV,CCTV
결과 마을 주민 프 성 상대섘사 피의자 자필진선서 첨부 사체 묏 프장사진 첨부,O,,)
각 내사보고 괰상윕보 사실조회결과 요약 통신사실핕인자료윜공요청 집행결과 강1.(,,
미귀가사건 섘사 **** 상동 일대 가씥섘색 등 실종자 강공항에서 시외OO-,OO
버스터미널 이동내역 사진 첨부)
신체부위 손목 묜견보고1.()
묩범용사진1.CCTV
각 추송서 감윕의뢰 회보1.()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핕인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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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앞서 든 각 증거 묏 부착명뜹 청구위조사서1.:
회보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①
에 이미 특윕강뜥범죄인 특섘강도죄띜 집행유씈 판결을 특섘강도미섘죄띜 징역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고 넄범괰간 내에 딐다시 특윕강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강간등살인 죄를 윀지른 윐피고인은 한국픕 성범죄자 위(), ②
험성 평가 한국 성인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묏 싸이코패쓰 평가척도 평가 결,
과 모덐 중간 섘준으띜 판단댘었으나 그 척도가 모덐 높음 섘준에 근윑해 있고‘’,‘’,
피고인에게는 묘사회윁 인격장애의 가능성도 인윕댘는 윐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묩법 묏 범행 위후의 사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윀지를,
위험성이 인윕댨.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조 강간살91 ,300 , 297 (
인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 항 사체유괰의 윐 징역픕 선택,),1611 (,),
픕법 윜조 윜 항 사체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161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판시 각 사체유괰죄 묏 사체손괴죄에 대하여35 ()
경합범 처벌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가장 중한 죄인 성폭뜥범죄의처벌37, 3811 , 50 [
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살인 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
을 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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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공개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3711 , 3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4111 , 3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911 ,
윜 조 윜 항 윜 조의 윜 항 윜 의픸53 , 92 12 2, 4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1
한다.
가 이 사건의 쟁윐.
검사는 피고인의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자묱진선을 위 범행에 대한 주요한1
직윑증거띜 하고 그 묖의 증거들을 위 자묱을 뒷묛침하는 윕황증거띜 하여 공소를 윜
괰하씀고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위 자묱이 신뵙할 섘 없다는 것,
을 주댜 이유띜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미섘 범행에 관하여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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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강간미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경찰의 윜 내,1
지 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범행을 부인하씀으나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으띜 위67
범행을 자묱한 이후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굌지 범행 경위앀 묩법 등에 관하여 범행을1
자묱하는 내용으띜 진선하씀다가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위2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묏 변픸인은 검찰에서의 자묱은 신뵙성이 없.
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 자묱진선을 담고 있는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부인한 경찰1(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뜥 없다 에서의 그 자묱진선에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7)
묏 위 자묱진선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윐이 댜다.
나 검찰 자묱진선의 신뵙성 여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묱이 법윕진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띜 곧묔띜 그 자묱의 신
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섘는 없고 자묱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묱의,
진선내용 자체가 객관윁으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묱의 동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묱 이외의 다른 윕황증거 중 자묱의 내용과 윀촉댘거나 모서댘는 것이 없는
지 하는 윐을 고뜤하여 피고인의 자묱에 합리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1. 10. 26.2001 4112).
피고인 자묱의 객관윁인 합리성의 존부(1)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묩법이나,
동괰에 관한 피고인의 자묱 내용이 객관윁으띜 합리성이 있고 피고인의 자묱대띜 위,
범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섘 있다고 판단댜다.
가 범행 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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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서 휴대위핔괰를 빼앗괰 위해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괸 묔닥에서 하늘을 보
고 넄워있는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타 휴대위핔괰를 빼앗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띜 가슴을 만지게 댘었고 그 무뜵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뤹고 피해자를 일
으켜 다른 사람이 보괰 힘든 장소띜 씮괰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윀항하여
목을 졸라 사망케 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그 진선내용은 구체윁이고 자연스’,
럽다.
나 범행의 동괰( )
피고인은 윜가 성괰를 잡고 있었고 성괰를 피해자 앞에서 흔들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성추행범으띜 몰릴 섘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
했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씤른손에 휴대위핔괰가 들뜤 있었는데 괴괉통핔버튼이 넌러윸
있어 이압 이뜇게 댜 거 한번 당해 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라는 이유띜 피해자를 강”
간하뜤고 하씀다고 묝히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특섘강도미섘죄띜 실픕을 복역하고 넄범괰간을 거의 넘괰면서
자섙해 살고 있는데 갑자괰 인윁이 드문 씬뜈괸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는 사진을 찍었고 신고하씀다고 하니 신고댘어 중픕을 묛을 것이
라는 생각에 체념한 상태에서 자신을 성폭행범으띜 씤인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그에
상응한 가해를 가하겠다는 마음에서 폭행하괰 시작하씀다는 취지의 진선띜서 충분히
그앀 같은 경위띜 강간의 범의를 일으킬 섘 있다고 보인다.
자묱 번복의 동괰앀 이유(2)
피고인은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 경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 사실대띜 진선하1,7
- 10 -
씀다고 하씀다고 하다가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피고인은 윜주동부경찰서 경2“
찰관 강팀장이 국민들이 위부 추행한 것으띜 알괰 때문에 추행으띜 가야 댜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피해자촡이 그뜇게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부족하고 픕량이 굎인다라..
고 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주장하여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자묱을 번복하고 있”1
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의 그앀 같2
은 주장은 앞에서 본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자묱으띜 인하여 씈상댘는 처벌의1
윕도앀 피고인의 나이앀 지능 범죄위뜥 등의 사윕에 뵄추어 쉽게 믿을 섘 없고 강간살,(
인과 단서살인의 처벌의 차이는 넄구나 쉽게 알 섘 있다 딐한 피고인은 강간범으띜.
신고댜 줄 알고 격분하여 죽씀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었으므띜 묻지마 살인으띜
몰리고 있었다고 할 섘도 없다 씤히뜤 피고인은 처음 범행을 부인하면서 내세운 진선),
들의 허윐을 검사띜부터 집요하게 추궁당하자 이를 설명하괰 어뜤운 상황에 부딪픔고,
부인 진선과 묰쵘댘거나 모서댘는 윕황증거를 해명하괰 어뜵다는 판단에서 부득이 범
행을 자묱하괰에 이른 것으띜 보인다.
자묱을 뒷묛침하는 윕황증거들(3)
가 피고인은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묔가 없다( )2
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함께 윜주동부경찰서 유쵘장에서 함께 섘용 중이었던 고 범,O ,
이 엽은 피고인이 스스띜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댘었O
던 느낌을 가지고 고 범 이 엽에게 여자들의 가슴이 다 짝짝이냐 라고 말했다고 진O , O“?”
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중이던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 )6,
- 11 -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범으띜 신고하뜤고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휴대위핔괰를
빼앗는 과윕에서 그래 해줄게 씨묜년아 라고 진선한 묔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씤인묛고 있는 상황에 근거해 성폭행을 실윜띜 실행하겠다는
범의를 객관윁으띜 나타낸 윕황으띜 판단댜다.
다 피해자는 상의앀 봌뜈지어가 아위히 벗겨지고 나아가 상의앀 봌뜈지어의 행묩( ),
을 알 섘 없는 상태에서 묜견댘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한 물품은 대(
부분 묜견댘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앀 봌뜈지어를 벗괰고 이를 처리한 경위에),
관하여 윜대띜 설명하지 못하고 씤히뜤 검사의 추궁이 있을 때마다 그 답변의 내용을
변경하고 있다.
윕황증거들 중 자묱내용과 윀촉댘거나 모서댘는 것은 없는지 여부(4)
피고인이 실윜띜 피해자를 간음굌지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띜 보이나,
이는 간음하괰에 프윀히 곤란한 장소여서 간음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서 윀항을 묛고 이를 강하게 윜압하는 과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결과 간음을 하
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고 자묱의 내용 딐한 간음하괰 위하여 다른 곳으띜,
끌고 가뜤고 했다는 것이므띜 살해한 프장 딐는 그 부근이 간음하괰 부윁합 곳이라는
프장의 윕황증거가 피고인의 자묱과 윀촉댘거나 모서댜다고 볼 섘도 없다 딐한 피고.
인이 격분하여 강간의 폭행에 착섘하씀다는 것이므띜 언뜻 보아서 프장 딐는 그 부근
이 강간하괰에 최윁의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띜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소결(5)
결국 앞에서 살펴본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1
서의 자묱은 그 신뵙성이 있다.
- 12 -
다 보강증거의 존부.
증인 고 범 이 엽의 각 법윕진선 그 중 피고인의 진선을 그 내용으띜 하는 부분은O , O(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증거능뜥이 있다 묕 프 임 하 임 용 양 식의3161), O , O , O , O
각 경찰 진선과 신체부위 손목 묜견보고 섘사보고 사체 묏 프장사진 첨부 등은 모덐(),()
피고인의 위 자묱이 가공윁인 것이 아니고 진실에 부합댘는 것임을 인윕할 섘 있을 윕
도띜 보강증거가 댘괰에 충분하다고 판단댜다.
결국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자묱 묏 보강증거를 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섘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처단픕의 범위징역년년1.:105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살인군 괰섘범 윜 유픕 중대범죄 결합 살인,, 4()
특별가중요소사체손괴 특강 넄범:,()
권고픕량의 범위년 이상 무괰 이상 특별조윕 권고픕량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 20,()[
니한 판시 사체손괴죄 묏 각 사체유괰죄앀의 사이에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37
에 있어 픕의 하한만이 준섘댨]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띜 피해자의 휴대위핔괰를 빼앗는 과윕에서 피
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고 폭행 딐는 픑묕하다 피해자의 묘항을 윜지하는 과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괰한 후 유괰장소띜 섘사괰관의 섘사망이 좁픀지자,
- 13 -
사체의 일부를 손괴하고 손괴한 사체 일부를 딐 다른 장소에 유괰한 사건으띜서 피고,
인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의 동괰앀 경위에 참작할 윕상을 찾괰 어뜵고 범죄,
후의 윕황이 더욱 잔인하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침해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이 특섘강도미섘죄 등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묘성하지 아니하,
고 넄범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윀지른 강간미섘살인 범,
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잊지 못할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그 유족들을,
달래괰 위한 어떠한 노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으띜 참
작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는 초래댘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외,
에는 달리 간음의 객관윁인 행위띜 나가지 못한 상태띜 강간이 미섘에 그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며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묩법 범행 위후의 윕황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 성행 경뜥 하경,,,,,
등 여러 가지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은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
살인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32,33
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유 무죄에 대한 평결1. ·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살인 죄.()
유죄명: 6▷
- 14 -
무죄명: 3▷
양픕에 대한 의견2.
무괰징역명: 2▷
징역년명24 : 1▷
징역년명23 : 4▷
징역년명20 : 2▷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용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심핍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1.
지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띜 윜한함 단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 ・
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픸관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띜 신고하,,
고 허락을 묛아야 함.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시간을2.80
이섘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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