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261수원지방법원 1심2013-07-04 선고검수완료

뇌졸중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던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반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61 강간 사건(201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1월 26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은 후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2년 12월 19일 오전 8시경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침대에 눕히고 키스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경 다시 피해자의 내복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13년 1월 3일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빨며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미수 포함)하였다.
  •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한 달 동안 친딸(당시 8세)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포함)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친족관계를 이용한 중대한 성○○라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했다.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
  • 피고인은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 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등 후속 피해도 상당하다.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4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한 달 전 뇌졸중 수술 후유증으로 기억력 저하와 이질감 등의 증세를 겪고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미약)는 아니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친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딸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 사건은 가족 내 성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가해자가 친부라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친딸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함
  •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자살충동을 느낌
  • 재범 위험성이 높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함
  •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외에는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으나 건강상 어려움이 있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2013261( 에의한강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뜥범죄의처(13),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 행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 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위고병합201347()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황년생 남무직(68, ),◇◇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익산시 검사굀희씁 괰소 핍승퍜 공판(),() 변픸인변픸사 서씥필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4. - 2 -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5. 피고인에 대한 고지윕보를 년간 고지한다5.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황여생 의 최부이다( , 2004. 11. 23. ).○○ 피고인은경 뇌졸중으띜 갑자괰 쓰러윸 뇌섘선을 묛은 후 직장을 그만2012. 11. 26. 덐고 하루 종일 피해자앀 함께 생한하게 댘자 피해자에게 욕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 하거나 간음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괰띜 마음뤹었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묏 성폭뜥범죄의처벌1.() 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13) 피고인은경 성남시 섘윕구 신흥 동에 있는 피고인의 처2012. 12. 19. 08:001 ◎◎◎ 가집 안묩에서 피해자 당시세 의 씆에 넄워 피해자에게 괸게 키스를 하고 그날(8 ), 경 다시 피해자 씆에 넄워 피해자의 내복 안으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11:00 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씤후 경굌지 별지 범,2013. 1. 2. 죄일람퍜에 괰재댜 묔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여 최족관계인(1)8, 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 묏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2.() - 3 - 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13) 피고인은씤후경 섘원시 권선구 세류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묩 침대2013. 1. 3.2 에서 피해자 당시 세 의 씆에 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꼭 안아 묘항하(8 ) 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묔지 속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묔지를 벗괰고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 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도망하여 미섘에 그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일자불상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묔앀 같이 총회에 걸쳐 최족2013. 1.(2)18 관계인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뜤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13.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1. 황에 대한 경찰 녹취띝1. ○○ 황작성의 고소장1. ○○ 섘사보고 피의자 소견서 등 윜출서류에 대하여1.() 주민등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담소 의견서 심리평가 보고서 아동성폭뜥 위문가1.,,,, 의견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판시 윜 의 각 사실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1:(2012. 12. 18. 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각11556,) 52 ,298 (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7 - 4 - 윜 항 픕법 윜조 각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의 윐3 ,298 ( 13) 나 판시 윜 의 각 사실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2:14 , 5 조 윜 항 구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 ,(2012. 12. 18.11574,) 조 각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섘의 윐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97 (), 윜 조 윜 조 윜 항 구 픕법 윜조 각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섘의14 , 71 ,297 ( 13 윐)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 묏 각 성폭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 상픸간 각 픕이 더 무(13), 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으() 띜 처벌]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 죄 묏 각 성폭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 상픸간 각 픕이 더 무거운 성(13), 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13)]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에 대하여 유괰징(13) 역픕을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37, 3812 , 50 [2013. 1. 일자불상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 범죄일람퍜(13) ( - 5 - 괰재 서번번 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2)18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 법률 윜픸 윜 조 아동 청소년의 성·(11572 ) 4 ,·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댘·(2012. 12. 18.11572 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본문,) 381 고지명뜹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본문·382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징역년 월5 ~22 6 양픕괰준에 의한 픕량범위2. 가 괰본범죄판시 윜 의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2(13 자에의한강간 죄) 각 미섘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판시 윜 의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세미만미성년자.:1(13 강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 유픕 강윜추행[],, 13, 3() - 6 - 특별양픕인자 가중 감경요소각 없음[]:. 권고픕량범위[] 징역 년징역 년4 ~7 괰본씁역()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윜 조가 규윕하는 픕태[]:5 의 범행인 경우 인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진지한 묘성: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 양픕괰준이 윁용댘는 범죄가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 괰본범죄 등과 픕법 윜 조37 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픕괰준이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띜서 어린 최딸을 보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 도 씤히뜤 아버지라는 우월윁 지위를 이용하여 성윁 가쵘관이 윕립댘지 않은 어린 나, 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괰 위한 도구띜 삼아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총회에 걸쳐 묘복윁으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강윜추행하는 묘인륜윁 범행26 을 윀질뜀는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뵄난가능성 딐한 매우 크다 피해,. 자는 이 사건 피해 초괰 자살충동굌지 느끼는 등 극심한 윕신윁 충격을 입었고 피고, 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가족들이 모덐 흩어윸 살게 댘는 등 그 후속 피해가 윁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섘사 초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 는 윐 피고인이경 교통범죄띜 한 차띀 괈고픕의 처벌을 묛은 것 외에는 픕사,1994. 5.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한 달 위인원광대,2012. 11. 26. - 7 - 병원에서 뇌졸중 섘선을 묛은 후 이 사건 범행 당시 과거의 일을 잘 괰억하지 못하고,, 프실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이상증세에 시달리는 등 뇌졸중 섘선의 후유증을 심하게 겪 고 있었는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 인의 위앀 같은 뇌섘선 후유증이 이 사건 범행에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인 이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진선을 하고 있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이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의 양픕조사 명뜹에 따른 양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양픕조사관의,, 아뵠 피고인 는 어떤 사람이었니 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아뵠는 나에게 잘해주고 맛“()?”“, 있는 것이 있으면 뤹지 않고 나를 주는 좋은 아뵠씀는데 뤸리만 다쵘지 않았어도 이, 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뵠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다시 이위처럼 살고 싶어요 이윜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아뵠가 아니니굌 다음부터는., 그럴 일이 없을 테니굌 이위처럼 가족들이 핔목하게 같이 지내고 싶어요 라고 답변하,.” 씀고판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래 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아뵠랑 같이 살, “?”“ 게 해주세요 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 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과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청소년의성,· 보픸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성폭뜥범죄의331,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 법률 윜픸 윜 조 윜 항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11556 ) 42 ,43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8 - 부착명뜹청구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19 범죄를 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2,.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서 윕51 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 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 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 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 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위도판결 등 참조7410, 201044).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부착명뜹청구자가 한 차띀 교통범죄띜 괈고픕의 처벌을 묛은 윁은 있으,① 나 성범죄를 뵄롯하여 폭뜥 등 중대범죄를 윀지른 위뜥이 위픀 없는 윐피부착명뜹, ② 청구자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섘(K-SORAS)‘’ 준에 해당하는 윐에 해당하나 이는 중간 섘준 총윐윐 에서도 뵄교윁 낮음 씁9‘’(7~12 )‘’ 역에 가굌운 편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섘,(PCL-R)‘’ 준에 해당하는 윐에 해당하나 이 역시 중간 섘준 총윐윐 에서도 가장 낮은 씁9‘’(7~24 ) 역에 해당하는 윐이 사건 범행은 최족관계라는 특섘한 관계에 괰인한 것으띜서, ③ - 9 - 불특윕 다섘인을 대상으띜 한 범행에 뵄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는 아니한 윐피부착명뜹청구자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뇌섘선 후유증에서 일부 뵄롯댜, ④ 것으띜 보이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으며 다,, 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뜹청구자, 가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한다941. 재판장판사굀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묩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 11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