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 1심2013-06-28 선고검수완료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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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73 강간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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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카드빚을 갚기 위해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우연히 피해자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013년 1월 23일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다락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해 안방까지 들어갔다.
  •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0㎝, 칼날 10㎝)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성기를 삽입해 1회 강간했다.
  •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시켜 인근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게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집 근처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현금을 들고 귀가하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카드빚을 갚을 목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도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강도·강간 범행으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다락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이 인정되었다.
  •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서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2005년 출소 이후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9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흉기를 이용해 침입·협박·강간·강취까지 이른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법원이 동종 전과와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 8년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위한 보안처분을 함께 내린 사례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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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394·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거 침입 후 피해자 결박해 현금 4만원·수표 강취 및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29·제주지방법원·2015-05-18·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0고합43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합147·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빼앗고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6·전주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미리 물색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묶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간하고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53·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윤○○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5·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77·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한 피해자를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49·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7·울산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8·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14세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인천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시던 지인 여성을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골목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766·인천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무단 운전해 도주하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9·대전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41·광주지방법원·2020-09-18·1심·일부 유죄/무죄

주거 침입 후 협박으로 강간, 11년 뒤 DNA 대조로 피고인 특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98·수원지방법원·2014-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투약·매매한 뒤 환각상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중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44·부산지방법원·2006-04-11·1심·유죄 (형 선고)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26·의정부지방법원·2013-02-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뜯어 침입한 뒤 알몸으로 잠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27·제주지방법원·2012-11-20·1심·유죄 (형 선고)

산책로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4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09-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협박하고 강간 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새벽 길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목을 자동차 열쇠로 찌르며 위협해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5·춘천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8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쳐 부정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059·부산지방법원·2013-02-01·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폭행·협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강간과 돈을 빼앗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79·춘천지방법원·2015-08-26·2심·형량 변경

생면부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도피 중 성매매 성행위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33·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형량 변경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형량 변경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유죄 (형 선고)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0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나체를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3·대구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79·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과거 수차례 강도 및 강간 범행으로 징역 12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에 재범
  •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획적 범행 저질러
  • 피해자와 합의 못 함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2005. 8. 12. 출소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전력 없음
  • 피해금액이 많지 않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2013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김미선(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재삼(국선) 판 결 선 고2013. 6.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 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빚을 갚기 위하여 집에 혼자 있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여, 49세)이 귀화한 조 선족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할 것을 마 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02:3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복도 쪽으로 난 시정되지 아니한 다락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 칼날 길이 10㎝)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 라”라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을 입으로 빨다 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해서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편의점 현금지 급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위 현금을 가지고 귀가하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 한지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전에도 집에 혼자 있는 부녀 - 3 - 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특수강간)발생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임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A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 등), 검증조서 1. DNA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현금인출 전표,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의 기재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일삼아 이로 인하여 징역 12년의 중형을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까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 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 4 -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 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5 -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3유 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 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3년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에 걸친 강도 및 강간 등의 범행을 이유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 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그와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 8. 12. 출소한 이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 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준 수 사 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3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 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청구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 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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