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73 강간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카드빚을 갚기 위해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우연히 피해자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013년 1월 23일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다락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해 안방까지 들어갔다.
-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0㎝, 칼날 10㎝)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성기를 삽입해 1회 강간했다.
-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시켜 인근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게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집 근처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현금을 들고 귀가하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카드빚을 갚을 목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도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강도·강간 범행으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다락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이 인정되었다.
-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서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2005년 출소 이후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9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흉기를 이용해 침입·협박·강간·강취까지 이른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법원이 동종 전과와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 8년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위한 보안처분을 함께 내린 사례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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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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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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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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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획적 범행 저질러
- 피해자와 합의 못 함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2005. 8. 12. 출소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전력 없음
- 피해금액이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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