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543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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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고합543 강간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3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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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15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당시 23세)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방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칼을 이마에 들이대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고, 금품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음부 등을 촬영했다.
  • 2009년 6월 23일 새벽에는 피해자C(당시 18세)의 집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5만 원을 훔친 뒤 가위를 배에 들이대고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강간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다.
  • 2009년 8월 28일 새벽에는 피해자D(당시 30세)의 집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현금 17만 원을 훔친 뒤 머리를 때리고 테이프로 손목을 묶은 채 강간하고 음부와 가슴 등을 촬영했다.
  • 2009년 10월 13일 새벽에는 피해자E(당시 24세)의 집 창문을 뜯고 침입해 현금 8만 4천 원을 훔친 뒤 감방에서 10년 살다 나왔다는 말로 협박하며 강간하고 촬영했다.
  • 2009년 7월 6일과 12월 31일, 2010년 2월 6일에도 각각 피해자F(당시 19세), 피해자G(당시 18세), 피해자H(당시 21세)의 집에 침입해 칼 등으로 위협하며 강간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범행을 반복했다.
  • 피해자들 중에는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한 뒤 나체나 음부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약 4년 넘는 기간 동안 OO지역 일대 주거지에 심야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강간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11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신체 부위 촬영 부분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이나 방범창을 뜯는 방법으로 심야에 주거에 침입한 사실, 흉기나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상황 등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들을 간음한 뒤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로 음부·가슴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금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고, 흉기를 이용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행위는 특수강간 및 주거침입강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강간 등 상해 혐의 중 일부는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고, 공개·고지 정보에서도 일부 범죄사실은 제외했다.
  • 범행이 약 4년간 반복·계속되었고 피해자 다수가 청소년인 점,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야에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례다. 주거 침입과 흉기 위협, 촬영·협박이 결합된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남기며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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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합123·대구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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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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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1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98·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주거와 가게에 침입해 흉기·스프레이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강간·강제추행한 뒤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나체를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44·부산지방법원·2006-04-11·1심·유죄 (형 선고)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79·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53·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윤○○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08·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성추행과 강간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91·의정부지방법원·2013-02-08·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80·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9건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상습범인 경우
  • 계획적 범행
  •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 유발
  •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
  • 최초 범행 이후 약 4년 동안 체포되지 아니함
  •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함
  •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강간과정에서 동반될 수 있는 상해를 가하거나 경미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외에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은 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으나 그 사진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가지 않은 점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5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 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 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야간주거침입절도 2012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 2 - 검 사손은영(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석환 판 결 선 고2013. 6.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조립컴퓨터 본체(증 제5호) 중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진 파일을 폐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 지는 범죄사실 중 판시 별지 1 기재 부분을 제외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판시 별지 2 기재 부분을 제외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8. 15. 04:20경 울산 - 3 -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 로 침입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이 마에 미리 소지한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위에 오빠 자고 있던데 내 친구 2명 풀어서 묶어 놓았다, 소리 지르면 오빠 어떻게 되는지 알지, 또 엄마아빠 방에 휘발유 뿌려 놓 았으니 소리 지르면 불 지른다, 돈 어디 있냐’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집 안을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 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09.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23. 03:50경 ****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집에 이르 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를 밀쳐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배에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가위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엄마를 죽여 버리겠다, 얼굴에 상처가 나기 싫으면 조용히 눈을 감고 바지를 벗 어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미리 준 비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부위 - 4 - 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09.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09. 8. 28. 04:00경 ****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 이르 러,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찌른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옷으 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채 그곳에 있는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는 등 반항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미리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 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 하여 촬영하였다. 다. 2009.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3. 02:30경 ****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집에 이르 러,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4천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가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 해자에게 ‘감방에서 10년 살고 나왔다. 시키는 대로만 하라, 즐기게만 해 주면 해코지 안하고 간다’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 고, 미리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5 - 가. 2009.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6. 03:00경 ****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깨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다리에 들이대며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써라, 말만 잘 들으면 아무런 짓도 안하고 살려줄 것이고 엄마도 무사할 것이다, 칼이 느껴지나, 니가 말을 잘 들어야 엄마도 무사할 꺼다, 반항하지 마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미리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 였다. 나. 2009.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31. 02:50경 ****에 있는 피해자 G(여, 18세)의 집에 이르 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깨자 피해자에게 ‘사람 죽여 봐서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니 말 잘 들어라’고 협박하 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미리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0.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2. 6. 03:30경 ****에 있는 피해자 H(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팔에 들이대며 ‘내 친구들이 가족을 묶고 기다리고 있으니 내 말만 잘 들으면 상처 없이 가겠다, 반항하지 않으면 해치지 않는다, 성관계 한번 하고 가겠 - 6 - 다’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미리 준비 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9. 11. 22. 03:00경 ****에 있는 피해자 I(여, 16세)의 집에 이르 러, 시정된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이 든 피해 자가 인기척에 놀라 깨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눈을 뜨면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 숨소리도 내지마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하고, 미리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1) , 성폭력범죄의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0. 2. 28. 02:35경 ****에 있는 피해자 H(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인기척에 놀라 방문을 잠근 채 열 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라, 전에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그러 니 빨리 문을 열어라’고 협박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방 문틈을 수회 쑤시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울산지방검찰청은 2013. 5. 24.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공소장변경 당시 범죄일시를 2010. 2. 28.로 변경한 점 및 특수강간범행 부분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 7 -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0.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 5. 04:00경 ****에 있는 피해자 J(여, 16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흉기인 가위를 들이대며 ‘소리 지 르지 마라, 말을 안 들으면 면도칼로 얼굴을 망가뜨리고 칼로 밑을 찔러버린다, 이전에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있냐, 거짓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 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미리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0.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23. 02:00경 ****에 있는 피해자 K(여, 23세)의 집에 이르 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 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어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얼굴을 쳐다보면 가만두지 않겠다, 눈 마주치면 얼굴에 칼자국을 내겠다, 일어나서 방으로 가 침대에 눕 고 옷을 벗어라, 안 벗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 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8 -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1. 4. 03:30경 ****에 있는 피해자 L(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있는 공구인 헤라(일명 흙손)로 현관문 틈을 내리쳐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언니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부엌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 인 헤라를 들이대고 ‘강도다, 조용히 일어나라, 난 돈이 목적이 아니다, 7년 살다 나왔 는데 얼굴에 상처를 낼 수 있다. 반항하면 아빠를 해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열상 등을 입게 하고, 미리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또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F, D, E, I,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영상녹화 CD 1. 상황보고서(수사기록 2쪽, 208쪽, 334쪽), 각 성폭력 발생보고, 각 현장임장수사보고, 각 현장임장일지, 피해사진(B)(수사기록 25쪽), 각 유전자분석감정서, 강간 등 발생 보고, 감정의뢰회보, 강제추행발생보고, 각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일일업무보고, 각 수사보고(임장),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감 - 9 - 정물 감정의뢰회보), 일일업무보고(I), 강간발생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강간미수발 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상처), 각 감정서, 디엔에이분석감정서, 내사보고(임장),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압수영장 집 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본체복원 및 사진분석에 대한 수사), 디지털분 석결과보고서(PC 등), 소견서 1. 증 제5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울산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8. 15.부터 2012. 11. 4.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회 이 상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점, ② 한국형 성범죄 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 성이 ‘높음’ 수준이고, ③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18 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상이 고,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정도로 평가되는 점, ④ 피고인은 강압적인 강간을 통해 성적 쾌감을 느껴왔으며, 이러한 쾌감을 위해 몇 년간 연쇄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일탈적 성적 환상과 충동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연쇄 성범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충동성이나 자극욕구가 높은 점 등을 비롯하 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 회 반 복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 10 - 수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 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또는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 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나. 판시 제2의 각 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다. 판시 제3의 각 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라. 판시 제4의 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 11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마. 판시 제5의 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흉기휴대 강간미수의 점) 바. 판시 제6의 가.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사. 판시 제6의 나.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 판시 제7의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 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① 판시 범죄사실 제2, 3, 5항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 - 12 - 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 수강간)죄로 각 처벌, ②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 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 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로 처벌, ③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 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유기징역형 선택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 간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성폭 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나. 징역형 선택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판시 제7항)를 제외한 나머 지 각 죄의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 10259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 - 13 -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이 압수된 컴퓨 터 본체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일부만 폐기)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 제2의 나, 다, 제3의 가, 다, 제5, 제6의 나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2의 가, 제3의 나, 제4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 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 1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4호(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 다고 인정된다.) 다. 판시 제6의 가, 판시 제7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라.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에 대한 부분은 제외 1. 고지명령 가. 판시 제1, 제2의 나, 다, 제3의 가, 다, 제5, 제6의 나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 - 14 - 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7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다.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에 대한 부분은 제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죄 범죄사실에 있어,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성폭 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 B의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후에도 집안을 뒤지는 소리를 들 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사실을 넉넉 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 15 -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9. 7. 23. 04:00경 ****에 있는 피해자 M(여, 27세)의 집에 이르 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손으로 잠이 든 피해자의 입을 막아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흉기인 불상의 도구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아저씨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고 협박하고 미 리 준비해간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 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에 그치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 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위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 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 에서의 각 진술만 있을 뿐이다. 나. 피해자의 각 진술 1) 경찰 조사 당시 진술 (수사기록 122쪽, 2009. 7. 23.) ○ 범인은 20대 후반으로 신장 175㎝ 가량, 마른 체격, 보통 길이의 생머리였고, 흰 장갑을 착용하였으며, 검정색 바지, 흰색 티셔츠, 남색 잠바를 입었다. ○ 범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뒷주머니 에서 안대를 꺼내 피해자에게 씌웠다. 2) 검찰 조사 당시 진술 (수사기록 988쪽, 2012. 12. 10.) ○ 범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한 대 때린 후 피해자의 눈에 안대를 씌웠다. - 16 - ○ 범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는 범인의 정확한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해 나이 대는 모르겠다고 답변 하였으나, 경찰관이 20대 후반 정되는 되냐고 물어보기에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또 피해자는 당시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범인의 서있는 모습을 올려 보았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더 크게 보였고, 도망가던 범인 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170㎝~173㎝ 정도는 되어 보였다. 하지만 당시 경황이 없고 겁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범인의 키를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었다. ○ 그러나 범인의 목소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오늘 피의자의 얼굴을 확인하 고 목소리를 들어 보았는데,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해 잘 모르겠지만, 목소리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범인이 맞다. 3)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13. 3. 22.) ○ 범인의 덩치는 크지 않았고, 범인의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기는 하였으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 앉아있는 상태에서 범인을 위로 쳐다보 았을 때 범인의 키가 170㎝이 넘는 것 같이 느꼈다. ○ 범인의 말투나 사투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억양 등은 잘 모르겠지만, 목소리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목소리 톤이 낮지 않았고 목소리를 듣고 집 주인 아저 씨로 착각할 정도로 집 주인 아저씨와 목소리 톤이 비슷했다. 끝에 떨림도 비슷 했고 깔깔한 느낌도 있었다. ○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의 목소 리는 범인의 목소리와 같았다. 다. 신빙성 판단 - 17 -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 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 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 는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 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 죄사실과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점, ② 수 사기관이 피고인 외의 제3자를 피해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한 후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게 한 다음 범인과 일치한다는 피 해자의 확인을 받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는데, 특히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므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에 대한 강한 암시를 받 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확인한 시점은 범행일(2009. 7. 23.)로부터 약 3년 이상 경과 한 때(2012. 12. 10.)였던 점, ④ 범인은 안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자신의 인 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더구나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새벽 무렵 갑자기 흉기로 위협받고 범행을 당하여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 상태에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지각이 정확하 - 18 - 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높 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 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 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각 진술에 높은 신빙성 을 부여하기는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범행 정황에 관한 진술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동종 범죄에서 볼 수 있는 몇몇 특징들이 발견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까지도 저질렀다고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 - 19 - 형(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2년 ~ 24년) 나. 제1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 형(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2년 ~ 24년) 나. 제2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수강도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9년 ~ 19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12년 ~ 42년 6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 - 20 - 24년에 제1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2년 및 제2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8. 15.경부터 2012. 11. 4.경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음부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 내 지 절취한 것과, 그 피해자 중 한 명을 다시 찾아가 재차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혼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여성들의 주거지에 창문 등을 통 하여 침입한 후 흉기를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그 과 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였으며, 생리 중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 간범행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범행을 재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상당수의 청소년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자행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나체나 음부 등을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에 올리 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고,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또 다른 피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대담하고 철저히 계획된 것으 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복면을 착용하거나 피 해자의 얼굴을 가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여 - 21 - 최초 범행 이후 약 4년 동안 체포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현장에서 확보된 범인의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사안에만 국한된 것으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파일 등을 감안하면,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인 다. 따라서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강간과정에서 동반 될 수 있는 상해를 가하거나 경미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외에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으나 그 사진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 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기징역형을 선 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판시 제1, 제2의 나, 다, 제3의 가, 다, 제5, 제6의 나 각 죄 : 피고인에 대한 이 부 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 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판시 제2의 가, 제3의 나, 제4의 각 죄 :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 1. 시 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22 - 3. 판시 제6의 가, 제7죄 :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 무가 있다. 4.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부분은 제외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23 - 별지 1 공개명령 제외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3.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끝. - 24 - 별지 2 고지명령 제외 1. 2009. 6.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2. 2009. 12. 3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4. 2010. 8.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5.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6.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7.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끝. - 25 - 별지 3 준 수 사 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3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 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 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 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 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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