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9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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