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고합104 강간 사건(2006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 18일, 피고인은 피해자A(여, 10세)의 집 앞을 지나다 열린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흉기 없이 위협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고, 현금 3만원을 강취했습니다.
- 2005년 4월 17일, 피고인은 피해자B(여, 10세)를 차량으로 유인하여 뺨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강제추행했습니다.
- 2006년 3월 20일, 피고인은 피해자C(여, 10세)를 차량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했습니다.
- 2006년 3월 29일, 피고인은 피해자D(여, 10세)를 차량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하고 손목을 결박한 뒤 강간하여 깊은 열상과 대량출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06년 4월 22일, 피고인은 피해자E(여, 10세)를 차량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서울 OO구 일대에서 초등학생 여아 4명을 상대로 주거침입 강간, 강제추행, 강도 등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고, 판결 전 구금일수 95일을 형에 산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이 중대하게 평가되었습니다.
- 범행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잔인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또한 주거침입, 강도, 강간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된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5년 전부터 알던 지인의 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함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로 일하며 젊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건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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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태권도 체육관에서 10세 아동 두 명을 성추행하고, 그중 한 명을 과도로 위협해 성추행하다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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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흉기를 챙겨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가족을 위협하고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강간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새벽 귀가 여성을 폭행·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했으며, 도피 중 12세 여아를 성폭행·살해 후 시신을 물탱크에 숨기고,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귀가하는 8세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해 성기를 노출하고, 사촌처녀인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먹여 강간·추행을 시도함
친딸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며 약 3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양형 인자
- 초등학교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음
- 범행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잔인함
-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평생 동안 상처로 고통받을 것임
- 이전에도 동종의 성폭력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함
- 피해자들을 위하여 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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