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6-07-27 선고검수완료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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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고합104 강간 사건(2006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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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 18일, 피고인은 피해자A(여, 10세)의 집 앞을 지나다 열린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흉기 없이 위협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고, 현금 3만원을 강취했습니다.
  • 2005년 4월 17일, 피고인은 피해자B(여, 10세)를 차량으로 유인하여 뺨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강제추행했습니다.
  • 2006년 3월 20일, 피고인은 피해자C(여, 10세)를 차량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했습니다.
  • 2006년 3월 29일, 피고인은 피해자D(여, 10세)를 차량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하고 손목을 결박한 뒤 강간하여 깊은 열상과 대량출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06년 4월 22일, 피고인은 피해자E(여, 10세)를 차량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서울 OO구 일대에서 초등학생 여아 4명을 상대로 주거침입 강간, 강제추행, 강도 등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고, 판결 전 구금일수 95일을 형에 산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이 중대하게 평가되었습니다.
  • 범행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잔인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또한 주거침입, 강도, 강간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된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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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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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125·제주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6고합94·부산지방법원·2006-04-28·1심·유죄 (형 선고)

5년 전부터 알던 지인의 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6고합1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79·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32·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로 일하며 젊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44·부산지방법원·2006-04-11·1심·유죄 (형 선고)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유죄 (형 선고)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33·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형량 변경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79·서울고등법원·2010-11-19·2심·형량 변경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2·청주지방법원·2006-03-21·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체육관에서 10세 아동 두 명을 성추행하고, 그중 한 명을 과도로 위협해 성추행하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87·대전고등법원·2008-04-02·2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를 외딴 계단으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적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53·수원지방법원·2009-08-19·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챙겨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가족을 위협하고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강간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69·부산지방법원·2009-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4·부산지방법원·2010-06-25·1심·유죄 (형 선고)

새벽 귀가 여성을 폭행·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했으며, 도피 중 12세 여아를 성폭행·살해 후 시신을 물탱크에 숨기고,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9·대전고등법원·2009-03-19·2심·형량 변경

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62·광주고등법원·2007-11-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3·인천지방법원·2015-10-14·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는 8세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해 성기를 노출하고, 사촌처녀인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먹여 강간·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033·수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며 약 3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3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86·대구고등법원·2017-02-0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초등학교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음
  • 범행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잔인함
  •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평생 동안 상처로 고통받을 것임
  • 이전에도 동종의 성폭력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함
  • 피해자들을 위하여 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0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치상)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다. 강도 피 고 인**** (○○○-○○○), **** 주거 **** 본적 **** 검 사박승환 변 호 인법무법인 해미르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4. 11. 18. 16:00경 **** 소재 피해자 ○○○(여, 10세)의 집 앞을 지 나던 중 우연히 열린 현관문틈 사이로 방안에 어린 여동생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 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운동모자 및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신발을 신은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 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여동생을 이불로 덮어 나오지 못하게 위협하는 등으 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하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 자의 음부에 베이비로션을 바르고 배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생리도 시작되지 않 은 어린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사정을 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 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하고, 계속하 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꼼짝하지 못하게 위협한 다음 그곳 텔레비전 옆에 있던 쇠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2. 2005. 4. 17. 19:35경 **** 소재 **** 앞길에서 서울 ○○마 ○ ○○○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때마침 그곳에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 (여, 10세)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의자 밑에 물건이 끼었는데 좀 꺼내달 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유인한 후 내부를 살피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 3 -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그곳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 옆 공터로 데려가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 가만 있 지 않으면 다른 곳에 팔아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고 빨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 지와 팬티를 벗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손바닥에 사정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3. 2006. 3. 20. 18:20경 **** 소재 앞길에서 위 레간차 차량을 운행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 10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 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량 의자가 안 움직이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탑승케 한 후 흉 기인 칼을 꺼내 손에 쥐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에서 약 3킬로미터 떨어진 **** 옆 공터로 데려가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의 바지 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생리도 시작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사정을 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하고, 4. 2006. 3. 29. 16:50경 **** 소재 앞길에서 위 레간차 차량을 운행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 10세)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 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량 의자가 고장이 났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탑승케 한 후 흉 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양손목을 끈으로 - 4 - 결박하여 뒤로 묶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에서 약 4킬로미터 떨어진 **** 옆 공터로 데려가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에게 피고인의 성기 및 항문을 입으로 빨게 하고,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생리도 시작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 고 간음하던 중 음부에서 피가 많이 나자 휴지로 피를 닦아 내고 다시 성기를 피해자 의 음부에 집어넣고 사정을 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 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깊은열상 및 대량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5. 2006. 4. 22. 18:10경 **** 소재 **** 앞길에서 서울 ○○더 ○○○○호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 10세)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량의자에 볼펜이 끼어 고장났으니 좀 도와달 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탑승케 한 후 흉기인 칼을 꺼내 손에 쥐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 공터로 데려가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생리도 시작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사정을 하는 등 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5 -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성폭력피해자 의무기록,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각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검색결과회보, 수사보고(DNA결과회보) 1. 각 차량사진, 차량내부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강도의 점 : 형법 제333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흉기휴대 강간치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6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 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그 범행 수법 또한 매우 교활하고 잔인한 점, 이 사건 각 성폭 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실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평생 동안 그 상처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성폭력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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