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고합94부산지방법원 1심2006-04-28 선고검수완료

5년 전부터 알던 지인의 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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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6고합94 강간 사건(200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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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인 피해자(여, 13세 미만)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5년 3월 초순 17:30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엎드려 공부하던 피해자의 배 쪽으로 손을 넣었고, 싫다고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써서 겁을 먹게 한 뒤 옷 위로 음부 부분을 만졌다.
  • 같은 달 초순경에는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음부 부분을 만졌고, 2005년 7월 하순 14:00경에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음부에 대고 비볐으며, 이때 카메라 휴대폰으로 음부를 촬영했다.
  • 2005년 7월경에는 성기를 만져보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뜻을 이루지 못했고(미수), 2005년 9월 하순 16:00경에는 뒤에서 껴안고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성기를 음부에 대고 비볐다.
  • 2005년 11월 하순 16:00경과 2006년 1월 중순 13:00경, 2006년 2월 3일 18:00경에는 각각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졌다.
  • 2006년 2월 10일 17:00경에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카메라 휴대폰으로 음부를 촬영했으며, 이렇게 해서 약 1년 동안 9회에 걸쳐 추행(1회는 미수)하고 2회에 걸쳐 신체를 촬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인 13세 미만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2005년 3월 초순부터 2006년 2월 10일까지 약 1년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서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추행을 시도했고, 그중 2회는 자신의 카메라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했다. 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및 미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6일을 형에 산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와 경찰 진술조서, 진술녹화 CD, 수사보고 등 증거가 범죄사실과 일치해 유죄가 인정됐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됐다. 여기서 '위력'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써서 겁을 먹게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만한 힘을 뜻한다.
  • 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뜻을 이루지 못한 1회는 미수로 인정됐고, 카메라 휴대폰으로 음부를 촬영한 2회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로 따로 인정됐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형을 더해 처벌하는 방식(경합범 가중)이 적용됐고,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택받았다.
  • 판결 선고 전까지 구금된 56일은 형법 규정에 따라 징역 2년 형에 포함해 계산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신뢰하던 지인이라도 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쉽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져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휴대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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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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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다수 범행
  •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행위 동반
  •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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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9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카메라등이용촬씁) 피 고 인**** (****), 무직 주거 생략 본윁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4. 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5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년 위부터 알고 지내던 ****의 딸인 피해자(여, ****)가 집에서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3. 초순 17:30경 ****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엎드려 공부 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쪽으로 손을 묀어 넣은 다음 싫다고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인 상을 써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분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9), 미수에 그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의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카메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촬씁함으로써 성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 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씁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진술기재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의 진술내용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 - 3 - 298조(각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 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 조(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각 카메라 이용촬씁의 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재판장 판사 최윤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재완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일시장소범행방법 1 2005. 3. 초순 17:30경 **** 소재 피해자의 집 바닥에 엎드려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 쪽으 로 손을 묀어 넣은 다음 싫다고 뿌리치는 피해 자에게 인상을 써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분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 행 2 2005. 3. 초순경 〃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피해자 씆에 앉아 손으 로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 3 2005. 7. 하순 14:00경 〃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 부분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 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 하고, 피고인의 카메라 휴대폰으로 음부 부분을 촬씁 4 2005. 7.경 〃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 아당겼는데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5 2005. 9. 하순 16:00경 〃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과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벼 피 해자를 추행 6 2005. 11. 하순 16:00경 〃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 7 2006. 1. 중순 13:00경 〃 피해자를 껴안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 8 2006. 2. 3. 18:00경 〃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 9 2006. 2. 10. 17:00경 〃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의 카메 라 휴대폰으로 음부 부분을 촬씁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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