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고합86부산지방법원 1심2006-04-28 선고검수완료

동거녀의 어린 딸을 친부로 가장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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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6고합86 강간 사건(200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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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11월경부터 동거녀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맺고 그녀의 어린 딸인 피해자와 함께 OO지역의 집에서 살아왔다.
  • 2003년 9월 초순 밤,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자신을 친아버지로 알고 반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안 하면 된다"고 말해 반항을 억누른 뒤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
  • 2003년 12월 초순 밤에는 피해자가 깊이 잠든 상태에서, 친아버지로 아는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해 간음했다.
  • 이후 2006년 1월 23일까지 같은 집에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되풀이해 모두 22회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은 피해자가 잠들었거나 어린 나이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노린 방식으로, 밤 시간대에 집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가 자신을 친아버지로 알고 나이가 어려 제대로 반항할 힘이 없는 점을 이용해 약 2년 4개월에 걸쳐 모두 22회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등의 경찰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피해자와 동거녀가 경찰에서 한 각각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의 자백과 맞아떨어져 범행 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고 나이가 어려 제대로 반항할 힘이 없는 상태를 이용했는데, 법원은 이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으로 보아 관련 법 조항을 적용했다.
  • 추행 부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강제추행 조항이, 간음 부분에는 같은 법률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조항이 각각 적용됐다.
  •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친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침해당한 점, 범행 기간과 횟수가 많고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어린 피해자의 신뢰와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한 성폭력이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가족 같은 관계에서 이뤄진 성폭력이라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엄정한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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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
  •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 친부 행세로 인한 신뢰 관계 이용
  • 항거불능 상태 이용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 관계에의한강간등) 피 고 인**** (****), 무직 주거 생략 본윁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6. 4. 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6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경부터 ****와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맺고 그녀 묏 그녀의 - 2 - 딸인 피해자(여, **** 생)와 동거해 오던 중, 1. 2003. 9. 초순 일자불상 20:00경 ****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을 친부로 알고 있고 나이가 어려 제대로 반항할 힘 이 없는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안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03. 12. 초순 일자불상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깊은 잠에 빠진데다가 친부로 알고 있는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웃옷을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3. 2004. 4.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4. 2004. 8.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웃옷을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 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 를 추행하고, 5. 2004.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6. 2004. 1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7. 2004. 1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 제4항 기재와 - 3 -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8. 2005. 1. 23.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9. 2005. 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0. 2005. 3.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1. 2005. 4.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2. 2005. 5.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3. 2005. 6.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4. 2005. 7.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5. 2005. 7.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16. 2005. 8.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7. 2005. 9.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 4 - 18. 2005. 10.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9. 2005.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20. 2005. 12. 26.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 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1. 2006. 1. 12.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2. 2006. 1. 23.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나. 판시 제2, 3, 6, 8, 15, 20, 21, 22의 각 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다. 판시 제4, 5, 7, 9, 10, 11, 12, 13, 14, 16, 17, 18, 19의 각 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 5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재판장 판사 최윤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재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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