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고합12청주지방법원 1심2006-03-21 선고검수완료

태권도 체육관에서 10세 아동 두 명을 성추행하고, 그중 한 명을 과도로 위협해 성추행하다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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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6고합12 강간 사건(2006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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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월 중순 오후 3시경, 피고인은 OO지역 태권도 체육관 수련을 마친 뒤 평소 자신을 따르던 10세 남자 아동을 피시방에 데려가 게임을 하게 하고, 귀가하려다 성적 충동을 일으켜 체육공원 화장실 옆 벤치로 유인했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아동에게 "바지를 벗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 같은 해 11월 21일 오후 7시 45분경, 피고인은 체육관에서 만난 또 다른 10세 남자 아동을 자전거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던 중 다시 성적 충동을 일으켜 "잠깐만 한 바퀴 돌자"고 유인해 OO지역 공터의 콘테이너 박스 뒤로 데려갔다.
  • 피고인은 칼날 길이 약 12cm의 과도를 꺼내 위협해 아동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옷을 벗긴 뒤 얼굴·가슴·성기를 여러 차례 만졌고, 아동이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계속 추행했다.
  • 아동이 다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과도로 가슴을 여러 번 내리치고 배를 한 번 찌른 뒤, 입을 막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시멘트 블록으로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결국 아동을 숨지게 했다.
  • 범행 후 피고인은 시신을 나무판으로 덮고 과도를 멀리 던진 뒤 태연히 과일가게에서 귤을 사서 귀가했으며, 첫 번째 아동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태권도 체육관에서 만난 10세 남자 아동 두 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고, 그중 한 명을 성추행하던 중 아동이 소리를 지르자 발각과 신고가 두려워 살해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6세 소년이었고 품행장애 증상이 있었지만 판단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며 감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강제추행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판단력을 잃었거나 크게 떨어져 있었다며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품행장애 증상이 있을 뿐 정신병적 질환이 아니고 체계적인 망상이나 비현실적 사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성장과정, 평소 생활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6세 소년이어서 소년법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었고,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18세 미만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20년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택해 감경한 뒤 여러 죄를 합쳐 형을 더 무겁게 하는 계산을 하더라도 해석상 20년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양형에서는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재범한 점, 발각과 신고가 두려워 아동을 잔인하게 살해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덮고 흉기를 버린 뒤 태연히 귀가한 점,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이 불리하게 참작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년이라도 잔인한 성범죄와 살인을 저지르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정신질환이 아닌 품행장애만으로는 책임을 줄여달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함께 적용될 때 형의 상한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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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 수법이 잔인함
  •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나무판으로 덮고 과도를 멀리 던짐
  •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가 있음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범)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임
  •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1 - 2006 고합 12 강제추행살인 등 사건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고합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등 피 고 인 **** 공소제기일 2006. 1. 13. 판결 선고일 2006. 3. 21. 쟁 윐 1.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여부의 판단 기준 2. 소년범의 경우 양형의 문제 (법정형이 사형 내지 무기징역형만 있을 경우, 무기 징역형을 선택, 작량감경을 한 후 경합범 가중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20년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지) 결과 (주문) 징역 15년 묏 몰수 참 고 조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성 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2 제 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05. 1. 중순 15:00경 ****에 있는 ****에서 태권 - 2 - 도 수련을 마친 다음 같은 체육관에 다니며 평소 피고인을 따르던 피해 자 ****(남, 10세)를 데리고 부근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후 귀가하려다 가 순간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에 놀러가자고 유인하여 위 체육공원 화장실 씆 벤치로 데 려 간 다음, 같은 날 17:00경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 로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05. 11. 21. 19:45경 위 체육관에서 태권도 수련을 마치고 자위거를 타 고 귀가하려던 중 같은 체육관에 다니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 던 피해자 ****(남, 10세)으로부터 자신의 집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자위거에 태우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왔다가 순간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깐만 한 바퀴 돌자.”고 유인하여 같은 읍 ****에 있는 **** 씆 공터의 콘테이너 박스 뒤에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같은 날 20:00경 그곳 낙엽이 깔려있는 바닥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가방에서 평소 다 니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움직이지 마라.”고 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윐 퍼 등 상의를 모두 벗기고, 청바지와 팬티를 종아리까지 내린 후 손으로 얼굴과 가슴, 성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 자의 입을 틀어막고, 위 과도를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픑 박한 후 피해자의 성기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 자가 재차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내리괋다가, 피해자가 소리 를 질러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거나 추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사실 을 신고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윐퍼를 배 위에 덮고 위 과도로 배를 1 회 쬌르고, 칼에 찔 린 피해자가 비명을 크게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 - 3 - 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세 게 조르고, 부근에 있던 시멘트 블록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괈 경부 압박 질식 묏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 하씀다. ○ 쟁윐 1.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비사회윁.공격윁.도위윁 행위를 반복윁.지속윁으로 행함 을 특징으로 하는 품행장애 증상을 지니고는 있으나, 품행장애는 소아 나 청소년에게 주로 나타나는 행동장애로서 정신병윁 질환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체계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비프실윁 사고내용이 보이 지 않는다고 판정된 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장과정, 평소 생활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후 살인의 윐(법정형 :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강제추행의 윐(법정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괈)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한 다음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을 하면, 강제추행 후 살인의 윐은 7년 내지 15년 이하의 징역, 강제추행의 윐에 대하여는 6월 내지 7년 6월 이하의 징 역이 되고 , 그 후 형법 제37조 위단의 경합범가중을 하게 되면 처단형 이 7년 내지 22년 6월이 되는바, 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 규정에서는 사형 혹은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경우에도 20년의 유기 - 4 - 징역으로 하는 윐에 비추어, 만일 이 사건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택 하여 감경을 한 후 이를 경합범 가중한 결과 20년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경합범 가중을 한 경우에도 해석상 20년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 단됨(다만, 재판부에서는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 하씀음)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피해자 ****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순간윁 으로 이성을 잃고 위 피해자를 살해하씀으며,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강제추행 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씈 처분 을 받은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공소사실 제2항의 범죄를 다시 윀지른 윐,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거나 나중에 피 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함으로써 받게 될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 만으로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쬌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다시 시멘트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을 수 회 내리쳐 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 고, 범행 수법 딐한 잔인한 윐,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 기 위하여 시체를 나무판으로 덮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멀리 던진 다음 태연하게 과일가게에서 귤을 사서 귀가한 윐, 졸지에 사랑하는 자 식을 잃은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 며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 ****와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에게 중형을 선고함. □ 판결의 의미 ○ 품행장애가 있을 경우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소년범의 경우 사형 딐는 무기징역형에 처할 것인 - 5 - 때에는 20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는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경합범 가중시 처단형의 범위에 있어서 20년의 유기징역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해 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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