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체육관에서 10세 아동 두 명을 성추행하고, 그중 한 명을 과도로 위협해 성추행하다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6고합12 강간 사건(2006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월 중순 오후 3시경, 피고인은 OO지역 태권도 체육관 수련을 마친 뒤 평소 자신을 따르던 10세 남자 아동을 피시방에 데려가 게임을 하게 하고, 귀가하려다 성적 충동을 일으켜 체육공원 화장실 옆 벤치로 유인했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아동에게 "바지를 벗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 같은 해 11월 21일 오후 7시 45분경, 피고인은 체육관에서 만난 또 다른 10세 남자 아동을 자전거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던 중 다시 성적 충동을 일으켜 "잠깐만 한 바퀴 돌자"고 유인해 OO지역 공터의 콘테이너 박스 뒤로 데려갔다.
- 피고인은 칼날 길이 약 12cm의 과도를 꺼내 위협해 아동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옷을 벗긴 뒤 얼굴·가슴·성기를 여러 차례 만졌고, 아동이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계속 추행했다.
- 아동이 다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과도로 가슴을 여러 번 내리치고 배를 한 번 찌른 뒤, 입을 막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시멘트 블록으로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결국 아동을 숨지게 했다.
- 범행 후 피고인은 시신을 나무판으로 덮고 과도를 멀리 던진 뒤 태연히 과일가게에서 귤을 사서 귀가했으며, 첫 번째 아동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태권도 체육관에서 만난 10세 남자 아동 두 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고, 그중 한 명을 성추행하던 중 아동이 소리를 지르자 발각과 신고가 두려워 살해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6세 소년이었고 품행장애 증상이 있었지만 판단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며 감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강제추행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판단력을 잃었거나 크게 떨어져 있었다며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품행장애 증상이 있을 뿐 정신병적 질환이 아니고 체계적인 망상이나 비현실적 사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성장과정, 평소 생활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6세 소년이어서 소년법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었고,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18세 미만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20년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택해 감경한 뒤 여러 죄를 합쳐 형을 더 무겁게 하는 계산을 하더라도 해석상 20년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양형에서는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재범한 점, 발각과 신고가 두려워 아동을 잔인하게 살해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덮고 흉기를 버린 뒤 태연히 귀가한 점,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이 불리하게 참작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년이라도 잔인한 성범죄와 살인을 저지르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정신질환이 아닌 품행장애만으로는 책임을 줄여달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함께 적용될 때 형의 상한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 수법이 잔인함
-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나무판으로 덮고 과도를 멀리 던짐
-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가 있음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범)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음
-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임
-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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