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노379서울고등법원 2심2010-04-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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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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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379 강간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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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들고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골라 침입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력과 강도 범행을 반복했다.
  • 피해자들은 다수였고, 그중에는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불우한 가정환경,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치료 중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강도와 성폭력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사의 부착명령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두 번의 실형을 살았고, 그 기간도 상당했는데도 출소 후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반성이나 자숙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은 임산부까지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았고, 칼을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결과가 중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향과 성범죄 습벽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과 여성에 대한 증오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 기준에 따라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처단형 범위를 정했고,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유기징역의 상한인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법원이 그러한 범죄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임산부까지 피해자로 삼은 점 등이 중하게 평가되어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의 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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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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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고합544·부산지방법원·2006-04-11·1심·유죄 (형 선고)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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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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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1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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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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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유죄 (형 선고)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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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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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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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33·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형량 변경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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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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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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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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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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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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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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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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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2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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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25·제주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62·광주고등법원·2007-11-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초기69·대전고등법원·2008-07-23·1심·판단 없음

피고인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해 강간 및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23·의정부지방법원·2009-02-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빌라에 침입해 계단을 오르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 후 3개월 만에 재범
  •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폭력범죄를 일삼음
  • 임산부까지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음
  • 성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전과가 있음
  • 출소 후 3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름
  • 칼을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성폭력범죄를 수회 저질러옴
  •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해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지난 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사랑했던 여자로부터 버림받은 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음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또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 과거 여성 관계와 이로 인한 병력이 종전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3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강도상해, 특 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2010전노20(병합) 부착명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 배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 19. 선고 2009고합320, 346, 395, 2009전고15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0. 4. 16. - 2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검사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사건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의 집행 후 3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폭력범죄를 일삼은 점, 특히 피고인이 임산부 까지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사랑했던 여자로부터 버림받은 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또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같은 과거 여성 관계와 이로 인한 병력이 종전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전과가 있고, 그 복역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못하고 출소 후 3개월 만에 다 - 3 - 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임산부까지 성폭력범죄의 대 상으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이 극히 나빠 우리 사회공동체가 도저히 피고인을 용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성폭 력범죄를 수회 저질러왔는바, 그 범행의 횟수, 수법 및 결과가 중하고 위험한 점, 피고 인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즉흥적이고도 충동적인 성향 및 이에 따른 성범죄의 범 행 습벽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호하고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 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검사가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 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 므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 4 -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 기 휴대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강도강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 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 - 5 - 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 징역 25년 ○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의 범위 . 제3유형(강도강간) 가중 영역 : 징역 9년 - 13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위 형량 범위 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징역 13.5년 - 20.5년(가중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택 가능, 이하 같음) .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차례로 합산 : 징역 13.5년 - 25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 징역 20년 - 25년 ○ 선고형의 결정 앞서 파기 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할 것이 나,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그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교정.교 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 합하여 피고인에게 유기징역의 상한인 징역 25년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강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한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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