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379 강간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들고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골라 침입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력과 강도 범행을 반복했다.
- 피해자들은 다수였고, 그중에는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불우한 가정환경,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치료 중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강도와 성폭력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사의 부착명령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두 번의 실형을 살았고, 그 기간도 상당했는데도 출소 후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반성이나 자숙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은 임산부까지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았고, 칼을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결과가 중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향과 성범죄 습벽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과 여성에 대한 증오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 기준에 따라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처단형 범위를 정했고,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유기징역의 상한인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법원이 그러한 범죄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임산부까지 피해자로 삼은 점 등이 중하게 평가되어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의 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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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 후 3개월 만에 재범
-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폭력범죄를 일삼음
- 임산부까지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음
- 성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전과가 있음
- 출소 후 3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름
- 칼을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성폭력범죄를 수회 저질러옴
-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해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지난 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사랑했던 여자로부터 버림받은 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음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또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 과거 여성 관계와 이로 인한 병력이 종전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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