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12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심2012-05-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반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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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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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반복함.
  • 2000년 11월 충남 공주시에서 16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함.
  • 2005년 4월 충남 공주시에서 40세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도와 강간을 저지름.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주시, 광양시, 부산시 등 여러 지역에서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과 강도, 절도 미수 등을 반복함.
  • 피해자들은 16세부터 76세까지 다양하며, 흉기와 끈, 청테이프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저항을 억누름.
  • 2011년에는 부산시와 전주시 등에서 절도 행위도 저지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이 사건에서 흉기 사용과 피해자들의 반항 억압이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반항을 억누른 점을 인정함.
  •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 등 객관적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함.
  •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의 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함.
  •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가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징역 17년형과 함께 10년간 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장기간 반복했으며,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중한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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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 11명 상대로 반복적 성폭력 및 강도
  • 흉기 사용
  • 청소년 피해자 포함
↓ 감경 사유1건
  • 자백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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