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43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04-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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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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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여성 피해자 1의 집에 들어가 부엌칼로 위협하며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함.
  • 2010년 10월, 같은 지역에서 피해자 2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 2010년 10월, 피해자 3의 집에 들어가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미수에 그침.
  • 2010년 10월, 또 다른 피해자 집에 침입해 드라이버로 위협하며 현금 1,000원을 빼앗음.
  •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상습 절도와 상해 행위를 저지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에 여성 피해자들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강간과 강도 행위의 인정 여부와 범행의 반복성, 재범 위험성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강간 미수에 그쳤으나 위협과 절도 행위는 명확히 인정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와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도 함께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10년 여성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했다. 법원은 그의 반복된 범행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위치추적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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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상습적으로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2009. 7. 20.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보인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2건의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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