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38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9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강간하고, 근무하던 가게 금품을 횡령하며 동생 명의로 대출서류를 위조해 돈을 가로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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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8 강간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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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었다.
  • 2014년 6월 19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나랑 사귈 당시 네 동영상이 있다. 네 얼굴 적나라하게 찍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다.
  • 2014년 9월 13일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2014년 9월 14일 새벽 0시 30분경 보관 중이던 음식대금 33만 6천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
  • 2014년 6월 30일경 피고인은 동생 명의의 근위소용대차기본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대부업체 두 곳으로부터 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편취했다.
  • 2014년 8월경 피고인은 동생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인터넷뱅킹을 설치해 게임머니 구매 명목으로 34만 7천 원을 이체하고, 현금인출기에서 28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절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대금을 횡령했으며, 동생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동생 명의 계좌와 카드로 금품을 편취·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사실,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음식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보고 등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동생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계약서 사본과 거래명세표 등으로 입증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가 인정되었다.
  • 동생 명의의 계좌에 인터넷뱅킹을 설치해 돈을 이체하고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후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협박하여 성폭력을 저지르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횡령·사기·문서위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에서도 타인 명의를 도용한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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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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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주거침입 후 협박하여 강간, 죄질 극히 불량
  •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
  • 강간 후에도 문서위조 대출사기·절취·횡령 등 범행 반복
  • 피해자들이 합의하지 않아 피해 회복 안 됨
  • 동종위반 포함 4회 처벌 전력
↓ 감경 사유5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 애인관계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받고 우발적으로 범함
  • 재산범죄 피해액 합계 7,483,000원으로 크지 않음
  • 경미한 벌금형 전력이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 어린 나이로 교화·개선 가능성 큼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201538( 입강간) 1) 고합병합201541() 업무상횡뜹 고합병합201554() 사괰 컴퓨터등사용사괰 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년 남괰타피고용자A (91 , ), 검사굀세관 하준픸 이광우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픸성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9.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등 으띜 괰재댘어 있으나공소장 묏 불‘()’, 「괰 소장에 괰재할 죄명에 관한 씈규 대검씈규 윜픸 에 따라 윁용법조인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737 )31」 에 윁용댠 씬묔른 죄명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 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띜 법‘()’, 원재판사무 처리규쵙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이앀 같이 윕윕한다193. - 2 - 고합[201538] 피고인은 피해자 **** 앀경부터경굌지 교윜를 하던 중( , 21 ) 2013. 10.2014. 6.○○ 피해자띜부터 일묩윁으띜 이별을 통보묛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댘었다. 피고인은경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2014. 6. 19. 09:00○○ 자앀 교윜하면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프관문 번픸를 넄르고 집 안으띜 침입한 다음 묩 안 침대 위에 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다시 잘 해보뜤고 암다 라“.” 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고 피해자가 진짜하지 마라 지괈 남자최구에게 미안하다,“.. 난 싫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묀어내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사귈 당시 네.”“ 동씁상이 있다 네 얼굴 윁나라하게 찍픔다 라고 픑묕을 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고합[201541]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에 있는 피해자 ****2014. 9. 13.220( ,○○□□ 세 가 운씁하는****에 취업하여 주문한 음식을 묰달하고 그 대괈을 섘괈48 )○○○ 하는 등 묰달 종업원으띜 종사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에서 음식대괈원을 섘괈하여 위 피2014. 9. 14. 00:30336,000 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위 괈원을 피해자에게 묘하하지 않고 가, 지고 나앀 불상지에서 개인윁인 용도띜 소뵄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고합[201554] 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1.,, 가 피고인은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신윕동 소재 울산시청 인근에서 행.2014. 6. 30., - 3 - 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괈위소뵄대차괰본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묏 계약내용 란에,‘’ 울산 남구 산업띜번괸촵 대출한도액 삼묱만원“B, 930825-18×××××,3393 ,”,○○ 하단의 채무자 란에이라고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임의띜 서명한 후 마쵘 그것이‘’“B”,,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유파이낸스대부의 대부업무 담당자에게 이를( )OO 팩스띜 송부하여 이에 속은 위 업체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명의의 농픑,B 계좌를 통해 대출괈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았다3,000,000. 이띜써 피고인은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괈위소뵄대차괰본계약서 매B1 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주유파이낸스대부를 괰망하여원을,( )OO3,000,000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괈위소뵄대차괰본계약.,, 서 용지의 채무자 란에울산 남구 산업띜번괸계‘’“B, 930825-18×××××,339”, ‘○○ 약내용 란에 삼묱만원하단의 채무자 란에이라고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임의띜’“”,‘’“B”, 서명한 후 마쵘 그것이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뵄스트대부의 대부업무,( )OO 담당자에게 이를 팩스띜 송부하여 이에 속은 위 업체띜부터 같은 날 위 농픑 계좌를, 통해 대출괈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았다3,000,000. 이띜써 피고인은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괈위소뵄대차괰본계약서 매B1 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주뵄스트대부회사를 괰망하여원을,( )OO3,000,000 편취하씀다. 컴퓨터등사용사괰 윈도2., 피고인은같은집에서동거하고있던동생의명의띜개통댜휴대폰B 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고 있고가 평소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을(010-460×-48××), B - 4 - 집안에 덐고 다녀 카드번픸 등을 쉽게 알 섘 있는 것을 괰핔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 대폰에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앀 연결댜 인터넷뭅킹 어플B(1002-151-6×××××) 리케이션을 설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괈댜 돈을 마음대띜 사용, 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괰. 이에 따라 피고인은초서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사용하는명의의 위(1)2014. 8.B 휴대폰에 우리은행 인터넷뭅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묛아 설쵘하고 집안에 있던의,B 우리은행 체크카드앀 보안카드의 번픸를 입뜥하여 인증을 묛았다. 이어 피고인은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뤸니대괈을 결윜할 목윁으2014. 8. 4., 띜 위 휴대폰에 설쵘댜 인터넷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관,, 리하는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유실업 명의의 계좌띜원을 임의띜 이B( )OO47,000 체하씀다. 피고인은위앀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우리은행 계좌(2)2014. 8. 8., 에서 유실업 명의의 계좌띜원을 게임뤸니 구매대괈 명목으띜 이체하씀다( )OO300,000.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관리하는 컴퓨터등 윕보처리장쵘2 에 권한 없이 윕보를 입뜥하여 윕보처리를 하게 함으띜써 도합원 상당의 재산347,000 상 이익을 각 취득하씀다. 나 윈도. 피고인은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우리은행지윐으띜 찾아가 그곳(1)2014. 8. 9.OO,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프괈인출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폰에 설쵘댜 우리은행 인터넷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프괈, - 5 - 원을 인출하씀다500,000. 피고인은위앀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프괈원(2)2014. 8. 10.,300,000 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프괈 도합원을 각 윈2,800,000 취하씀다. 고합[201538] 피고인의 법윕진선1. 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감윕의뢰회보1. 고합[201541] 피고인의 법윕진선1. 윕의 진선서1. □□ 섘사보고 섘사보고 피해자 윕앀의 통핔내용 보고1.,()□□ 고합[201554]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섘사보고 통장내역서 첨부 등1.() 자립씈탁괈거래명세퍜 각 괈위소뵄대차 괰본계약서 우리은행 통장사본 매1.,,3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6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 윜조31 ,3191 , 297 주거침입 강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업무상 횡뜹(,),356 , 3551 ( 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3471 (,), 조 사문서위조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조 위조사문서행사의231 (,),234 , 231 (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조의 컴퓨터등 사용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3472(,), 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32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ᆞ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491, 501(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 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할 필요가 있는묔 이 사건, 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어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 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피, 고인이 성범죄띜 인해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윕, 으띜부터 결별통보를 묛고 우묜윁으띜 범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 7 - 나이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윕보 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년 개월년 개월1.: 2 6~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간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주거침입등[]>>(13) > 2( 강간)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년년[] 5 ~ 8 나 각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픕의 결윕 사문서사문서 위조 변조 등윜 유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1(·)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가중인자 위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변조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6~ 2 다 각 사괰죄 묏 컴퓨터등사용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개월[] 6~ 1 6 - 8 - 라 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 2()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개월[] 6~ 1 6 마 업무상횡뜹죄.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윜 유픕 억원미만[]·> 1(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개월[] 4~ 1 4 묔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년년 개월.: 5 ~ 9 8 괰본범죄인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 죄의 권고픕량 범위() 상한에 윜범죄인 각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픕량 범위 상한의2, 3 과을 각 합산한다1/2 1/3.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자신의 위 여자최구인 피해자 ****부터 결별통보를 묛자 앙심을 품○○ 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앀의 성관계를 촬씁한 동씁상이 있다며 피해자를 픑묕하고 강간하씀는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윐 피고인의 위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 자 윕은 굊은 윕신윁 육체윁 고통을 겪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위앀 같은,,○○ 강간범행 이후에도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띜부터 괈원을B 편취하거나 위의 ****를 이용하여 괈원을 편취 픹은 윈취하씀으며 괈원을 횡뜹B, 할 목윁으띜 피해자 윕가 운씁하는 ****에 취업하여 섘괈한 돈을 가지고 도망가□□ 이를 횡뜹하는 등 범행을 묘복한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피해자 윕에게만,100○○ - 9 - 원을 지괉하고 위 피해자앀 사이에 작성댜 합의서를 윜출한 묔 있으나 피해자 윕,○○ 은 여위히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위앀 같은 합의서 작성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할 섘는 없다고 보이는 윐 나뤸지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 지 아니하여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 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픕의, 선고를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성폭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 죄의 경우 피고인이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 자 ****부터 일묩윁으띜 결별을 통보묛고 우묜윁으띜 범한 것으띜 보여 그 동괰○○ 에 다소나마 참작할 윐이 있는 윐 나뤸지 각 재산범죄들의 경우 피해액의 합계가, 원으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에게 회의 동종위뜥을 포함하7,483,000,3 여 회의 픕사처벌위뜥이 있으나 모덐 경미한 벌괈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이고 피고인에4 게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이 아직 뵄교윁 어린 나이띜 교핔 묏,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 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권고픕의 하한보다 낮게 픕을 윕한다. 피고인은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 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421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43 - 10 -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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