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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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2013고합952 강간 사건(201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3. 8. 25. 03:40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oo구 oo동 *** 소재 피해자 김○○(여, 64세) 운영의 ‘OOO 손칼국수’ 2층 식당 출입문을 힘껏 잡아 당겨 출입문 시건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식당 마루에서 누워 자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항거불능케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발로 낭심을 차는 등 반항하면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설골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여, 64세)의 식당에 침입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 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3. 8. 25. 03:40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oo구 oo동 *** 소재 피해자 김○○(여, 64세) 운영의 ‘OOO 손칼국수’ 2층 식당 출입문을 힘껏 잡아 당겨 출입문 시건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식당 마루에서 누워 자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항거불능케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발로 낭심을 차는 등 반항하면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설골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여, 64세)의 식당에 침입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 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이 2013. 8. 25. 03:40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oo구 oo동 *** 소재 피해자 김○○(여, 64세) 운영의 ‘OOO 손칼국수’ 2층 식당 출입문을 힘껏 잡아 당겨 출입문 시건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식당 마루에서 누워 자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항거불능케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발로 낭심을 차는 등 반항하면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설골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여, 64세)의 식당에 침입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 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이 떨어지면 건설현장 또는 중식당에서 일용직 또는 배달원으로 일하고 일당을 받아 생활비나 게임비용으로 사용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중증도 기분장애 및 수면 부족 상태에서의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 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8. 25. 03:40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oo구 oo동 *** 소재 피해자 김○○(여, 64세) 운영의 ‘OOO 손칼국수’ 2층 식당 출입문을 힘껏 잡아 당겨 출입문 시건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식당 마루에서 누워 자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를 보 고 욕정이 생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항거불능케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
- 그러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발로 낭심을 차는 등 반항 하면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 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설골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 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강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여, 64세)의 식 당에 침입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 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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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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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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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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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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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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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주거 침입 후 협박으로 강간, 11년 뒤 DNA 대조로 피고인 특정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 윤○○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함
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무단 운전해 도주하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직장동료의 음료에 졸피뎀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신체를 촬영함.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른 여대생의 하숙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발생
- 피해 회복 없음
-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 desired by victim
- 2회의 실형전과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벌금형 선고 후 1개월 이내 재범
-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중증도 기분장애 및 수면 부족 상태에서의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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