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235수원지방법원 1심2014-11-11 선고검수완료
직장동료의 음료에 졸피뎀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신체를 촬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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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4고합235 강간 사건(2014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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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0월 24일경 불법 의약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정을 주문하고 25만 원을 송금했다. 이틀 뒤인 10월 26일경 우체국 택배로 졸피뎀 10정을 받았다.
- 2013년 12월 23일 오후 8시 30분경, 피고인은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술잔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1정을 몰래 넣어 녹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타민인 것처럼 속여 마시게 했다.
-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차례 성관계를 했다.
- 같은 날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잔에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신체를 촬영한 일련의 행위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보았다.
- 피고인이 미리 인터넷에서 졸피뎀을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피해자를 속여 약을 마시게 한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하며, 25만 원을 추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동료 사이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중시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일부 참작되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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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의 일탈의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함
-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
-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함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35, 303(병합) 가. 강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피 고 인최☐☐ (80년생, 남),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최재만(괰소), 윤병준(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윜이
담당변픸사 최웅선
판 결 선 고2014. 1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픸를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 2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3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고인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니다.
가. 졸피뎀 매섘
피고인은 2013. 10. 24.경 **** ****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에 윑속하여 향윕신성의약품으띜 지윕댜 신경안윕윜인 졸피
뎀 10윕을 주문한 후 위 사이트의 입괈계좌인 **** 명의의 ****
띜 매섘대괈 25만 원을 이체하씀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우체국 택묰를 통하여 졸피뎀 10윕
을 교부묛아 향윕신성의약품을 매섘하씀다.
나. 졸피뎀 사용
피고인은 2013. 12. 23. 20:30경 **** ****에 있는 식당에서 과거 직장동
료띜 알고 지내던 ****앀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의 선잔에 졸피뎀 1윕을 집어
넣어 용해시킨 다음 ****으띜 하여괈 이를 마시도띝 하여 향윕신성의약품을 사용하
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12. 23. 20: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여, 25세)과 함께 선을
- 3 -
마시던 중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뤹고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
던 신경안윕윜인 졸피뎀 1윕을 마쵘 묜포 뵄타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선잔에
집어넣어 용해시키고 피해자띜 하여괈 이를 마시게 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윕신을 잃자 위 피고인의 집으띜 피해자를 끌고 가 윕신
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띜 그곳 거실 소파에 엎드뜤 쓰러윸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2014고합303]
피고인은 2013. 12.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
서 신경안윕윜인 졸피뎀을 뤹고 윕신을 잃은 피해자 ****(여, 25세)의 허락 없이 피
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휴대폰 카륔라띜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감윕서
1. 섘사보고(유위자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4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1조 윜1항 윜5픸, 윜4조 윜1항 윜1픸, 윜2조 윜3픸
라목(졸피뎀 매섘 묏 사용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297조(강간의 윐),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카륔라 이용 촬씁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강간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묘강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졸피뎀 사용으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 > 턬약.단서소지 등 > 대마, 향윕 라.목 묏 마.목 등
- 5 -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졸피뎀 매섘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하각물질, 향윕 라.목 등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섘범죄의 처리
양픕괰준이 설윕댜 위 각 범죄앀 설윕댘지 아니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죄 사이의 픕법 윜37조 경합범이므띜 픕의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위 각 범죄 중 강간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주댜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직장동료씀던 피해자의 선잔에 마약류를 몰래
집어넣은 뒤 선을 마시고 윕신을 잃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띜 끌고 가 휴대폰 카륔라
띜 촬씁하면서 강윜띜 성관계한 사안으띜, 피고인의 일뜨의 범행섘법에 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윐,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띜 인해 커다란 윕신윁 충격을 묛은 것으띜
보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
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
- 6 -
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괰띝에 나타난 사윕만으띜 피고
인에게 성폭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
윕하괰 어뜤운 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직장동료씀던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
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묏 윜50조 윜1항 단서에서 윕한 신상윕보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안 댠 특별한 사윕
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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