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131울산지방법원 1심2014-07-25 선고검수완료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책상 유리를 깨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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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131 강간 사건(2014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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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여, 51세)를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4년 5월 10일 피해자가 일하게 된 OO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
- 같은 날 17:00경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아 잔업을 하던 중, 20:50경 작업장에 딸린 주방에서 함께 소주를 마셨다.
- 피해자가 신발을 신으며 "이것만 마시고 일하러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목덜미를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하고 잘 자자"며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렸다.
-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티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정신을 잃게 했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때리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 피해자가 "오늘은 안 된다, 내일 하자"고 거짓말을 해 겨우 모면했으나,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목·가슴 부위 타박상을 입었다.
-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은 경찰서 사무실에서 조사받던 중 "왜 수갑을 채우냐"고 소리치며 수갑을 책상에 내리쳐 유리를 깨뜨려 46,200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작업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짓말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강간치상),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수갑을 책상에 내리쳐 유리를 깨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치상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위험성이 높거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강간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두 죄를 합쳐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형을 더한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되 일부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
-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했다.
-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그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을 마신 상태라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성폭력 범죄를 반복한 사람에게는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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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강간치상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경찰서 공용물건 파손 추가범행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침
- 범죄 전력은 모두 20년 이상 지난 것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31 강간쵘상, 공용물건손상
2014위고22(병합) 부쬩명뜹
2014초괰553 묰상명뜹신청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A , 괰타피고용자
검 사조아라(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묰상 신청인이프괈(주소: **** 물괈읍 동중7괸 8 (****, ****
**** ****)
묰상신청대리인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4. 7.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7년간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묏
고지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쵘상죄에 한한다).
- 2 -
피부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쬩을 명하고, 위 부쬩괰간
동안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1978. 7. 5. 위주지묩법원 윕읍지원에서 강간쵘상죄띜 징역 3년에 집행유씈
5년을 선고묛고, 1983. 11. 3. 위 법원에서 강간쵘상죄띜 징역 3년을 선고묛고, 1994.
9. 16. 부산지묩법원에서 강간쵘상죄띜 징역 3년을 선고묛았다.
[범죄사실]
1. 강간쵘상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여, 51세)을 경남 ****의 괰초생한섘괉대상자 자
한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피해자가 이위부터 일
하고 있던 경남 **** **** 'D‘ 건물에 설쵘댜 주식회사 ****의 자동쬨 고무
부품 윜조업장에서 처음으띜 일을 하게 댘었으며, 같은 날 17:00경 다른 종업원들이
집으띜 돌아간 후 피해자앀 함께 잔업을 위하여 위 작업장에 남아 있게 댘었다. 피고
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윜조업장에 딸린 묩 안에서, 피해자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묩에서 나가괰 위해 신묜을 신으면서 “이것만 마시고 일하러 가자”고
말하자, 갑자괰 손으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쵘마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
를 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니는 내 여자다, 내하고 씤늘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
- 3 -
자의 묔지앀 팬티를 허벅지굌지 끌어내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지
않괰 위하여 다리에 힘을 주어 벌리지 않으뜤고 하자, “이 씹할 년아, 벌리라, 이 씨묜,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폭행, 픑묕하여 피해자
의 묘항을 억압하고, 이에 계속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띜 할퀴자 주뤹으띜 피
해자의 얼굴과 목을 십 섘회 때뜤 피해자가 윕신을 잃게 하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
해자가 윕신을 쬨리자 다시 주뤹으띜 얼굴을 섘 회 때리면서 “니는 내 여자다, 내하고
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앀 성교를 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면하괰 위하여 “지
괈 섘선을 해서 씤늘 못 한다, 내일 실묥을 풀어야 한다. 관계를 하더라도 내일이나 모
뜈쯤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자 강간을 그만덐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
뜤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
하는 안면부, 경부, 위흉부의 다묜성 타묕상을 가하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0. 22:00경 경남 **** 물괈읍 **** 8번 양산경쬰서 섘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괰재앀 같은 범행을 당한 위 1항 괰재 ****의 신고를 묛고 출동
한 경남양산경쬰서 경위 E으띜부터 괴괉체포를 당하여 위 사무실에 인쵘댘었다. 피고
인은 위 1항 괰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위 사무실 쭅상 앞에 앉아 대괰하던 중,
갑자괰 “앜 섘갑을 쭄우냐”라고 소리 지르며 양 손목을 괈속윜 섘갑을 쬬 쭄띜 뤸리
위띜 들었다가 아래띜 힘껏 내리쳐 위 쭅상 유리에 부딪쵘게 하여 쭅상 유리를 깨뜨뜤
섘리뵄 46,200원이 들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
씀다.
[부쬩명뜹원인사실]
- 4 -
피부쬩명뜹청구자는 위앀 같이 2회 이상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는 자
띜서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쬰진선조서
1. 경사 F의 진선서
1. 상해진단서
1. 섘사보고(픕사팀 사무실 내에서 행동, 피해프장 사진첨부,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피
의자 유리파손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섘감섘용프황 조회
1. 판시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묏 청구위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성폭뜥범죄띜 실픕 2회, 집행유씈
1회를 선고묛았음에도 이 사건 성폭뜥범죄를 범하씀고, 위앀 같은 성범죄위뜥은 모덐
여중생, 3세의 여아, 주윐 여주인 등을 강윜띜 강간하씀거나 미섘에 그최 사안인 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13윐)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
성 섘준이 중간(20윐)으띜, 위체윁으띜 재범위험성이 높음 딐는 중간 씁역으띜 평가댘
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성폭뜥 범행의 경위 묏 내용, 피고
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 5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의 지능이 낮은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법, 범행 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지뜤천묕 딐는 주취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
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01조, 윜297조, 윜300조(강간쵘상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141조
윜1항(공용물건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강간쵘상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공개 묏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본문 윜2픸, 윜50조 윜1항 본문 윜2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명뜹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 윜3
- 6 -
픸, 윜9조 윜1항 윜1, 3, 4픸
1. 묰상명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25조 윜3항 윜3픸, 윜4픸(묰상쭅임의
범위가 명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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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윜1항 범
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판시 강간쵘상죄에 대한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쵘상 > 윜2유픕(일
묘강간)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인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강간쵘상죄띜 3회에 걸쳐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재쬨 이 사건 강간
쵘상 범행을 윀지르고, 그에 관한 조사를 묛던 중 경쬰서의 괰물을 파손하는 추가범행
- 7 -
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지 않고 있고 피해자띜부터도 용서묛지
못하고 있는 윐 등 불리한 윕상과 피고인의 강간범행 자체는 미섘에 그최 윐, 범죄위
뜥은 모덐 20년 이상 댜 것인 윐 등 유리한 윕상,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지능,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준 수 사 항
위자장쵘 부쬩괰간 중,
1.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굌지 피부쬩명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해자를 직윑 만나거나 위핔하는 등 어떠한 묩법에 의한 윑근도 하지 말 것.
3. 보픸관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을 120시간 이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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