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98수원지방법원 1심2014-05-0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98 강간 사건(2014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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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운영자였고, 피해자는 그곳 종업원이었다.
  • 2013년 7월 17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 다른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 2013년 7월 18일 06:30경 피고인은 그 비밀번호로 공동현관을 열고 피해자 집 안까지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한 차례 성폭행하였다.
  • 2013년 7월 26일 04:30경 다시 피해자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려 했으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해 소리가 났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집에 침입해, 술에 취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 며칠 뒤 다시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비밀번호 오류로 들킨 채 미수에 그쳤고, 법원은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내사·수사 보고서, 현장 녹화 영상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인정되었다.
  •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실패한 행위도 주거침입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줄였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명령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잠든 사람처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은 주거침입강간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는 별도로 신중하게 판단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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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489·수원지방법원·2014-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여인실에 침입하여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맞추며 성관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문이 열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노트북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2·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청주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상체로 누른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49·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5·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12-06·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86·대구고등법원·2017-02-0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합289·대전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대학 여자 기숙사와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들을 추행하고 금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4·1심·무죄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88·고등군사법원·2018-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다른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42·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과도로 얼굴·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과도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07·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양육하던 16세 미만 사실상 조카를 두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준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107·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금품 88만원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59·부산지방법원·2013-02-01·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폭행·협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강간과 돈을 빼앗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형량 변경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25·제주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26·의정부지방법원·2013-02-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뜯어 침입한 뒤 알몸으로 잠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폭행·성폭행하고 재물을 부순 뒤, 신고하자 보복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종업원인 관계에서 신뢰관계 이용
  • 범행 후 재차 간음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 시도
  •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충격 고려
↓ 감경 사유3건
  • 동종 전과 없음
  •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98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강간 등) 1) , 주거침입미섘 피 고 인**** (****, 남), 노동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경괰 검 사장윤태(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5.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묏 40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1) 공소장에 괰재댜 죄명인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특섘강도강간등)’은 씤괰임이 명묱하므띜,「공소장 묏 불괰소장 에 괰재할 죄명에 관한 씈규」(대검찰청씈규 윜649픸) 별퍜 5에 따라 위앀 같이 윕윕한다.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뵠의 운씁자, 피해자 ****(여, ****)은 그 여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17. 윀녁경부터 2013. 7. 18. 새벽경굌지 피해자, 위 선집의 종업원 인 ****과 함께 선을 마시다가 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굌지 데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프관문의 뵄묀번픸를 넄르는 것을 보고 뵄묀번픸를 알게 댘었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18. 06:3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 러 위앀 같이 알게 댜 프관문 뵄묀번픸를 넌러 프관문을 열고 집안으띜 들어가 피해자 의 주거에 침입한 후, 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 여 피해자의 씷과 팬티를 벗괰고 1회 간음하씀다. 2. 주거침입미섘 피고인은 2013. 7. 26. 0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앀 같이 프관문 뵄묀번픸를 넌러 프관문을 열고 안으띜 들어가뜤고 하씀으나 뵄묀번픸를 잘못 입뜥하 여 뵄묀번픸 씤류음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띝 서번 3, 4),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6, 9, 11) 1. 씁상녹핔CD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픕법 윜319조 윜1항, 윜299조, 윜297조(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22조, 윜319조 윜1항(주거침입미섘의 윐, 징역 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중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윜2유픕(주거침입 등 강간) - 4 -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나. 주거침입미섘죄 - 양픕괰준 미설윕 다. 다섘범죄의 처리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이 성립댘는 경우이므띜,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성폭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 몰래 알아더 뵄묀번픸를 입뜥하여 피해자 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며쵠 후 새벽에 재차 간음할 목윁으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그 죄질이 불 량한 윐, 이 사건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윁 섘쵘심이 윁지 않았을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범행을 자묱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피고 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 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 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 5 -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범행을 자묱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 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 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 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묏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띝 신상윕보 에 대한 공개 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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