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98 강간 사건(2014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운영자였고, 피해자는 그곳 종업원이었다.
- 2013년 7월 17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 다른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 2013년 7월 18일 06:30경 피고인은 그 비밀번호로 공동현관을 열고 피해자 집 안까지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한 차례 성폭행하였다.
- 2013년 7월 26일 04:30경 다시 피해자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려 했으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해 소리가 났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집에 침입해, 술에 취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 며칠 뒤 다시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비밀번호 오류로 들킨 채 미수에 그쳤고, 법원은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내사·수사 보고서, 현장 녹화 영상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인정되었다.
-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실패한 행위도 주거침입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줄였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명령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잠든 사람처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은 주거침입강간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는 별도로 신중하게 판단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여인실에 침입하여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맞추며 성관계를 시도함
야간에 문이 열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노트북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상체로 누른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함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대학 여자 기숙사와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들을 추행하고 금품을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다른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침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과도로 얼굴·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과도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양육하던 16세 미만 사실상 조카를 두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준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금품 88만원을 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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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폭행·성폭행하고 재물을 부순 뒤, 신고하자 보복 협박을 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종업원인 관계에서 신뢰관계 이용
- 범행 후 재차 간음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 시도
-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충격 고려
- 동종 전과 없음
-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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