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132울산지방법원 1심2014-01-1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대학 여자 기숙사와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들을 추행하고 금품을 훔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32 강간 사건(2014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외 2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23일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까지 침입했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추행했고,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입혔다.
  • 2013년 5월 29일 새벽 5시경, 피고인은 부산 OO지역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약 0.030% 상태로 승용차를 약 29km 운전해 울산 OO지역에 있는 C대학교 여자 기숙사 앞까지 갔다.
  • 같은 날 오전 6시경,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기숙사 출입문을 열고 4층 000호까지 올라가 자고 있던 피해자 A(여, 21세)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배와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했다.
  • 이어 같은 날 오전 6시경 기숙사 401호에 침입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마스터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 오전 6시 30분경에는 기숙사 근처 원룸에 침입해 2층 000호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화장품 5개, 현금 1만 원, 금반지 1개 등 합계 51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5월 술을 마신 뒤 약 29km를 운전해 대학 여자 기숙사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인근 원룸에서 금품을 훔쳤으며, 2008년에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추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주거침입강간등, 절도, 주거침입, 강간등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공개정보 5년 공개·고지를 명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단서, 현장사진, CCTV 캡처자료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
  • 자고 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에 침입해 추행한 행위는 주거침입강간등죄에 해당하고,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주거침입 및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2008년 사건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까지 가해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강간등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해 가중하되, 법이 정한 하한선은 강간등치상죄의 형에 따르도록 했다.
  •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남의 집이나 기숙사에 들어가 자고 있는 사람을 추행하고 금품을 훔치는 행위는 주거침입강간등죄와 절도죄 등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폭행·상해가 더해질 경우 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피해자 A,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32, 175(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등),절도,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2013전고2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김미선, 박영상(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1.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 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항의 점에 한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3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29. 05:00경 부 산 동래구 명륜동 온천장에 있는 ‘B’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 단리에 있는 **** 여자 기숙사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약 0.030%)로 **** **** 승용차를 약 29㎞ 운전하여 위 **** 앞으로 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29. 06:00경 **** **** 기숙사 C 학사 5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단을 통하여 4층까지 올라가 ****에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는 2층 침대에 다가가 피해자 A(여, ****)가 자고 있 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걷어 올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세콤 마스터키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3 - 나. 피고인은 2013. 5. 29. 06:30경 위 기숙사 근처에 있는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 리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올 라가 위 원룸 ****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5개, 현금 1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 개 등 합계 51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175』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08. 6. 23. 02:30경 ****에 있는 피해자 B(여,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까지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팬티에 손 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 4 -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자료 『2013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종합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주거침입강간등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강간등 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절도 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다만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 - 5 -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구 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 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 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 6 -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 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 을 절취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 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점유이탈 물횡령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A,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자 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 7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에관한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 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약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 - 8 - 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수준으로 종합 하여 재범위험성이 ‘중도 이상’에 해당하나, 그 점수의 구성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유 형과 피고인의 나이로 인한 점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강간통념척도)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위치추적 전자장 치에 대한 결과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