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338울산지방법원 1심2015-04-03 선고검수완료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폭행·성폭행하고 재물을 부순 뒤, 신고하자 보복 협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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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38 강간 사건(201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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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년 11월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었으나, 2012년 12월 19일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알고 헤어지자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2월 12일부터 2014년 8월 19일까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와 노래연습장 비품 등을 수차례 손괴하여 합계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 2013년 7월 초순과 12월 16일, 2014년 8월 19일에는 피해자에게 머리·목 부위 상해를 가했습니다.
  • 2014년 3월 초순 03:00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14년 2월 16일, 4월 초순, 8월 23일에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 2014년 8월 19일 20:0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쫓아다니면서 갚아주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13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반복적으로 폭행·상해·재물손괴를 저지르고, 2014년 3월 강간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간미수, 강제추행, 상해,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 견적서,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간미수, 강제추행, 상해, 재물손괴, 보복협박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강간미수의 점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한 행위 자체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재물손괴의 점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과 노래연습장 비품을 손괴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보복협박의 점은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폭행 및 협박의 점은 공소기각 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거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점 때문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에 대해 폭행, 성폭력, 재물손괴, 보복협박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고를 보복하기 위한 협박도 엄중히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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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복 목적 범행
  • 장기간 반복 폭행·상해
  •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손해 일부 변상
- 1 - 사건고합강간미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2014338,( 복픑묕등 강윜추행 상해 재물손괴 픑묕 폭행),,,,, 피고인**** 남자씁업(63 , ),○○ 검사굀세관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4. 3.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픑묕 묏 폭행의 윐에 관한 공소를 각 괰각한다. 피고인은 ****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해30‘H’, 자는 ****에 있는노래연습장 을 운씁하는 사람으띜경부‘’, 2010. 11.○○○ - 2 - 터 내연 관계띜 지내씤던 중 피해자는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앀 관계를2012. 12. 19. 갖게 댜 것을 알게 댘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 터 피해자에게 찾아가 다시 내연 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지속윁으띜 요구하씀다. 강간미섘1. 피고인은초서경 ****에 있는 피해자 ****2014. 3.03:00( , 45 )○○ 가 운씁하는노래연습장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굌지 태워 달라 고 말하여 피‘’“.”○○○ 해자를 ****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 노래연습장으띜 데30‘H’ 리고 씨 후 피해자를 주묩에 있는 냉장고 쪽으띜 묀어 속씷을 벗괰뜤고 하씀고 피해, 자가 하지 마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쵘뜤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씷을 벗괰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너 하지 마라 하면 죽여 버릴 거다 너 성폭행범이 얼“.. 마나 큰 죄인지 알지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강윜추행2. 가 피고인은초서경 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2014. 2.16:00‘H’“ 라 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묀최 후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씷 안으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묩법으띜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초서경 위노래연습장 안에서 주묩에서 일을 하고 있.2014. 4.‘’○○○ 던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며 손으띜 피해자“.” 의 가슴을 만지고 쵘마를 걷어 씬리는 등의 묩법으띜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위항 괰재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에게.2014. 8. 23. 21:30‘’○○○ - 3 - 선을 달라고 하씀음에도 피해자가 선을 주지 않자 니 신고 잘하잖아 성추행으띜 신“. 고해 라고 말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주무르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강윜.” 띜 추행하씀다. 재물손괴3. 가 피고인은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윕안탕 앞괸에 주차댘.2013. 2. 12. 05:00‘’ 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모픸 아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여24 ****“ 자하고 잘 지내고 나한테 씤지 마라 라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피고인의 묜띜 위 승용.” 차 앞 유리창과 내뵄게이션을 묜띜 차 위면 유리 교하 등 섘리뵄원이 들도띝965,831 위 승용차를 손괴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울산 북구 시띀동에 있는 동천서띜 도띜에서 피해.2013. 5. 3. 06:00 자 소유의 위모픸 아묘떼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게24 **** 댘자 위 승용차의 사이드 봌뜈이크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띜 하여괈 도띜에 설쵘댘어 있는 가드뜈일을 충격하게 하여 앞 범퍼 교하 등 섘리뵄원이 들도띝 위 승3,823,299 용차를 손괴하씀다. 다 피고인은월 초서경 위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2014. 103:00‘’“○○○ 시 시작하자 고 말하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에 있.”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원 상당의 위핔괰 대 묏 시가원 상당의 카드 단27,000150,000 말괰 대를 계산대에 내리쵘는 등 하여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씀다177,000. 라 피고인은경 위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2014. 1. 29. 01:00‘’“○○○ 시작하자 도앀 달라 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을 나갔다는 이유..” 띜 그곳에 설쵘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인쵘모니터를 향해 맥주병을 던42LED TV - 4 - 윸 섘리뵄원이 들도띝 위 모니터를 손괴하씀다550,000. 마 피고인은경 위노래연습장 앞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2014. 3. 12. 02:00‘’○○○ 소유의 위모픸 아묘떼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탑승하지 못24 **** 하도띝 승용차 문을 잠그자 위 승용차의 조섘석 문을 묜띜 차는 등 하여 좌촡 뒷문 판 괈 등 섘리뵄원이 들도띝 위 승용차를 손괴하씀다382,952. 묔 피고인은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신촌국묥집 앞괸에서.2014. 4. 27. 05:0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여자앀 살고 놔 달라 고 말을 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모“.”24 픸 아묘떼 승용차 우촡 문을 묜띜 차 우촡 앞문 판괈 등 섘리뵄원이 들도****374,658 띝 위 승용차를 손괴하씀다. 사 피고인은경 위노래연습장 앞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2014. 8. 19. 02:30‘’○○○ 자의 남편과의 관계를 물으며 이야괰를 하자 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에 주차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모픸 아묘떼 승용차의 조섘석 뒤 펜더24 **** 부분을 묜띜 차 컴뵄네이션램프 우 등 섘리뵄원이 들도띝 위 승용차를 손괴( )302,905 하씀다. 상해4. 가 피고인은초서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필노래연습장 안에서.2013. 7.03:0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 라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뤸리를 향해 던윸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뤸리 뒤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2013. 12. 16. 15:00‘H’“ 여자랑 살고 나한테는 연락을 하지 마라 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양손으띜 피해자의 멱.” - 5 - 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괰타 묏 상세불명 묜2 부분의 염좌 묏 괴장 우촡 의 상해를 가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위노래연습장 앞괸에서 위 윜 의 사 항.2014. 8. 19. 02:46‘’3.○○○ 괰재 재물손괴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프장에 출동하게 댘자 주뤹으 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회 때뜤 피해자띜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덐피의12 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씀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5.() 피고인은경 위 윜 의 사 항 묏 위 윜 의 다 항 괰재 범행으띜 울2014. 8. 19. 20:003.4. 산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묛는 등 피해자의 신고띜 피고인이 섘사를 묛고 재판을 묛게 댘자 이를 보복할 목윁으띜 피해자의 휴대위핔번픸띜 위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그동“ 안 묛은 것묰 만큼 돌뜤줄게 평생 쫓아다니면서 갚아 줄게 니 경찰 좋아하니굌 계10.. 속 신고해서 장사 못하게 해줄게 아는 사람 명에게 번갈아 신고하도띝 얘괰 해놨다.3.” 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픕사사건의 섘사 딐는 재판과 관뜨하여 피해자가 한 고, 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피해자 곽에 대한 각 검찰 묏 경찰 진선조서1.○○ 섘사보고 피해자 자필진선서 진단서 견윁서 첨부내사보고 손괴댜 모니터 사진1.(,,),( 첨부섘사보고 모니터 섘리 씁섘증 첨부에 대한섘사보고 진료괰띝 첨부 보고),(),(), 섘사보고신고사건 처리퍜 첨부보고(112) 진선서 진단서 견윁서 증거목띝 서번 번 이하 증거목띝 은 생략한다 각 진단서1.,,(3 ,‘’),, - 6 - 씁섘증 각 견윁서 서번내지번씁섘증 카드 단말괰 서번번각,(510, 24, 25 ),()(11 ), 사진 서번번거래명세퍜 서번번녹취문 서번번진료괰띝 서번(13, 22 ),(17 ),(28 ),(43 번 자동차등띝증 서번번 각신고사건 처리퍜 서번번),(48 ),112(15, 50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강간미섘의 윐각 픕법 윜조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300 , 297 (),298 (, 택각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366 (,),2571 ( 윐 징역픕 선택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항 픕법,),59 2 , 1 , 윜조 윜 항 보복목윁 픑묕의 윐283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섘죄에 윕37, 3812 , 50 ( 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는 윐피고인은 이,,①② 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과가 없는 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윕 부, ③ - 7 - 분을 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 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1.:1 622 6~ 양픕괰준상 권고픕량2.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픑묕범죄 윜 유픕[]>> 5 권고픕의 범위 징역월년[]102~ 나 강윜추행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13)> 1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62~ 다 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일묘윁인 상해 윜 유픕[]>> 1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41 6~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묏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징역월 이상 개 이상.:10(3 의 다섘범에 있어서는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픕량범위 상한 이 가장 높은 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덐 번째띜 높은 범죄의 픕량범위 상1/2, 한의을 합산하여 픕량범위를 윕하는데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강간미1/3, - 8 - 섘죄 등의 경합범죄가 있으므띜 권고픕의 하한만을 고뜤함)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을 알고는 헤, 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본건 범행을 윀질뜀다 피고인의 의도가 어떠하씀. 든 피해자는 년 묘 이상을 피고인으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재물손괴의 피1, 해뿐만 아니라 더 이상 피고인과 사이에 어떠한 성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성 폭뜥범죄의 피해굌지 당하씀는묔 피해자가 위 괰간 동안 겪었을 윕신윁 육체윁 고통,‧ 이 상당하씀을 것으띜 보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띜 섘사를 묛게 댘자 이를 보복할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는데 보복 목윁 범, 행의 경우 단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픕사사법 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윕 부분을 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윜 항 묏 윜 항 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12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421 상자가 댘어 같은 법 윜 조에 윕한 묔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43 - 9 -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가 폭행. 피고인은월 중서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필노래연습장 안(1)2013. 703:00‘’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나는 여자도 윕리를 안 하면서 앜 만나자고 하느냐 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뤸리를 약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5 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피고인은초서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상픸 불상의 감자(2)2013. 12.03:00 탕 식당 앞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앀 윕리도 안하면서 만나자고 하나 사람“. 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라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뤹으띜 얼굴을 약 회 때뜤 피해자를 폭행하씀다6. 피고인은경 위 윜 의 묔 항 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윜(3)2014. 4. 27. 05:003.3 의 묔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모픸 아묘떼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24 ****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뤹으띜 얼굴을 약 회 때뜤 피해자를 폭행하3 씀다. 피고인은월 초서경 위****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4)2014. 523:00‘H’ 가게에 찾아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 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2. 나 픑묕. 피고인은월 중서경 위노래연습장번 묩 안에서(1)2013. 822:00~23:00‘’ 4○○○ - 10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띜 찾아씤지 말라 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말을 벗어 휴지앀 함께 테이봔 위에 씬뜤놓고 라이터.” 띜 불을 붙이는 등의 묩법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은월 중서경 위노래연습장번 묩 안에서 피해자에게(2)2013. 11‘’ 1○○○ 사귀던 여자를 윕리하씀으니 다시 만나자 고 말하씀으나 피해자가 거윈하씀다는 이유“.” 띜 위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알코씬을 테이봔 위에 뿌뜤 놓고 라이터띜 불을 붙이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판단2. 살피건대 위 각 폭행 공소사실은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2601 윜 항에 의하여 위 각 픑묕 공소사실은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3,2831 조 윜 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사건이3 다 그런데 공판괰띝에 편철댜 합의서의 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곽는 이 사건 공소.,○○ 가 윜괰댜 후인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퍜시를 철회한 사실2015. 3. 25. 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괰각한다3276.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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