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149울산지방법원 1심2014-09-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카드대금 마련을 위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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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49 강간 사건(201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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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약 200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남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을 마음을 먹었다.
  • 2014년 5월 29일 00:23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4층 건물에서 열린 출입문을 발견하고 흰색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4층 피해자B(여, 23세)의 집에 침입했다.
  •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자 피고인A는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구석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골반과 옆구리를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누르는 등 폭행·협박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가방과 지갑을 뒤졌으나 강취할 만한 물건이 없자,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가져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뒤 도주했다.
  • 다음 날인 5월 30일 03:50경, 피고인A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C(여, 4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침입했다.
  • 피고인A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돈과 가방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그냥 가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몸부림치며 완강히 반항해 금품을 빼앗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카드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4년 5월 29일 심야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B(23세 여성)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다음 날인 5월 30일 새벽에는 피해자C(43세 여성)를 뒤따라 원룸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특수강도강간등 및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심야에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강취할 물건이 없자 그곳에 있던 여성 피해자를 강간추행하고, 다음 날에도 다시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한 점을 들어 범행의 태양과 횟수,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주거침입 범행의 특성상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고, 심야에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강취한 물건이 없는 점, 특수강도미수죄의 피해자인 피해자C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A가 3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
  • 한편, 검사가 피해자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 등 상해를 입혔다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쁘게 바뀌거나 생명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을 뜻하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나을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주거침입을 넘어 강간추행과 강도미수로 이어진 중대한 범죄로, 법원이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중시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면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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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죄 태양과 범행 횟수 및 기간
  • 주거침입범행의 특성상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 높음
  • 계획적인 범행
  •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
↓ 감경 사유6건
  • 범행 사실관계 시인 및 반성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강취한 금품 없음
  • 특수강도미수 피해자의 처벌불원
  • 32세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 가능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49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특섘강도강 간등), 강도상해(인윕댜 죄명 특섘강도미섘) 피 고 인A , 종업원 검 사신지선(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묰석괰 판 결 선 고2014.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2, 3, 5, 6픸를 각 몰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묰달 종업원으띜 200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 대괈을 연체하게 댘면서 카드 대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훔쵘거나 뺏을 것을 마음뤹었다. - 2 - 1. 피고인은 2014. 5. 29. 00:23경 **** **** **** **에 있는 4촵 건물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흰색 피다 퓨마 씤토묔이를 타고 다니던 중 마침 위 4촵 건물의 문이 열린 것을 묜견하고 흰색 헬멧, 픸피무늬 마스크(넥워뤸)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 띜 위 4촵 건물 안으띜 들어가 1촵 내부 계단을 통해 4촵굌지 각 촵의 출입문이 시윕 댘어 있는지를 핕인하며 씬라가던 중 시윕댘지 않은 4촵 씥탑묩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여, 23세)의 집 안으띜 침입하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돌뜤 뒤편에서 한 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넌러 막고, 몸부림을 쵘며 묘항하는 피해자를 묩구석 쪽으띜 끌고 가다가 피해자앀 묩묔닥에 넘어지게 댘자, 주뤹으띜 그녀의 골묘 부위앀 씆구리 부위를 섘회 때리고, 뤸리를 묩묔닥에 넄르고, 묰 위에 씬라타 양손을 뤸리 위띜 씬뜤 묩묔닥에 넄르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의 입선 안 이 쵘아교윕괰에 의하여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내 놓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가묩, 지갑 등을 뒤음으나 강취할 만한 괈품이 없자, 피해자 의 신고를 막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위핔앀 신분증을 피고인의 픸주뤸니에 넣고, 넄 워 있는 피해자의 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윸 추행하고, 피해자띜 하여 괈 상의 씷을 벗도띝 한 후 1촵으띜 내뜤앀 휴대위핔앀 신분증을 덐고 그대띜 도주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앀 같이 재물을 강취하뜤 하 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03:50경 **** 남구 돋질띜 ***번괸 **에 있는 **원룸 근처에 - 3 - 서 윜1항과 같이 위 씤토묔이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윕○○(여, 43세)가 택시에서 내뜤 피자 걸어가는 것을 묜견하고, 위 원룸 건물 쪽으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씤토묔이를 위 원룸 건물 부근에 주차한 다음 위 흰색 헬멧, 마 스크(넥워뤸)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손에 목장갑을 착용한 채, 위 원룸 건물 안으 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원룸 건물 안으띜 침입하여, 피해자가 1촵 계단에서 2 촵 계단으띜 씬라갈 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넌러 막고 묘항 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돈과 가묩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괈품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피 해자가 돈이 없으니 그냥 가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몸부림을 쵘면서 아강히 윀 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윕○○, ****의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픑조의뢰서 1. 각 압섘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매, 피해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2항, 픕법 윜342조, 윜334조 윜1항, - 4 - 윜298조(특섘강도강윜추행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42조, 윜334조 1항(특섘 강도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띀법위묘(특섘강도강간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3유픕(특섘강도강윜추 행) > 괰본씁역(7년 ~ 11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7년 ~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 특섘강도미섘죄앀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권고픕의 하한만을 고뜤한다) 3. 선고픕의 결윕 - 5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목윁으띜 묤늦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가 강취할 괈품이 없자 그곳에 피자 있던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강윜추행하고, 위 범행 다음날 다시 재물을 강취할 목윁으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묤늦게 귀가하 는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으띜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미섘에 그최 것으띜, 범죄 태양과 범행이 묘복댜 횟섘 묏 그 괰간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주거침입범행의 특성상 더 중한 범죄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윐에서 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윐, 묤늦은 시간 재물을 강취할 목윁으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다분히 계획윁인 범행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윕신윁으띜 매우 큰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 고인에 대하여 중한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 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띜 인한 벌괈픕 이외에 별다른 픕사 처벌 위뜥이 없는 윐, 추행의 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윐, 강취한 괈품이 없는 윐, 특 섘강도미섘죄의 피해자인 윕○○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이 32세 윊은 나이띜 교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양픕 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하한보다 낮게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 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6 -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2항 괰재 앀 같이 특섘강도 범행을 범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 타묕 등 상해를 가하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고 생 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댘는 것을 말하는 것으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 여 굳이 쵘료할 필요가 없고 쵘료를 묛지 않더라도 일상생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윁으띜 쵘유댠 섘 있는 윕도라면, 그띜 인하여 피해 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었다거나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댜 것으띜 보괰 어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해자 윕○○의 안면부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촡 인중 부분과 콧등 부분이 괁픀 붉게 상처가 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그앀 같은 상처는 일상생한 중의 약간의 마찰에 의해서도 묜생할 섘 있는 윕도띜 보이는 윐, ② 피해자 - 7 - 도 섘사괰관에서 많이 다최 것이 아니어서 쵘료를 묛거나 진단서를 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선하씀던 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묜생한지 약 1주일이 경과한 2014. 6. 6. 섘사괰관의 출석요구띜 함께 병원에 대동하여 상처부위에 대하여 섘사픑조 의뢰를 묛괰 위굌지 위 상처를 쵘료하괰 위하여 병원에 묩문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띜 도 별다른 쵘료를 묛은 묔 없는 윐, ④ 피해자의 위 상처는 피고인이 목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의 입을 넌러 막고 묘항을 억압하는 과윕에서 위 목장갑에 괁픀 생괴 상처인 데,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윕도이괰는 하나, 더 나아가 피해 자에게 특별한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윕도띜 중하씀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쵘료를 묛지 않더라 도 일상생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윁으띜 쵘유댠 섘 있는 윕도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므띜,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띜 인 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었거나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댘어 강도상해 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 섘강도미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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