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카드대금 마련을 위해 2014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49 강간 사건(201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약 200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남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을 마음을 먹었다.
- 2014년 5월 29일 00:23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4층 건물에서 열린 출입문을 발견하고 흰색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4층 피해자B(여, 23세)의 집에 침입했다.
-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자 피고인A는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구석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골반과 옆구리를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누르는 등 폭행·협박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가방과 지갑을 뒤졌으나 강취할 만한 물건이 없자,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가져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뒤 도주했다.
- 다음 날인 5월 30일 03:50경, 피고인A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C(여, 4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침입했다.
- 피고인A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돈과 가방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그냥 가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몸부림치며 완강히 반항해 금품을 빼앗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카드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4년 5월 29일 심야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B(23세 여성)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다음 날인 5월 30일 새벽에는 피해자C(43세 여성)를 뒤따라 원룸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특수강도강간등 및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심야에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강취할 물건이 없자 그곳에 있던 여성 피해자를 강간추행하고, 다음 날에도 다시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한 점을 들어 범행의 태양과 횟수,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주거침입 범행의 특성상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고, 심야에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강취한 물건이 없는 점, 특수강도미수죄의 피해자인 피해자C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A가 3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
- 한편, 검사가 피해자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 등 상해를 입혔다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쁘게 바뀌거나 생명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을 뜻하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나을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주거침입을 넘어 강간추행과 강도미수로 이어진 중대한 범죄로, 법원이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중시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면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준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죄 태양과 범행 횟수 및 기간
- 주거침입범행의 특성상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 높음
- 계획적인 범행
-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
- 범행 사실관계 시인 및 반성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강취한 금품 없음
- 특수강도미수 피해자의 처벌불원
- 32세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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