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55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1심2012-12-06 선고검수완료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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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29일, 피고인이 경남 거창군의 모텔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여성 투숙객을 강간함.
- 2010년 3월 14일, 같은 지역의 다른 모텔에 침입해 또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간함.
- 2011년 8월 10일, 또 다른 모텔에 들어가 18세 여성 투숙객을 강간함.
- 2011년 9월 9일, 모텔에 침입해 24세 여성 투숙객을 강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과 목 조르기 등으로 상해를 입힘.
- 2012년 6월 14일, 다방 숙소에 몰래 들어가 27세 여종업원을 강간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 숙소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는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침입과 강간 행위, 그리고 상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있는 여성들을 강간한 점 인정.
-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점, 특히 2011년 9월 9일에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과 목 조르기로 상해를 입힌 점 확인.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 습관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봄.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형량 결정에 일부 고려됨.
-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라 상해죄는 징역형, 강간죄는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며, 여러 범죄가 함께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침입해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의 심각성을 근거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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