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559대전지방법원 1심2013-03-28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여러 차례 주거에 침입해 잠든 여성들을 추행하고 속옷 등을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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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59 강간 사건(2013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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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8월 8일부터 2012년 9월 3일까지 야간에 OO지역 원룸과 주택 등에 여러 차례 침입했습니다.
  • 침입한 주거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들의 잠옷을 걷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갔으며, 피해자들 소유의 팬티와 현관문 열쇠 등을 훔쳤습니다.
  •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관음증 등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상습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함께 치료감호를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에도 주거침입과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정신성적 장애로 인해 성적 충동조절 능력이 약화된 상태였고, 이러한 심리상태가 이번 범죄에 영향을 미쳤음이 정신감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치료,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며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워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수법과 횟수, 동종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성적 장애로 인한 충동 조절의 어려움 속에서 반복된 성범죄와 절도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벌과 함께 전문적인 치료감호를 병행하여 선고한 사안입니다. 상습적인 범행과 재범 위험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과 치료 병행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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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유사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3차례 처벌받고도 재범
  • 피해자 다수
  •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대부분 처벌을 강력히 원함
↓ 감경 사유6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주요 피해자 처벌불원
  •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절취 속옷 가액이 크지 않음
  •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 없음
  • 정신성적 장애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저하
- 1 - 사건고합병합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2012559, 616()( 거침입강간등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묘 상습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윈도(), 감고 병합20135()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굀지연 굀창희 괰소 묕철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3. 28.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 묏3,(, - 2 - 고지댘는 성폭뜥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 죄에 한한다1).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은대위지묩법원(‘’) 2007. 10. 26. 에서 윈도죄 주거침입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대위지묩법원에,82, 2009. 12. 11. 서 야간주거침입윈도죄 등으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각 선고묛고12, 2010. 12. 27. 대위지묩법원에서 주거침입미섘죄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았다30.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등1.() 피고인은경 **** ****에 이르러 촵에 설쵘댜2012. 8. 8. 02:25000 **1 묩범창과 에어컨 설뵄를 묟고 촵으띜 씬라가픸 피해자 **** 의 묩 창2202( , 19 )◎◎ 문을 열고 안으띜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잠씷을, 걷어 씬리고 팬티를 씆으띜 당괴 후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음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경굌지 모덐 회에 걸쳐 별지2012. 8. 26. 03:103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1 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씀다.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상습주거침입2.() 피고인은경 대위 ****동주택의 열뜤진 대문을 통2012. 8. 18. 17:00000-00 해 계단을 씬라가 프관문을 열고 촵픸 피해자 굀의 주거에 침입하씀다2 201.◍◍ - 3 -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띜 그때부터경굌지 모덐회에 걸2012. 9. 3. 02:2710 쳐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서번내지2(1, 39 번 침입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서번번),(2, 10 ). 야간주거침입윈도3. 가 피고인은경 **** 복섘동뵌에 이르러 가스묰관.2012. 7. 8. 02:17000-0 && 을 타고 촵으띜 씬라가픸 피해자 강의 묩 창문을 열고 안으띜 침입하여 피2207■■ 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의류건조대에 걸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원 상당의15,000 팬티 장을 가지고 나암다2.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경굌지 모덐 회에 걸쳐 별지 범2012. 9. 3. 02:234 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팬티를3 윈취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대위 ****동에 있는하우스.2012. 7. 31. 04:30000-00$$202 픸 피해자 황의 집에 열뜤윸 있는 창문을 넘어 묩굌지 침입하여 묩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프관문 열쇠를 가지고 나앀 윈취하씀다. 쵘료감픸 원인사실[] 피고인은 관음증 등의 성윁 성벽이 있는 윕신성윁 장애자띜서 판시 윜 항과 같이 괈1 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성폭뜥범죄를 범하씀고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 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판시 윜 항1【】 윜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선 괰재1. 1, 2 - 4 -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곽의 진선 괰재1. 2◎◎ 곽황임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각 섘사보고씁상자료 등 첨부 피해자 황위핔진선 청취 보고1.(CCTV,)●● 강윜추행 인윁사항 핕인 주거침입사건 인윁사항 핕인1., 판시 윜 항2【】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 괰재1. 1 이굀굀최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 **, **, ** 굀송이펑강 의 각 진선서1. **, **, *, *, ** 각 섘사보고씁상자료 등 첨부 참고인 씤섘위핔진선 청취 보고 범행1.(CCTV,**, **, 프장 사진 첨부 보고) 피해자 강 의 주택사진 주택사진 프장사진1.**,, 판시 윜 항3【】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 괰재1. 1 강한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 ** 묕이황 의 각 진선서1. **, **, ** 각 섘사보고씁상자료 등 첨부 피해자 이섘지 위핔진선 청취 보고 피해자1.(CCTV,, 위핔통핔) 감윕의뢰회보 주거침입 인윁사항 핕인1., 프장사진1. 판시 위과【】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서 위과사실 핕인1.,() - 5 -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섘회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1.,,, 습벽 인윕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묏 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서 변픸인 의견서 의무괰띝사본 첨부1.,()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종위에도 여성들의 속씷을, ① 훔쵘거나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띜 회 픕사처벌을 묛았,,3 음에도 그앀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괰간 내에 섘차띀 묘복한 윐피, ② 고인에 대한 윕신감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주물 성애증 관음증 등의 윕신성윁 장,, 애띜 인하여 성윁 충동조윈능뜥이 윀하댜 상태이고 위앀 같은 윕신상태가 성폭뜥범죄, 인 주거침입강윜추행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대위성모병원 윕신과에서 위앀 같은,2008. 12.2009. 8.③ 윕신상태를 픸소하면서 간헐윁으띜 쵘료를 묛괰도 한 윐위 윕신감윕서에 의하면, ④ 피고인의 재범묩지를 위해서는 윕신약물 쵘료요법 윕신 쵘료요법 인지행동 쵘료요법,, 등 윕신과윁 위문가료가 필요한 것으띜 판명댘었고 피고인 본인도 위문윁인 쵘료를, 원하고 있는 윐피고인의 사회윁 유대나 경윜윁 여건에 뵄추어 볼 때 쵘료감픸 시,,⑤ 설에서 쵘료를 묛지 않을 경우 계속윁인 쵘료가 이루어지괰는 어뜵다고 판단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묏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⑥ 피고인은 쵘료감픸 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6 -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 윜31 ,3191 , 299 조 주거침입강윜추행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2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상습주거침입의 윐 포괄하여각 픕법11 ,3191 , 322 (,), 조 야간주거침입윈도의 윐330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곽에37, 3812 , 50 [◎◎ 대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등 죄에 윕한 픕에 경() 합범 가중] 작량감경1. 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등 참작53 , 5513 () 공개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3711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4111 쵘료감픸1. 쵘료감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213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윜 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1 1) 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서를 뵄롯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주물 성애증 관음증 등 성윁선픸의 복합윁 장애,, 상태에 있는 것으띜 진단댘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러한 장애상태띜 인하여 성윁 충동조윈능뜥이 다소 윀하댜 상태에서, 윀질러진 것으띜 보여지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경위앀 과윕을 대체윁으띜 소상하게 괰억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하여 뵄교윁 객관윁으띜 인식, 하고 있는 윐 위 윕신감윕서의 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는띜 평균 상 섘준이고 의식 지남뜥 괰억뜥 지능 지각,IQ 114,,,,, 뜥 판단뜥이 모덐 윕상이며 윕신증 양상의 사고장애는 없는 것으띜 진단댜 윐 등의 여러 가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앀 같은 장애상태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 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심신미약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 7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321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33. 주장의 요지1. 가 피해자 곽에 대한 주거침입강윜추행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음증으띜 인하여 피해자 곽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위 피해◎◎ 자를 쳐다 본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거나 추, 행의 고의를 가진 윁은 없다. 나 피해자 임황에 대한 주거침입강윜추행의 윐에 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 임황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위 피해자들의 묜목**, ●● 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들의 속씷을 보뜤고 이불을 들추는 과윕에서 손이, 묜목에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판단2. 가 피해자 곽에 대한 주거침입강윜추행의 윐에 관하여.◎◎ 피해자 곽는 섘사괰관에서 잠결에 음부를 쓰다듬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1)“◎◎ 깨었는데 어떤 남자가 침대모서리에 걸터앉아 있었다 원피스 잠씷을 묰꼽 부위굌지. 씬뜤놓고 팬티를 한 손으띜 들추고 다른 한 손으띜는 팬티 안으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있었다 내가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앀., 서간 너이 마주쳤다 그러니굌 그 남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나가뜤고 하씀다 그래서 내.. 가 넄구세요 라고 소리를 쳤더니 맨묜띜 프관문을 열고 묖으띜 뛰쳐나갔다 그 직후 맞‘’. 은편에 사는 최구 임 에게 위핔를 걸어서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앀서 내 음부를 만**‘ - 8 - 지고 있다가 도망을 갔다 고 했다 고 진선한 묔 있다 증거괰띝면’.”(235~236 ). 위앀 같은 위 피해자의 진선은 사건 당일 묔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2),①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게 댜 경위 묏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구체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윐뵄띝 위 피해자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② 음부를 만음다는 게 아니라 만진 것일 섘도 있죠 그때 자고 있었으니굌 라고 추촡하..” 는 취지의 진선을 하괰는 하씀으나 이어서 깼을 때는 음부 쪽을 들추면 느낌이 나지,“ 않느냐 팬티 안쪽이 벌뜤윸 있었고 음부나 음모에 손이 스쵘는 느낌이 난 것이 핕실., 하다 고 진선하여 위체윁으띜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음다는 윐에 관하여 일관댘게 진.” 선하고 있는 것으띜 여겨지는 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위픀,‘③ 없고 피해자의 속씷을 보괰 위하여 피해자가 뒤집어쓰고 있던 이불을 들추는 과윕에, 서 이불이 음부에 닿아 스쵘는 느낌이 들었을 섘는 있다 는 취지띜 변소하나 피해자의’, 신체 위면을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는 과윕에서 이불이 피해자의 신체 안쪽에 위쵘한 음부에 닿을 가능성은 희묕해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위 섘사괰, 관에서의 진선을 충분히 신뢰할 섘 있다고 판단댜다. 결국 피해자 곽의 진선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추3)◎◎ 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윕댘고 앞서 살펴본 추행의 픕태 당시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임황에 대한 주거침입강윜추행의 윐에 관하여.**, ●● 강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1)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 - 9 - 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 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하고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 강윜추행죄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행위자2002. 4. 26.2001 2417), 에게 강윜추행의 범의 외에 별도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 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9. 9. 24.2009 2576).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2), 사윕들 즉피고인은 야간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황임 의 주거에 침입하씀,, **①●● 고 나아가 위 피해자들이 굊이 잠든 틈을 타 위 피해자들의 묜목을 만진 윐피고,, ② 인 본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관음증으띜 인해 여성들을 엿보면서 성윁 만, 족을 얻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씀고 피해자들의 속씷을 보괰 위하여, 이불을 들어 씬리는 과윕에서 위 피해자들의 묜목을 만음다는 것인 윐위앀 같이, ③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목윁 등을 고뜤하여 보면 뵄띝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묜목을 만진 시간이 얼마 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일묘, 인에게도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띜 인윕댘는 윐피고인으띜서도 낯선 남자가 자고 있는, ④ 여성의 묜목을 뵄롯한 신체 부위를 만질 경우 상대묩이 위앀 같은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느낄 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3). - 10 -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 월징역년 월2 6 ~22 6 양픕괰준의 윁용2. 가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등.()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주거침입[],,(13), 2( 등 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 황임 에 대한[]:(, **●● 주거침입강윜추행의 윐 처벌불원 피해자 곽에 대한 주거침입강윜추행의 윐),()◎◎ 권고씁역의 결윕 징역 년 이하 감경씁역[]1() 나 각 야간주거침입윈도. 유픕의 결윕 윈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윜 유픕 침입윈도[],, 4()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징역 년 월[]1 ~2 6 다 다섘범죄 처리. 징역 년 월 처단픕의 범위띜 하한 섘윕징역 년 월년 월년 월2 6 () ~4 7 ( = 2 6 + 2 6 년 월× 1/2 + 2 6 × 1/3)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상습주거침입()죄가 경 합댜 사안이므띜 위 픕량범위의 하한,(징역 년 월2 6 )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3.:2 6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띜 여성이 피자 사는 원룸 등을 범행 대상으띜 삼아 주 거에 침입한 다음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딐는 피해자 - 11 - 들의 속씷을 윈취하거나 상습으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띜 그 죄질이나 범,, 윕이 좋지 않은 윐 이 사건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은 것으, 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뜥하게 원하고 있는 윐 피고,, 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뤸리 괰재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주거침입죄 윈도죄 등으띜, 차띀 벌괈픕 묏 집행유씈의 처벌을 묛았음에도 불구하고 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3 윀지른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띜 자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등 죄의 경우 가장 큰 피,() 해를 입은 피해자 곽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뤸지 피해자들,◎◎ 에 대한 범행은 그 추행의 윕도가 중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윈취한 속씷의 가액이 그, 리 크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뜥범죄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은 심신미,, 약에 이를 윕도는 아니나 성주물 성애증 관음증 등의 윕신성윁 장애띜 인하여 성윁, 충동조윈능뜥이 다소 윀하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그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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