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757대구지방법원 1심2008-12-12 선고검수완료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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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12일 오후 5시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뒤따라 탔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10층에서 내리려 할 때 입을 막고 끌고 올라가 15층과 옥상까지 데려가며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했다.
  •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넣었으며, 성기를 넣어 강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 피해자는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했고, 이 과정에서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 피고인은 당시 간질병을 앓았으나 정신적으로 범행을 자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 이후 재판에서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8월 대구에서 9세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옥상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으나 실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정신 상태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실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과 의사 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등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의 간질병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해자가 9세로 매우 어린 점, 강제로 옥상까지 끌고 가 협박하며 강간을 시도한 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가족의 선도 의지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9세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증거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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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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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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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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