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정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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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벌금1(33%)일부승1(33%)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강제추행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8고합757·대구지방법원·2008-12-12·강간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실형
2년 6개월 (실형)
97느1666·대구지방법원·1999-05-25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아파트와 노래방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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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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