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2 강간 사건(2015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15조, 형법 제41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28일 저녁, 피고인 A와 B는 OO지역의 한 운동장 벤치에서 술을 마시며 지나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할 대상을 물색하기로 미리 모의했다.
- 같은 날 23시경 피해자가 아파트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피해자가 계단을 따라 올라가게 했다.
- A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B가 입을 손으로 막아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근처 빈집으로 끌고 가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거세게 반항하고 주민들이 소리를 듣고 나오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 A는 사전에 빈집을 물색하고, B에게 이전에 빈집에서 여자를 강간한 적이 있다고 거짓말해 안심시킨 뒤 범행에 나아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함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인근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반항과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됐고, A는 징역 5년, B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귀가하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자체가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A는 사전에 빈집을 물색하고 B에게 거짓말로 안심시켜 범행에 끌어들인 점에서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봤다.
- A는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관찰 중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B는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공범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이처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을 마시며 강간 대상을 물색하고 계획적으로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간 행위가 강간등상해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사람에게는 보호관찰 중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고, 상대적으로 가담이 가벼운 소년 공범에게는 감경 사유가 적용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계획적·주도적 범행
- 동종 범죄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 피해자 엄벌 탄원
- 상해 결과 발생
- 자백 및 반성
- 피고인 B는 18세 소년
- 피고인 B는 성범죄 전과 없음
-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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