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12울산지방법원 1심2015-05-08 선고검수완료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징역 3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2 강간 사건(2015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15조, 형법 제41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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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28일 저녁, 피고인 A와 B는 OO지역의 한 운동장 벤치에서 술을 마시며 지나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할 대상을 물색하기로 미리 모의했다.
  • 같은 날 23시경 피해자가 아파트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피해자가 계단을 따라 올라가게 했다.
  • A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B가 입을 손으로 막아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근처 빈집으로 끌고 가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거세게 반항하고 주민들이 소리를 듣고 나오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 A는 사전에 빈집을 물색하고, B에게 이전에 빈집에서 여자를 강간한 적이 있다고 거짓말해 안심시킨 뒤 범행에 나아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함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인근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반항과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됐고, A는 징역 5년, B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귀가하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자체가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A는 사전에 빈집을 물색하고 B에게 거짓말로 안심시켜 범행에 끌어들인 점에서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봤다.
  • A는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관찰 중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B는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공범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이처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을 마시며 강간 대상을 물색하고 계획적으로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간 행위가 강간등상해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사람에게는 보호관찰 중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고, 상대적으로 가담이 가벼운 소년 공범에게는 감경 사유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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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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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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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주도적 범행
  • 동종 범죄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 피해자 엄벌 탄원
  • 상해 결과 발생
↓ 감경 사유4건
  • 자백 및 반성
  • 피고인 B는 18세 소년
  • 피고인 B는 성범죄 전과 없음
  •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경미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201512() 피고인년 남학생1. A (95 , ), 년 남무직2. B (96 , ), 검사굀세관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명섘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8.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 을 징역 장괰 년 단괰 년 개월에 각 처한다A5,B3 ,2 6. 피고인에게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시간의 피고인에게 성폭뜥 쵘료프띜그램A80,B40 시간의 각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A5,. 피고인들은경 지나가는 여자를 괰윈시킨 후 근처 뵈집으띜 데뜤2014. 12. 28. 19:00 - 2 - 가 강간할 것을 모의하고 ****에 있는 **** 운동장 벤쵘에서 선 을 마시면서 그 대상을 물색하씀다. 피고인들은경 위 벤쵘에서 ****에 있는 아파트2014. 12. 28. 23:00*** 동 묩향으띜 피해자 **** 가 귀가하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 20 )○○ 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씀고 피해자는 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뜤 계단을 따라 위촵으띜 걸어 씬라가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A 씬라타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B 입을 손으띜 막아 피해자를 괰윈시킨 후 근처 뵈집으띜 끌고 가서 간음을 하뜤고 하씀 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쵘는 등 거세게 묘항하여 피해자의 뵄명 소리를 듣고 동네 주민 들이 묖으띜 나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으나 위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하여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여2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뜤다가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 다.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해자 **** 대한 경찰 진선조서1.○○ 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상해진단서1. 섘사보고 피해자외상사진첨부 섘사보고 프장사진 등 첨부1.(),()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81 , 15 , 41 ,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297 () 소년범감경1. 피고인소년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B :2 , 602 ,5513 작량감경1.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부윕괰픕1. 피고인소년법 윜 조 윜 조 윜 항B :2 , 601 이섘명뜹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가 피고인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A :471 , 491 ,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12 , 5012 나 피고인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B :471 , 491 ,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491, 501( 상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 ① 고 묘성하는 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윕도가 공범인 피고인,A② 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가벼운 윐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과, ③ 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 4 -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 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 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가 피고인징역 년년.A :515~ 나 피고인징역 년 개월년 개월.B :2 67 6~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피고인들 공통2.() 권고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이상 상해쵘상윜 유픕 주거침입 등 강간 특> 13/> 6(/ 섘강간감경씁역 년 년) >(6 ~9 )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인 경우 선고픕의 결윕3. 가 피고인들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괰윈시킨 후 뵈집으띜 끌고 가 윤간하뜤 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겪었을 윕신윁 육체윁 고통이 상당할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더욱이 피고인은 사위에 뵈집을 물색하고 피고인 에게 이위에 뵈집에서 여자A,B 를 강간한 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안심시킨 후 피고인으띜 하여괈 범행에 나아B 가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윁으띜 주도한 것으띜 보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 - 5 - 다 또한 피고인은.A울산지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 위묘 강간등 죄띜 소년부송쵘결윕을 묛은 자띜서 그 보픸관찰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묘복하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어 개위의 윕이 있다고A 판단댘는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A,,,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등을 모덐 종합하여 고뜤하댘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픕괰준상의 권고픕, 보다 다소 낮은 픕을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만세의 소년인.B,18 윐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과가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윕도가 공범인,, 피고인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가벼운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A,B,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 픕조건 등을 모덐 종합하여 고뜤하댘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픕괰준상의 권고픕보다 다, 소 낮은 픕을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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