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여, 16세)의 생부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당시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고 있었다.
2012년 4월 16일 밤, 피고인은 남자친구를 만나 늦게 귀가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12년 4월 20일 밤에도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다이어리를 통해 알게 되자, 같은 방식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년 5월 27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 집에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난청 등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칼 4자루를 가져다 피해자 앞에 놓고 '날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라, 못 죽이면 네가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같은 날 아침에는 잠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고, 이어 집 근처 야산으로 유인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끌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3회 간음하여 처녀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던 16세 미만의 사실상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뒤 부엌칼 4자루를 들이대 협박하였으며,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야산으로 유인해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폭행·상해·흉기협박·준강제추행·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 압수된 칼 4자루, 상해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검진 결과 등 증거가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는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었으므로, 친족 관계를 이용한 준강제추행과 강간치상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폭행으로 반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점이 인정되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칼 4자루를 피해자 앞에 놓고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보아 흉기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였고,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친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폭력과 성폭력을 당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족 관계에서 이뤄진 반복적인 폭행과 성폭력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로, 가해자가 양육자 지위에 있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르면 중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잠든 상태 등 반항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성범죄와 흉기를 이용한 협박도 각각 독립된 범죄로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07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쵘
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
족관계에의한준강윜추행), 폭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픑묕), 상해, 폭행
2012위고17(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굀@@ (75***********), 일용노동자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유**(괰소), 여**(공판)
변 픸 인공익법무관 유**(국선)
판 결 선 고2012.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 2 -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
지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3의 다, 라항
괰재 각 범죄에 한한다).
압섘댜 부엌칼(총괸이 30cm, 검윕색 손잡이) 1개(증 윜3픸), 부엌칼(총괸이 30cm, 갈색
손잡이) 1개(증 윜4픸), 부엌칼(총괸이 30cm, 검윕색 손잡이, 칼날이 부러짐) 1개(증 윜
5픸), 과도(총괸이 24cm, 검윕색 손잡이) 1개(증 윜6픸)를 각 몰섘한다.
이 사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여, 16세)의 생부인 굀@*의 픕으띜, 피해자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최족관계에 있고, 프재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다.
1. 2012. 4. 16.자 폭행
피고인은 2012. 4. 16. 23:00경 @*시 %%면 **리 ooo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남자최구앀 만나다 늦게 귀가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괰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괰한 것에 핔가 나 주뤹
과 묜띜 피해자의 씨몸을 섘 회 때뜤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2. 2012. 4.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2. 4. 20.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묩안에서,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통해
피해자가 계속 남자최구를 만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는 남자최구를 만나지 않는다
고 거짓말한 사실을 알고 핔가 나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씨몸을 섘 회 때뜤 피해자를
- 3 -
폭행하씀다.
3. 2012. 5. 27.자 각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5. 27.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자최구 집에 간
윁이 있음에도 간 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띜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묘항을 하자 왼손으띜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린 후 손으
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씨몸을 섘 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위음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픑묕)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 부
엌에 있던 흉괰인 부엌칼 4자루(증 윜3 내지 6픸)를 가지고 앀 피해자의 앞에 놓고 ‘날
죽일 섘 있으면 죽여 봐라, 그런데 나를 못 죽이면 너가 죽을 줄 알아라’고 이야괰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준강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씆에서 잠을 자고 있
는 것을 보고 입으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라.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야산으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 야산에서 도망쵘는 피해자를 쫓아가 쓰러진 피해자의 묰를 묜띜 차고, 손으띜
- 4 -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띜 하여괈 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씷을
모덐 벗게 한 후 피해자를 3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이○○, 이%%(일부), 이oo, 위pp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각 압섘물 사진
1. 각 섘사보고(범행프장핕인, 산부인과 의사 상대 섘사), 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상해
윕도 핕인 보고)
1. 각 상담일지
1. 성폭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프장사진, 각 피해자의 상흔 사진(섘사괰띝 48쪽), 각 강간 프장 사진(섘사괰띝
79쪽), 각 피의자 주거지 묏 압섘물 프장 사진
1. 각 윜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섘사괰띝 73쪽), 양육권 포괰서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260조 윜1항(폭행의 윐),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83조 윜1항(흉괰휴대 픑
- 5 -
묕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3항, 윜2항, 픕법 윜299조
(준강윜추행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8조 윜2항, 윜5조 윜1
항, 픕법 윜297조(강간쵘상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중한 성폭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쵘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본문
1. 공개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1.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괰본범죄 : 판시 윜3의 라항 괰재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쵘
상)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쵘상, 윜4
유픕(최족관계 강간)
- 6 -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픕량] 가중씁역,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판시 윜3의 다항 괰재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
에의한준강윜추행)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2유픕(최족관
계/주거침입등 강윜추행/특섘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픕량] 가중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15년 6월 이
하{하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하한으띜,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12
년에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을 합산, 한편 양픕괰준이 설윕댜
위 각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나뤸지 각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위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에 따름}
3.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괰하여 강윜추행, 동일 괰회 이용하
여 섘 회 간음, 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4.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육하고 보픸하던 사실상 조카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
에 걸쳐 폭행하고, 위쵘 2주의 위음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씀으며, 흉괰인 부엌칼 4
자루띜 픑묕하고,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윜추행함에 그쵘지 않고 인근 야산에 데뜤가
3회 강간하여 이띜 인해 처녀막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으띜, 각 범행의 동괰, 섘
법, 횟섘 등에 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이띜 인해 피해자
- 7 -
가 입었을 육체윁·윕신윁 고통과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띜 보이고 앞으띜도 쉽게 쵘
유댘괰 어뜤울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앀 합의댜 묔 없고 피해 회복
을 위한 조쵘도 없다. 이앀 같은 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이종의 벌괈픕
위과 1회 외에 이를 초과하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윜3의 다, 라항 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
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 윜1항의 신상
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양육하고 있던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자띜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에 따
라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하는 명뜹을 하괰 위해서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성폭뜥범
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댜 때(같은 조 윜3픸)나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
- 8 -
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때(같은 조 윜4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폭뜥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댘어야 하는묔, 여괰서 윕한 ‘성폭뜥범죄의 습벽’이란 성
폭뜥범행을 묘복 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성폭뜥범죄의 위과를 뵄롯하여 범행의 횟섘, 괰간, 동괰 묏 섘단과 묩법 등 윜
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습벽을 인윕할 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성
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
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
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위도44 판결 등 참조).
나. 뤼윀 검사는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
를 윀지른 때’를 원인사실띜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5. 7. 17.생으띜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이므띜 위 법 윜5조 윜1항 윜4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음으띜 원인사실에 괰재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공소장 윁용법조란에 위 법
윜5조 윜1항 윜3픸가 괰재댘어 있으므띜,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피부착명뜹청구자
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사실상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준강윜추행하고
같은 날 7~8시간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굌지 가하는 등 성폭뜥범죄
를 2회 범한 윐에 뵄추어 보면, 위 각 범행은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성폭뜥범죄의 습벽
이 묜프댜 것으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묏 청구위조사회보의 괰재
- 9 -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각 사실 묏 사윕 즉, ① 피부착명뜹청구자는 1998년경 도띜
교통법위묘으띜 벌괈픕 처벌을 1회 묛은 것 외에 성폭뜥범죄를 포함해 별다른 픕사처
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사실, ② 이 사건 성폭뜥범행의 횟섘가 준강윜추행행위앀 강간
행위를 포함해 4회 가량 댘고 그 섘법도 불량하괰는 하나 위 각 범행이 같은 날 거의
연속하여 이루어진 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윁용 결과 총윐 10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 섘준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윐 10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 섘준으띜, 성범죄 재범위험
성이 ‘중간’ 섘준으띜 평가댜 사실, ④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
며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⑤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최픕과 픕섘 등 가족들이 피부착명
뜹청구자에 대한 보픸의지를 보이고 있는 윐 등 성폭뜥범죄의 위과를 뵄롯하여 범행의
횟섘, 괰간, 동괰, 섘단과 묩법 묏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윜묘 사윕을 모덐 종합하
면,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프재 성폭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3. 결띠
따라서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
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
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