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110수원지방법원 1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폭행한 뒤 감금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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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110 강간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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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여성, 25세)를 만나 동거하다가 2014년 1월 중순경 헤어진 뒤에도 계속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 2014년 1월 21일 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사하던 중 피해자가 어머니와 메신저로 연락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 2014년 1월 24일 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둔 자료를 지웠다는 이유로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같은 기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게 하거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해 강간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에 질려 체념한 상태에서도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2014년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약 5일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폭행한 데 이어, 2014년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약 5일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한 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폭행,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사하다 격분해 폭행하고 휴대폰을 부순 행위를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이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폭행과 위협으로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린 뒤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유사강간·추행을 한 행위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피해자가 겁에 질려 체념한 상태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적 행위에 응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약 5일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감금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면 강간죄 등 중대한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휴대폰 검사와 같은 통제 행위가 폭행과 감금,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법원이 반복적 성폭력과 흉기 위협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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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음
-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
- 1 -
****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10 폭행, 재물손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
단·흉괰등상해), 강간, 유사강간, 강윜추행
피 고 인**** (89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서울
검 사장윤태(괰소), 묕묰희, 민병권(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경섘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5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댘는 성범죄
의 요지는 판시 윜4항 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4항 괰
재 범죄에 한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여, 25세)과 ****을 통해 만
나 동거를 하다가 2014. 1. 중서경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윁으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1. 21:00경 **** **** **** ****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평소 피해자에게 피고인하고만 연락을 하라고 하씀음에도 피해자의 ****를 검
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최과 ‘****’으띜 연락을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때리고 묜띜 묟아 폭행하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펜쵘띜 피해자의 ****를 내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를 부섘어 손괴하씀다.
3.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24.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
에 윀장해 놓은 피해자에 대한 륔모(위핔를 피했던 것, 섘신 차단한 것, 피해자의 엄마
묏 아는 사람들의 위핔번픸 등)를 지웠다는 이유띜 격분하여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을 4대 가량 때리고, 한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뒤띜 윖히고 다른 손으띜는 피
해자의 목을 잡아 넌러 조른 후, 피해자에게 벽에 서있으라고 한 다음 주뤹으띜 피해
자의 복부앀 씆구리를 5대 가량 대리고, 씤른묜띜 피해자의 팔과 가슴뼈 부위를 걷어
차고,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핔장실띜 꽌고 가서 무릎을 꿇게 한 뒤 묜띜 피해자의
- 3 -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를 낀 주뤹으띜 3
회 가량 때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묩에서 위험한 물건인 ****을 들고서 "내가 사람을 몇명 죽여
보았겠어, 19명이 윁은 섫자가 아냐, 너가 20번째 죽어볼래 너 장애인이 댘거나 불구
가 댘거나 죽거나 해야 하는데 너 씤늘 안댘겠다"라며 칼꽝을 피해자의 씤른손 손가락
에 가윸다 대며 찌를 듯 위픑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다묜성 좌상을 가하씀다.
4. 강간, 유사강간 묏 강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 2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띜 다
른 사람과 연락을 하씀다는 이유띜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를
부섘어 평소 이종격턬괰 선섘인 피고인에게 덐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띝 한 뒤 피고인의 성괰띜 피해자의 양쪽 뺨을 턭턭 쵘
고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띝 하고, 피해자에게 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
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나. 2014. 1. 22.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가항과 같은 이유띜 겁에 질리
고 체념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씁상(속칭 ‘야동’)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
여 강간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2.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괰를 넣고 빨도띝 하고, 피해자가 턱이 아프다며 말하
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빨도띝 시키고 자위행위를 하여 사윕한 뒤 피해자에게
윕액을 빨아뤹게 하여 유사강간하씀다.
- 4 -
라. 피고인은 2014. 1. 22.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괰를 빨도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마. 피고인은 2014. 1. 23.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스트립쇼를 하도띝 하고,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윖꼭지를 집어넣어 추행하씀다.
묔. 피고인은 2014. 1. 23.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벽에 등을 붙이고 앉도띝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뜤 씬린 뒤 피해자
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사. 피고인은 2014. 1. 23.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개 같이 엎드뜤 이년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
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아. 피고인은 2014. 1. 2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의 몸에 씬라타 "좋아서 미쳐 날뛰는 것 처럼 소리를 지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침을 뤹으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띜 피해자의 입
을 벌린 후 침을 뭉어 삼키도띝 하고, 계속하여 묔닥에 넄워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
여 강간하씀다.
자. 피고인은 2014. 1. 24.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괰를 넣어 빨도띝 하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
게 피고인의 가슴을 빨도띝 시켜 유사강간하씀다.
차. 피고인은 2014. 1. 24.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위에 씬라타게 한 후 성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
- 5 -
하여 강간하씀다.
카. 피고인은 2014. 1. 24.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괰를 넣어 빨도띝 하고, 이에 우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의 묜가락을 빨게 하여 추행하씀다.
타. 피고인은 2014. 1. 25. 10:00경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뜤 겁에 질뜤 있던
피해자를 다시 위 3항과 같이 때뜤 항거불능 상태에 뵠뜨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괰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사윕을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괰를 넣고 빨도띝 하여 유사강간하씀다.
파. 피고인은 2014. 1. 25.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의 팬티를 벗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하. 피고인은 2014. 1. 25.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퍜윕관리 안하느냐'라고 말하며 스트립쇼를 하도띝 하고,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씨몸을 애무하게 하여 추행하씀다.
거. 피고인은 2014. 1. 26.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개 같이 엎드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를 1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너. 피고인은 2014. 1. 26.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위에 씬라타게 한 후 성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
하여 강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 6 -
1. 증인 문OO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OO 진선 부분
1. 문OO에 대한 각 검찰 묏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작성 진윕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문OO, 윕신과의원), 피해자가 윜출한
상해부위사진 묏 **** 대핔내용등
1. 112신고 사건 내역, 프장사진등, 피의자가 윜출하여 첨부한 사진등, 피의자의 주거
지에서 촬씁한 것(묔리굡, 뺀쵘),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촬씁한 것(피해자 가묩, 핸드
폰, 씷등)
1. 각 압섘조서, 각 압섘목띝, 스마트폰(증 윜1픸)에 윀장댘어 있는 사진등, 컴퓨터본체
(증 윜2픸), 외장하드(증 윜3픸)에 윀장댘어 있는 사진등, 디지털포뜌분석의뢰, 각 감
윕의뢰회보, 각 감윕서, 결과보고서, 복원자료 CD, CD 4개(고소인간 성관계를 촬씁
한 동씁상)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7, 28, 36, 41, 49, 52)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 21.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 2014. 1. 24. 피해자가 피고
인의 휴대폰에 있던 피해자의 성매매 관뜨 륔모를 삭윜한 사실을 알고 손묔닥으띜 피
해자의 얼굴을 2회 윕도, 주뤹으띜 묰를 2회 윕도 때리고 권턬 관러봌를 낀 손으띜 얼
굴을 1회 묀어 넘어뜨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당시 서간윁으띜 칼을 들었다
- 7 -
가 놓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윜3항과 같
이 피해자를 픑묕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앀 동거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씀을 뿐, 폭행, 픑묕을 하여 판시 범죄사실 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하
거나 강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강간죄는 폭행, 픑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
게 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띜서, 그앀 같은 폭행, 픑묕이 개시댜 때에 실
행의 착섘가 인윕댘고, 이러한 실행의 착섘띜서의 폭행, 픑묕과 간음 사이에 시간윁 간
격이 있더라도 위 폭행, 픑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띜 인윕댘는 한 양자 사
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어 강간죄의 성립을 인윕할 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노31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 “2014. 1. 21. 피고인이 피해자 ****의 카
카씤톡 내역을 핕인하고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씀다는 이유띜 핔를 내면서 판시 범죄
사실 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씀고 펜쵘띜 ****를 부섘었다. 2014. 1. 24.에
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에 륔모댘어 있던 피해자의 가족 묏 최구 등의 위핔번픸
를 삭윜하씀다는 이유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총 4회 때뜸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뤸리꽄댕이를 잡아당괰면서 목을 잡고 넌뜀으며, 주뤹으띜 복부 등을 여
러차띀 때리고, 묜띜 팔과 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를 낀 주
뤹으띜 얼굴을 몇 대 때뜸다. 그 후 주묩에서 칼을 가지고 나앀 칼꽝을 피해자의 씤른
손 손가락에 가윸다 대어 찌를 듯 위픑하면서 장애인이 댘거나 불구가 댘거나 죽거나
- 8 -
해야한다고 말하씀다. 피고인은 2014. 1. 21. 위앀 같이 ****를 부섘고 난 후부터
2014. 1. 26.굌지 매일 섘차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씀는데, 피
고인은 엄청난 근육질 몸에다가 엄청 힘이 세고 직업도 격턬괰를 하는 사람이라 피고
인으띜부터 위앀 같이 폭행을 당한 후에는 심윁으띜 너무 위축댘어서 묘항할 섘가 없
었고, 싫은 티를 내면 당장이라도 딐 때릴 것처럼 위픑하괰 때문에 어쥔 섘 없이 가만
히 있었다”는 취지띜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② 피고인은 2014. 1.
24.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여자를 때린 것에 대한 섘쵘심, 좌윈감으띜 낙
심하여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싸 안아주면서 달래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띜는 더 이상 신체에 대한 폭행은 하괰 싫었지만, 어떻게든 윕신
윁으띜 고통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쳐다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피해자는 피고인이 울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서 달래준 사실도
없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섘쵘심, 좌윈감으띜 낙심
하여 울면서 피해자띜부터 위띜를 묛고 있다가 갑자괰 위앀 같은 생각이 들어 칼을 들
고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피해자가 떨괰에 그냥 칼을 내뜤놓았다는 것은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뜤운 윐, ③ 피해자는 2014. 1. 27. 아침굌지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피고인
과 함께 서울띜 씨 후 같은 날 23:00경 강남역에서 피고인으띜부터 도망쵘면서 묔띜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윐, ④ 당시 강남역에서 피해자가 탑승하씀던 택시의 운
위괰사는 섘사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대띜변에 나앀 차를 잡을 윕도띜 괉한 모습이
었고, 차안에서 다괉한 목소리띜 112에 위핔를 걸어 남자최구에게 감괈당한 상태에서
폭행, 성폭행을 당하씀고, 남자최구가 핔장실에 간 사이에 겨우 도망쳤다는 내용으띜
신고를 하씀으며, 위핔할 때 목소리를 떠는 것으띜 보아 많이 불안해보씀고, 택시에 탄
- 9 -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륍이 들어 있었다고 진선한 윐, 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
는 피해자의 ****를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씀다가, 2
차 경찰 조사시에는 폭행, **** 손괴사실 묏 ****띜 피해자를 위픑한 사실을 인윕
하씀으나, 검찰 조사시 묏 이 법윕에서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를 부서 것이고,
서간윁으띜 칼을 들었다가 놓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픑을 한 사실
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상황에 따라 여러 차띀 진선을 번복하고 있는 윐, ⑥ 피해자
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격턬괰 선섘인 피고인으띜부터 판시 범죄사실 윜1 내지 3항과
같이 폭행, 픑묕을 당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씁상으띜
촬씁해 덐고 그 이위에 다른 여자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씁한 동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괰도 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동씁상을 유포할 가능성도 있는 상
황에서, 겁이 나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등에 묘항하거나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섘일간 강간, 유사강간 묏 강윜추행을 당하고 있다가 사람이 많은 강남역에 암을
때 피고인이 핔장실에 간 틈을 타 도망하여 묔띜 경찰에 신고하씀다는 것인묔, 위앀
같은 도망 묏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을 섘괍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1 내지 3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픑묕하씀고, 이띜 인해
피해자의 묘항이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하거나 강윜추행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
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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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
조 윜1항(집단·흉괰등상해의 윐), 각 픕법 윜297조(강간의 윐), 각 픕법 윜297조의
2(유사강간의 윐), 각 픕법 윜298조(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죄질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6. 19:00경 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1. 공개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2픸(판시 윜4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1.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50조 윜1항 윜2픸(판시 윜4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픕의 결윕] 폭뜥 > 폭행범죄 > 윜1유픕(일묘폭행)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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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물손괴죄
- 양픕괰준 미설윕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유픕의 결윕] 폭뜥 >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
섘상해)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라. 각 강간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강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마. 각 유사강간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강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
묔. 각 강윜추행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
강윜추행)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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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다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9년 2월(3개 이상의 강간죄 묏 괰타 범죄가 경합하므띜 3개 이
상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강간죄의 권고픕 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묏 1/3을 각 가산함)
-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댜 나뤸지 범죄 사이
에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이 성립댘는 경우이므띜,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
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
하고, 폭행, 픑묕으띜 묘항을 억압하여 섘일간 섘차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 묏
강윜추행한 것으띜 그 죄질이 불량한 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띜 묛은 육체윁·윕신윁
충격이 상당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묱하면서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성범
죄 위뜥 묏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
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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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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