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97울산지방법원 1심2013-11-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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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97 강간 사건(2013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30일 오전 8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이용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던 여성 피해자(55세)가 면도를 받으려 준비하는 틈을 노렸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움켜쥐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려 했고,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허벅지를 걷어찬 뒤 안쪽으로 끌고 갔다.
  • 이어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누르며 머리채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의자 쇠발판에 목 부위를 두 차례 부딪히게 하고,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발로 밟아 반항을 억눌렀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차례 간음했다.
  • 약 3주 뒤인 2013년 4월 21일 오전 6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노래방에 열린 출입문으로 침입해 대기실에서 잠든 여성 피해자(53세)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던 철제 포크(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라"고 위협한 뒤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얼굴을 짓누르고 입을 막는 등 폭행해 반항을 억누른 뒤 강간하여 안면부 열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노래방과 이용원에서 각각 혼자 있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으로 반항을 억누른 뒤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혼자 있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른 아침 시간과 장소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됐다.
  • 노래방 사건에서는 미리 준비한 철제 포크를 목에 들이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했고,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강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거부하자 얼굴을 누르고 목을 조르고 발로 밟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반항을 억눌렀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상해가 발생한 점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 피고인이 범행 일부만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진술과 현장 검증, 압수된 흉기 등 객관적 증거가 일치해 범행 전체가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두 차례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자 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른 아침에 흉기를 이용하거나 폭행으로 반항을 억누른 뒤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와 주거침입, 위험한 물건 휴대 등이 모두 인정되어 중형과 함께 신상공개·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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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45·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6·전주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미리 물색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묶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간하고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인천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시던 지인 여성을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골목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처남의 사실혼 배우자가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하고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8·춘천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0·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6·울산지방법원·2015-10-16·1심·유죄 (형 선고)

학원에 침입해 자습 중인 미성년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828·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대학 여자 기숙사와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들을 추행하고 금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7·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빼앗고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형량 변경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77·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1·울산지방법원·2014-03-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드라이버로 목을 찌르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문이 열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노트북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애정을 표현해 속여 간음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다른 피해자를 공범들과 함께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8·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14세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투약·매매한 뒤 환각상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중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8·수원지방법원·2014-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판시 제2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에 단기간 내 다시 판시 제1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97, 22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 간등치상), 강간상해 2013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김유나, 공태구(기소), 김경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2013고합9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4. 21. 06:00경 울 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피해자 ****(여, 53세) 운영의 ‘****’에 이르러 위 노 래방 종업원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노래방 안으로 침 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노래 방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포크(전체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 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빨리하 고 간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옆에 위 철제포크를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으로 삽입하 려 하였으나 삽입되지 않자 대기실 내에 있는 로션을 자신의 성기에 바르고 손으로 피 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히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어 버티고 양손 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히 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짓누르고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 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13고합224』 2. 강간상해 - 3 - 피고인은 2013. 3. 30. 08:00경 **** 에 있는 피해자 ****(여, 55 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O이용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면도를 받기 위해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다 당시는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으로 이용원이 지 하에 있어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 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입구 쪽으로 도 망치려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찬 후 피 해자를 다시 이용원 안쪽으로 끌고 온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 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누르고, 이어 피해자를 더 안쪽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양손으 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붙잡고 끌려가지 않으려 하자 그 의자의 쇠발판에 피해자의 목부분을 약 2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내려 밟아 피해 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 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4 -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3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상처 사진 『2013전고28』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고인은 판시 제2범행을 저질러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단기간 내 다시 판시 제1범 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1995. 1. 6. 합동하여 16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장기 3 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피고 인에 대한 심리검사(강간통념척도)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 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범행 수법, 성행,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5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등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 6 - 치상)]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 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다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 히려고 할 때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어 버티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 항하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짓누 르고 입을 막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눈 밑의 피부가 박탈되는 상처를 입었고, 목, 오른 손 등에 찰과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 7 - 는바, 피부가 박탈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에 발 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를 넘는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6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경합범죄]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등 - 8 -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 ****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강 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에 단기간 내 다시 판시 제1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 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고인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 한한다. 단, 피고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 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의 아동놀이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 교, 중.고등학교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아야 한 다. 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끝.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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