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97 강간 사건(2013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30일 오전 8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이용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던 여성 피해자(55세)가 면도를 받으려 준비하는 틈을 노렸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움켜쥐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려 했고,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허벅지를 걷어찬 뒤 안쪽으로 끌고 갔다.
- 이어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누르며 머리채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의자 쇠발판에 목 부위를 두 차례 부딪히게 하고,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발로 밟아 반항을 억눌렀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차례 간음했다.
- 약 3주 뒤인 2013년 4월 21일 오전 6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노래방에 열린 출입문으로 침입해 대기실에서 잠든 여성 피해자(53세)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던 철제 포크(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라"고 위협한 뒤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얼굴을 짓누르고 입을 막는 등 폭행해 반항을 억누른 뒤 강간하여 안면부 열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노래방과 이용원에서 각각 혼자 있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으로 반항을 억누른 뒤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혼자 있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른 아침 시간과 장소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됐다.
- 노래방 사건에서는 미리 준비한 철제 포크를 목에 들이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했고,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강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거부하자 얼굴을 누르고 목을 조르고 발로 밟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반항을 억눌렀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상해가 발생한 점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 피고인이 범행 일부만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진술과 현장 검증, 압수된 흉기 등 객관적 증거가 일치해 범행 전체가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두 차례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자 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른 아침에 흉기를 이용하거나 폭행으로 반항을 억누른 뒤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와 주거침입, 위험한 물건 휴대 등이 모두 인정되어 중형과 함께 신상공개·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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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매매한 뒤 환각상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중지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판시 제2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에 단기간 내 다시 판시 제1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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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또한 1995년 성폭행 실형 전력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 성폭행 조사 중 또 성폭행…징역 7년 전자발찌 10년형2013-11-06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1995년 성폭행 실형 전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 성폭행 조사 중 또 성폭행…법원, 징역 7년·전자발찌 10년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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