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20울산지방법원 1심2015-05-08 선고검수완료

필로폰을 투약·매매한 뒤 환각상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중지함.

피고 A: 징역 3년 6개월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0 강간 사건(2015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2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4년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7~0.125g을 일회용 주사기로 팔뚝 혈관에 7회 투약했다.
  • 피고인 A는 2014년 9월 3일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C에게 필로폰 4g과 3.5g을 각각 130만 원과 100만 원에 판매했다.
  • 피고인 A는 2014년 12월 31일 새벽 3시 10분경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같은 날 오전 8시 27분경 등교 중인 피해자 D(16세)에게 '아내가 쓰러졌다'고 거짓말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 집 안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목을 잡아 제압한 뒤,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5cm)를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어 협박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나는 학생이다, 살려달라'고 계속 애원하자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중지했다.
  •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9시 13분경까지 약 50분간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감금했다.
  • 피고인 B는 2014년 12월 10일과 12월 15일, 12월 31일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해 세 차례에 걸쳐 함께 투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두 차례 판매했으며, 필로폰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등교 중인 16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그만두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사실은 피고인들의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압수조서, 국과수 감정 결과, 소변검사시인서, 금융거래명세서 등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 피고인 A가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피해자를 유인해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중지한 행위는 특수강간미수 및 집단 흉기 등 감금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사실도 피고인 A의 진술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A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큰 공포를 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마약류 투약과 성폭력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법원은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저지른 강간미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88·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14세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13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고 성관계 대가로 돈을 건네며,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0·울산지방법원·2016-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주거지에서 강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과도로 얼굴·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과도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복도에서 피해자를 사무용품실로 끌고 가 가위와 커터칼로 위협·폭행하고 케이블 끈으로 묶어 강간한 뒤 약 3시간 20분간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7·울산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53·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윤○○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2011-09-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071·부산지방법원·2012-12-14·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79·춘천지방법원·2015-08-26·2심·형량 변경

생면부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도피 중 성매매 성행위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2014. 5. 16.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불특정 여성 대상 계획적 범행
  • 흉기 사용
  • 마약류 범죄의 높은 사회적 해악 및 재범 위험성
↓ 감경 사유4건
  • 자백 및 반성
  • 강간행위 미수에 그침(피해자 애원으로 중지)
  • 성범죄 전과 없음
  • 피고인 B: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201520.()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감괈.(·) 위고 병합20157()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가 나 다년 남괰타사업1. . . . A (73 , ), 피고인나년 남무직2. . B (71 , ), 검사묕양픸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강대준 피고인을 위한 국선(A) 변픸사 고프준 피고인 을 위한 국선(B) 판 결 선 고2015. 5. 8.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피고인 을 징역개월에 각 처한다A3 6,B10.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B2. - 2 - 피고인 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 묏시간의 약물쵘료강의의 섘강을 명한다B8040. 압섘댜 과도 자루 울산지묩검찰청년 압 윜 픸의 증 윜 픸 일회용 주사괰 윐1(2015302 ),6 울산지묩검찰청년 압 윜 픸의 증 윜 픸 을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2015561 )A. 피고인 으띜부터원을 피고인 으띜부터원을 각 추징한다A3,260,000,B310,000.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A8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니다. 피고인1.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의 윐.() 턬약의 윐1) 가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2014. 9. 21. 14:00○○○ 서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 이라 한다 약그램(‘’,‘’)0.07 을 일회용 주사괰에 넣어 생섘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픈관에 주사하는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을)2014. 9. 22. 14:000.07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을)2014. 9. 25. 16:000.07 - 3 -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을)2014. 9. 27. 21:000.07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마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2014. 12. 10. 21:000.125 1) 을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묔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을)2014. 12. 15. 23:300.1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사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을)2014. 12. 31. 03:100.07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매매의 윐2) 가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에게 필띜폰 약 그램)2014. 9. 3. 20:00C4 을만 원을 묛고 판매하여 매매하씀다130. 나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에게 필띜폰 약)2014. 9. 27. 20:00C 그램을만 원을 묛고 판매하여 매매하씀다3.5100.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묘 집단 흉괰등감괈 의 윐(·) 피고인은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가사 항 과 같이 필띜폰을2014. 12. 31.‘1. .1). ) ’ 턬약한 후 그 하각 상태에서 자신의 성윁 욕망을 충족시키괰 위하여 불특윕 여성에게 1) 피고인들은마항 묏묔항 함께 필띜폰을 구입하고 당일 이를 윈묘씩 턬약하씀는묔 피고인 은2014. 12. 10.( )2014. 12. 15.( ),B 굀상태띜부터필띜폰그램을만 원에필띜폰그램을만 원에 각 매섘하씀다고 진선2014. 12. 10.0.2520, 2014. 12. 15.0.212 한 윐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도 이앀 같이 필띜폰을 구입한 것이 맞고매섘한(B2),A2014. 12. 15. 필띜폰그램을 과그램씩 턬약하씀다고 진선한 윐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판시0.2B 0.1(A1),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턬약량이 인윕댘고 검찰이 공소장에 필띜폰 턬약량을 위 마항그램 위 묔항그램으띜 각 특,0.1,0.125 윕한 것은 씤괰띜 보인다. - 4 - 윑근하여 도움을 청하는 묩법으띜 주거지띜 유인한 후 강간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의08:27 **** 부근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여세 을 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D( , 16 ) 내 아내가 계단에서 쓰러음는데 무거우니 좀 도앀 달라 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띜 유인한 후 그 곳에서 한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띜 피해자의 양 손을 뒤띜 꺾은 후 양 손목을 잡고 묩 묔닥에 무릎을 꿇리는 묩 법으띜 피해자를 윜압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뜤달라 보내달라 는 취지띜 말하자 싱크대에 있던“,” 흉괰인 과도 총 괸이칼날 괸이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넄어 피(23 ,12.5 )㎝㎝ 해자가 묘항하지 못하도띝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쵘마 속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쵘마 속으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나는 학생이다 살뜤달라 는,“.” 취지띜 계속 말을 하자 학생을 강간하면 큰 처벌을 묛을 것을 덐뜤워한 나뤸지 더이, 상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스스띜 중지함으띜써 미섘에 그침과 동시에 같은 날경09:13 굌지 약분간 위앀 같이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괈하씀다50. 피고인2.B 가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2014. 12. 10. 21:00A0.125 2) 을 일회용 주사괰에 넣어 생섘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픈관에 주사하는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을 위.2014. 12. 15. 23:30A0.1 2) 위 각주 과 동일한 취지1) - 5 - 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다 피고인은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매입한.2014. 12. 31.AA 필띜폰 약그램을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0.07.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D 이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각 경찰 압섘조서1. 섘사보고녹핔씁상 캡쳐 사진 첨부 섘사보고 휴대폰 통핔내역 첨부 섘사보1.(CCTV),(), 고 국과섘 감윕회보 첨부에 대한 섘사보고 마약류 감윕결과 분석 섘사보고 추징괈(),(),( 산윕) 각 소변검사시인서 증거목띝 서번 윜번피의자 주사자국 촬씁사진1.(16, 28, 36, 53 ),, 압섘물 사진 과도통핔내역서 각 감윕서 증거목띝 서번 윜번(),,(48, 49, 72, 74, 77 ), 괈융거래명세서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A :6012 , 411 픸 윜 조 윜 픸 나목 필띜폰 턬약 묏 매매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3(), 특띀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특섘강간미섘의 윐 폭뜥행위 등 처15 , 41 ,297 (), 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휴대31 , 212 ,2761 ( - 6 - 감괈의 윐) 나 피고인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B :6012 , 411 픸 윜 조 윜 픸 나목, 23 상상윁 경합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A :40 , 50 [() 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감괈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성폭(·), 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을 각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중지미섘감경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A :26 , 5513 [ 특섘강간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A :37, 3812 , 50 [ 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B :37, 3812 , 50 [ 자2014. 12.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B :621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1. - 7 - 피고인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B :622 1 ,59 몰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울산지묩검찰청년 압 윜 픸의 증 윜A :4811 (2015302 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본문 울산지묩검찰청년 압 윜 픸의 증),67(201556 윜 픸1 ) 추징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단서67 가납명뜹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섘명뜹1. 피고인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A :·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피고인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A :·491, 501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①피해자의 애원에 스스띜 범행을 중지하여 강간행위띜굌지 나아가지 아니한 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범행을 자묱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③④ 이 사건의 경 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 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 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 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 - 8 - 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피고인1.A 가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 개월.:2 622 6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3) 윜 범죄 필띜폰 매매의 윐1) 1() 권고픕의 범위[] 매매 알선 등윜 유픕 대마 향윕 나 목 묏 다 목 등가중씁역 년 월 년·> 2(,..) >(1 6 ~4 ) 특별가중인자[] 동종 위과 년 이내 집행유씈 이상(3) 윜 범죄 필띜폰 턬약의 윐2) 2() 권고픕의 범위[] 턬약 단서소지 등윜 유픕 향윕 나 목 묏 다 목가중씁역 년 년·> 3(.. ) >(1 ~3 ) 특별가중인자[] 동종 위과 년 이내 집행유씈 이상(3)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월년 월: 1 6 ~ 5 6※ 다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띜폰을 턬약한 상태에서 성욕을 해소할 목윁으띜 등, 교하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내가 계단에 쓰러음다고 거짓말을 하여 도움을 청하는 묩 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범행은 미섘에 그쳤괰 때문에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 9 - 법으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띜 유인한 후 강간하뜤 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 한 윐 피고인은 필띜폰을 섘차띀 매매 묏 턬약하괰도 하씀는묔 마약 관뜨 범죄는 사, 회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띜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2014. 5. 16.()102 고 그 집행유씈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묘복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 게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원에 스스띜 범행을 중() 지하여 강간행위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에게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 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 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B 권고픕의 범위[] 턬약 단서소지 등윜 유픕 향윕 나 목 묏 다 목괰본씁역월 년·> 3(.. ) >(10 ~2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띜폰 턬약 픐의띜 불구속 섘사 중에 재차 필띜폰을 한차 띀 턬약하는 등 총 차띀에 걸쳐 필띜폰을 턬약한 것으띜서 마약 관뜨 범죄는 사회윁3, 해악 묏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10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 묏, 실픕의 처벌 위뜥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윜 의 나항 중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A1( 간 의 윐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A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421,43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윜 의 나항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119 뜥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51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7410, - 11 - 위도판결 등 참조20104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부착명뜹청구자는, ①피해자의 애원에 스스띜 범행을 중지하여 강간행위띜굌지 나아가지 아니한 윐,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② 녘우쵘고 있는 윐피부착명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성범죄띜 처벌묛은, ③ 위뜥이 없는 윐,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묏 윕신병질자 선별(K-SORAS)④ 도구의(PCL-R) 윁용 결과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섘준에 해 당하는 것으띜 나타난 윐 위자가 윐 후자가윐이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8 ,21), 증거들만으띜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 하괰는 어뜵다. 판단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