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50울산지방법원 1심2016-05-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주거지에서 강간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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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50 강간 사건(2016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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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와 이전에 만난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 2015년 10월 22일 14:30경, 피고인은 잃어버린 팔찌를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OO지역의 한 장소로 불러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미리 준비한 플루니트라제팜과 디아제팜이 든 약물을 탄 커피를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했다.
  •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뒤 강간했다.
  • 피해자는 약물에 취해 몸에 힘이 없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성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디아제팜을 커피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자신의 집에서 강간했다.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강간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후 강간했으며,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 피고인은 사건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려 한 사실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
  • 피고인은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해 또 다른 고통을 줬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물을 이용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계획성과 2차 가해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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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노386·대구고등법원·2017-02-0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8·대전고등법원·2015-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B에게 먹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29·광주고등법원·2026-0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9·대전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투약·매매한 뒤 환각상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중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29·제주지방법원·2015-05-18·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유죄 (형 선고)

졸피뎀이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0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3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5-11-05·2심·형량 변경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5·수원지방법원·2014-11-11·1심·유죄 (형 선고)

직장동료의 음료에 졸피뎀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신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마약 종류 기타≠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4·수원지방법원·2014-09-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9세에서 13세 사이의 미성년자 6명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어 강간한 계획적 범행
  • 범행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압박을 가함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시인함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사건고합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마약 인윕댜 죄명201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1) ] 피고인한년 남일용노동자A (89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이동프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우린 담당 변픸사 장문섘 판 결 선 고2016. 5. 27.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3 6.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95. 1) 검사는 이 사건 죄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마약 으띜 괰소하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자체띜 위 죄명은 마약류( ), 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의 착씤임이 명묱하다( ). - 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1.()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교 동창이자 이위에 만나암던윕 여세 이 피,( , 25 )○○ 고인을 륀리하며 만나주지 아니하자 괰존에 처묩묛아 보관하고 있던 향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윜팜과 디아윜팜이 함유댘어 있는 섘면윜를 커피에 탄 후 이를윕에게○○ 뤹여 항거불능상태띜 만든 후윕을 강간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윕에게 잃어버뜸던 팔찌를 돌뜤준다며윕을2015. 10. 22. 14:30 ○○○○ 울산 남구 씥동에 있는 울주군청 앞괸띜 불러내어윕을 위 장소에 주차댘어 있던○○ 피고인의 턬스카니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섘면윜를 탄 커피를윕에게 건네주어○○○ 윕으띜 하여괈 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윕신을 잃게 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향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씀다. 강간2. 피고인은경 울산 울주군 씨양읍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항과2015. 10. 22. 16:30 같이 섘면윜를 탄 커피를 마시고 윕신을 잃은 피해자윕을 데뜤앀 침대에 넕힌 후○○ 피해자의 묔지를 벗괰뜤는 서간 마침 윕신을 차린 피해자가 묔지를 벗괰지 못하도띝 윀항하자 양손으띜 아직 섘면윜에 취해 씨몸에 힘이 없던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 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겨 피해자 의 성괰에 피고인의 성괰를 삽입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다목 플6012 , 41 , 23( 루니트라윜팜 사용의 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6115 , 41 항 윜 조 윜 픸 라목 디아윜팜 사용의 윐 픕법 윜조 강간의 윐, 23(),297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40 , 50 [(), 플루니트라윜팜 사용으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윕한 픕37, 3812 , 50 [ 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앀 강간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추징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 조 단서 디아윜팜 윕원라윜팜 윕원67(1 × 35 +1 × 60 = - 4 - 원95 ) 피고인에 대한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 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421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43 의무가 있다.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 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윕인을 대상으띜, 한 것은 아닌 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윕한 픕과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의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49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1501 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1.:3 ~ 40 - 5 -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 강간죄. 1()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간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간괰본씁[]>(13) > 1() > 역 년 월 년(2 6 ~5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 향윕. 2() 권고픕의 범위 턬약 단서소지 등윜 유픕 향윕 다 목괰본씁역월 년[]·> 3(. ) >(10 ~2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윜 범죄 향윕. 3() 권고픕의 범위 턬약 단서소지 등윜 유픕 향윕 라 목괰본씁역 월 년 월[]·> 2(. ) >(8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라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월 년 월.: 2 6 ~6 6 마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가 상상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 상 권고픕의 하한 징역 년 개월 만을 고뜤할 것이나 위 픕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2 6), 징역 년 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따름(3 )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륀리하며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강간하 괰띜 마음뤹고 피고인이 처묩묛아 보관하고 있던 향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타서 이를 피해자에게 뤹여 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를 강간하씀는묔 강간범행이 쵘묀한 계, 획하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야괰하여 이루어진 윐에 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는 씻을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묛은 것으, - 6 - 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앀 고교 동창이고 피해자의, 지인을 많이 알고 있는 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강간범행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띜 차 가해를 하괰도 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2,2015. 11. 또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섘법으띜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한 윐 피고인이22., 만 원을 공탁하괰는 하씀으나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하씀고 합의 과윕에서 합의1,000, 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최과 넄나가 여러 차띀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 함으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띜 처,, 벌묛거나 자격윕지 이상의 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 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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