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주거지에서 강간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50 강간 사건(2016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와 이전에 만난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 2015년 10월 22일 14:30경, 피고인은 잃어버린 팔찌를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OO지역의 한 장소로 불러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미리 준비한 플루니트라제팜과 디아제팜이 든 약물을 탄 커피를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했다.
-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뒤 강간했다.
- 피해자는 약물에 취해 몸에 힘이 없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성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디아제팜을 커피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자신의 집에서 강간했다.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강간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후 강간했으며,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 피고인은 사건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려 한 사실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
- 피고인은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해 또 다른 고통을 줬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물을 이용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계획성과 2차 가해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피고인A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B에게 먹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함.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름
필로폰을 투약·매매한 뒤 환각상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중지함.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졸피뎀이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함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건.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직장동료의 음료에 졸피뎀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신체를 촬영함.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9세에서 13세 사이의 미성년자 6명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양형 인자
-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어 강간한 계획적 범행
- 범행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압박을 가함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범행을 시인함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