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16-06-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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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년부터 연인 관계였으나 2008년 헤어진 후에도 친구로 지냈다.
  • 피고인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가 마시게 했다.
  •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했다.
  • 피해자는 졸피뎀 복용 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13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졸피뎀 사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저항 불능 상태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점을 증거와 진술로 확인했다.
  •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 피고인의 과거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
  • 범행 기간과 횟수, 계획성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여러 정상 참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졸피뎀을 이용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뒤 여러 차례 강간과 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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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획적 범행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감경 사유2건
  • 처벌불원
  •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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