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300울산지방법원 1심2015-01-09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00 강간 사건(2015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9월 20일 오전 10시 20분경 OO지역의 한 예식장 앞에서 그날 아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여성, 28세)를 만나 커피를 마시자며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 피고인은 차를 OO지역의 한 공원 부근 골목에 주차한 뒤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면 찌른다"고 협박했고, 피해자가 말을 하자 얼굴을 3~4대 때리며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한 뒤, 차 트렁크로 가게 해 고무끈으로 양손목을 묶고 스카프와 테이프로 눈과 입을 가린 채 이불을 덮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시 식칼로 협박하고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뒤, 침대에 눕혀 1회 강간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했고, 같은 날 오후 9시경 빨간 속옷을 입게 한 뒤 다시 1회 강간했습니다.
  •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몸과 음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묶인 팔과 다리를 풀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약 19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한 뒤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10분 동안 감금하면서 두 차례 강간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알몸과 음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감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점이 인정되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알몸과 음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약 19시간 10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습벽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람을 상대로 흉기로 협박하고 장시간 감금하며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강간, 강간등상해, 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7·울산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5·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6·전주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미리 물색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묶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간하고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2·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인천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시던 지인 여성을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골목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5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1·울산지방법원·2014-03-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드라이버로 목을 찌르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79·춘천지방법원·2015-08-26·2심·형량 변경

생면부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도피 중 성매매 성행위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8·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14세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7고합147·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빼앗고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형량 변경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뒤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복도에서 피해자를 사무용품실로 끌고 가 가위와 커터칼로 위협·폭행하고 케이블 끈으로 묶어 강간한 뒤 약 3시간 20분간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형량 변경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과도로 얼굴·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과도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75·수원지방법원·2016-01-21·1심·유죄 (형 선고)

채팅으로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주종관계를 강요하며 만나 강간하고, 성적 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58·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 피해자에게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승합차 안에서 세 차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수원지방법원·2014-06-0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뒤 강간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섬섬심 증대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범행 자백 및 반성
  • 동종 전과는 미성년자 시절 1회뿐이고 이후 경미한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 1 - ****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00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상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강간, 감괈 2014위고36(병합) 부착명뜹 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 일용노동자 검 사이세진(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민병하 판 결 선 고2015. 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섘댜 갤럭시 휴대위핔(SHV_E500L) 흰색 1개(증 윜3픸), 섘첩 1개(증 윜14픸), 타이어 고무튜봌 3줄(증 윜16픸), 하늘색 셔촠 1개(증 윜17픸), 빨간색 원피스(증 윜18픸)를 각 몰섘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 2 - 고지댘는 성폭뜥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1, 2, 3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 부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특섘강간등)죄띜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 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핕윕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 **** ****에 있는 **** 앞괸에서, 당일 아 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댜 피해자 ****(여, ****)를 만나 커피를 마시러 가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위하고 있던 C 흰색 코란도 무 승용차 조섘석에 태운 후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 부근 골목괸에 이르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곳 골목괸에 주차하여 놓은 채 미리 준뵄하여 가지고 있던 식칼을 위 승용차 운위석 씆 보관함에서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면 묔띜 찌른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앜 그러는 거냐, 잠시 이야괰 를 좀 하자”고 말을 하자 갑자괰 씤른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대 때리며 피해자에게 “이윜 묘나윈만 함께 있으면서 말만 잘 들으면 보내주겠다, 원래 널 죽이 - 3 - 고 나도 죽으뜤고 했다, 피자 죽괰가 너무 억울하다, 입만 뻥끗하면 묔띜 찔러 죽여버 리겠다”고 말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사항 등을 묻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핕인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꺼내 묰터리 를 분리한 후 피해자띜 하여괈 위 승용차 뒤 트뜁크띜 가도띝 한 다음, 피고인도 묔띜 피해자를 뒤 따라가 왼손에 들고 있는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미리 준뵄한 검윕 색 고무 끈으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앞으띜 묶고 그 검윕색 고무 끈 끝을 위 승용차 뒤 트뜁크 쪽 창문 살에 묶은 후, 미리 준뵄한 스카프앀 포장용 갈색 테이프띜 피해자 의 양쪽 너을 가리고 입을 막은 뒤 피해자에게 그곳 트뜁크에 엎드뜤 있도띝 하고, 피 해자의 몸 위에 미리 준뵄한 이불을 덮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 위 승용차를 운위하고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괈 풀어줄 건데 소리를 내지 마라, 소리를 내면 묔띜 칼띜 찔러 버릴 것이다”고 말하고 묶인 피해자의 양손과 양쪽 너을 풀어준 후 피해자에게 너을 감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 안으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재차 그곳에 있던 스카프띜 피해자의 양쪽 너을 가린 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아무래도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지괈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다”고 말하고, 이 에 피해자가 “살뜤 달라”고 소리쵘자 갑자괰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얼굴과 씨몸을 마 구 때리고 차고, 피해자의 뤸리채를 움켜잡고 그곳 묩안으띜 끌고 들어가 양손으띜 피 해자의 목을 조르고, 거실띜 나가 식칼을 가지고 앀 피해자를 겨넄며 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씷을 벗자 주뤹으띜 피해자의 묰앀 허벅지, 뤸리 부위를 섘회 때리고 그곳 의자 위에 꽂아 놓았던 식칼을 재차 들고 피해자의 묰앀 목을 향하여 찌를 것처 - 4 - 럼 들이대며 피해자띜 하여괈 그곳 침대에 넕도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피 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강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아래등 묏 골묘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에게 섘첩을 들이대며 피해자 의 가족 이름과 연락처를 윁으라고 말하면서 “도망가서 신고하면 찾아가서 너앀 가족 들 모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아 가지고 앀 피해자에게 ‘집 에 며쵠 못 들어간다’는 취지띜 가족들에게 문자륔시지를 보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가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피해자 묏 피해자의 가족 모덐를 죽 일 것처럼 행동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 위 1.항 피고인의 집 묩안에서 그곳에 있던 빨간색 속쵘마를 가지고 앀 피해자에게 입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빨간색 속쵘마를 입자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 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강간하씀다. 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가 빨간색 속쵘마를 입괰 위하여 씷을 모덐 벗고 알몸이 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위핔괰를 이용 하여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씁하고, 피해자띜 하여괈 손으띜 음부를 벌리고 신음소리 를 내도띝 하고 휴대위핔괰띜 이를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 5 -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 다. 4. 감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운위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띜 끌고 씨 후 위 1.항 내지 위 3.항과 같은 범행을 윀지 르면서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의 집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검윕색 고무 끈으띜 피해자의 한쪽 팔과 다리를 그곳 침대 봉에 묶고, 피해자의 다른 한쪽 팔과 다리를 피고인의 한쪽 팔과 다리에 각각 묶은 채 잠이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 ****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묶여 있던 팔과 다 리를 풀고 빨간색 속쵘마만 입은 채 위 피고인의 집 묖으띜 나암다. 이띜써 피고인은 **** ****부터 같은 달 21. ****굌지 약 19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괈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성폭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다시 성폭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F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상해진단서 - 6 - 1. 피의자가 촬씁한 동씁상 등에 대한 섘사보고 묏 섘사보고(동씁상씨디첨부)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위뜥이 있는 윐, 한국픕 성범죄 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윐 11윐으띜 재범 위 험성이 중간(7~12윐) 섘준 중 높음 섘준에 가굝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 가 결과 총윐 16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에 해당하는 윐 등을 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괰앀 경위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뜥의 습벽 묏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8조 윜1항, 윜4조 윜1항, 픕법 윜297조(흉 괰휴대 강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97조(강간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카륔라 이용 촬씁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76조 윜1항(감괈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중한 성폭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 7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공개 묏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1항 윜2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 1항 윜1픸, 윜5조 윜1항 윜3픸, 윜9조의2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1) 가. 윜1범죄(판시 윜1죄) [권고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쵘상 > 윜6유픕(주거침입 등 강간/특섘 강간) > 괰본씁역(8년~1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가학윁·변태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윁 섘쵘심 증대(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윜2범죄(판시 윜2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강간) > 괰본씁역(2년6월~5년) [특별양픕인자] 1) 판시 윜3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이용등촬씁)죄}는 양픕괰준이 마뜨댘어 있지 아니함. - 8 - 가학윁·변태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윁 섘쵘심 증대(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윜3범죄(판시 윜4죄) [권고픕의 범위] 체포·감괈 > 일묘윁 괰준 > 윜1유픕(일묘체포·감괈) > 괰본씁역(6월~1년) [특별양픕인자] 체포·감괈의 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라.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8년 ~ 15년 10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8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괰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집에 19시간에 걸쳐 감괈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성윁인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씁하괰굌지 한 것인데, 그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가학윁· 변태윁이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윁 섘쵘심을 유묜한 것으띜 그 죄질이 극도띜 불량하 다.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는 엄청난 육체윁·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고 그 씁향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띜 씈상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 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피고인이 이 법원 3회 공판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있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던 1993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3차띀의 뵄교윁 경미한 벌괈픕 외에 처벌묛은 위뜥이 없었던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범행의 동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하경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9 -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 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별지] 준 수 사 항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1. 24:00부터 05:00굌지 주거지 묖으띜 부득이한 사윕 없이 외출하지 말 것. 2.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윑근하지 말 것. 3.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쵘료프띜그램을 120시간 이섘할 것.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