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드라이버로 목을 찌르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살해하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311 강간 사건(2014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3월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한국계 중국인으로, OO지역 공단의 크레인 제조회사인 OO회사에서 일하다가 2013년 1월경 같은 회사에서 카풀을 하던 피해자B(여성)를 알게 됐다.
- 피고인A는 2013년 10월 초 회사를 그만두고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자신은 기혼자라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11월 초 피고인A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우연을 가장해 접근해 차를 타고 피해자 집 근처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이른 저녁에는 혼자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 2013년 11월 7일 18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시장 안 마트에서 십자드라이버, 청테이프, 가위를 사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와 함께 주머니에 넣은 뒤 피해자 집으로 향했다.
- 같은 날 19시 10분경 피해자 집에 도착했으나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있어 주변에서 기다렸고, 21시 30분경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모 취업 관련해 어머니와 할 말이 있다', 'USB를 두고 간 것 같다'는 말로 집 안에 들어갔다.
- 피고인A는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막아 침대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드라이버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은 뒤 청테이프로 얼굴 전체를 감았다.
- 이어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아래에서 위로 찌르고 3~4회 더 쑤셔 왼쪽 관자놀이 쪽으로 빠져나오게 했으나 경동맥을 피해 살해에는 이르지 못했고, 이어 유방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실패했다.
- 마지막으로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분간 눌러 질식사시키려 했으나, 피해자가 죽은 척 숨을 참자 피고인A는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도주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살아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로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히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질식사시키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생해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므로 중지미수이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중지미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A가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숨을 참아 죽은 것처럼 보이자 착각했거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친 것이라고 봤다.
- 피고인A는 경찰에서는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왔다'고, 검찰에서는 '피해자 어머니가 올까 봐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해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A가 5분 정도 베개로 머리를 눌렀고, 이대로는 죽겠다 싶어 일부러 숨을 참고 죽은 척하자 나갔다'고 진술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를 끝내지 못한 이유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 완수를 가로막는 사정 때문이라면 스스로 멈춘 중지미수로 볼 수 없는데, 이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심신미약)'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전후 행동, 피해자가 보기에 술에 취한 것 같지 않았던 점,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과정을 대체로 소상히 기억해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기회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미수 감경을 적용해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범행 도구들은 몰수됐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등록 의무도 붙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인이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피해자가 죽은 척한 것을 착각하거나 발각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라면 '중지미수'로 봐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질식까지 시도한 강력 범죄에는 중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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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범행
- 중한 상해
- 강간과 살인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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