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311울산지방법원 1심2014-03-1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드라이버로 목을 찌르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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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311 강간 사건(2014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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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3월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한국계 중국인으로, OO지역 공단의 크레인 제조회사인 OO회사에서 일하다가 2013년 1월경 같은 회사에서 카풀을 하던 피해자B(여성)를 알게 됐다.
  • 피고인A는 2013년 10월 초 회사를 그만두고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자신은 기혼자라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11월 초 피고인A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우연을 가장해 접근해 차를 타고 피해자 집 근처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이른 저녁에는 혼자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 2013년 11월 7일 18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시장 안 마트에서 십자드라이버, 청테이프, 가위를 사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와 함께 주머니에 넣은 뒤 피해자 집으로 향했다.
  • 같은 날 19시 10분경 피해자 집에 도착했으나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있어 주변에서 기다렸고, 21시 30분경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모 취업 관련해 어머니와 할 말이 있다', 'USB를 두고 간 것 같다'는 말로 집 안에 들어갔다.
  • 피고인A는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막아 침대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드라이버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은 뒤 청테이프로 얼굴 전체를 감았다.
  • 이어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아래에서 위로 찌르고 3~4회 더 쑤셔 왼쪽 관자놀이 쪽으로 빠져나오게 했으나 경동맥을 피해 살해에는 이르지 못했고, 이어 유방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실패했다.
  • 마지막으로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분간 눌러 질식사시키려 했으나, 피해자가 죽은 척 숨을 참자 피고인A는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도주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살아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로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히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질식사시키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생해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므로 중지미수이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중지미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A가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숨을 참아 죽은 것처럼 보이자 착각했거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친 것이라고 봤다.
  • 피고인A는 경찰에서는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왔다'고, 검찰에서는 '피해자 어머니가 올까 봐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해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A가 5분 정도 베개로 머리를 눌렀고, 이대로는 죽겠다 싶어 일부러 숨을 참고 죽은 척하자 나갔다'고 진술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를 끝내지 못한 이유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 완수를 가로막는 사정 때문이라면 스스로 멈춘 중지미수로 볼 수 없는데, 이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심신미약)'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전후 행동, 피해자가 보기에 술에 취한 것 같지 않았던 점,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과정을 대체로 소상히 기억해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기회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미수 감경을 적용해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범행 도구들은 몰수됐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등록 의무도 붙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인이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피해자가 죽은 척한 것을 착각하거나 발각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라면 '중지미수'로 봐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질식까지 시도한 강력 범죄에는 중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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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획적 살인범행
  • 중한 상해
↓ 감경 사유2건
  • 강간과 살인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곽지환(국선) 판 결 선 고2014. 3.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드라이브 1개(증 제3호), 케이블타이 (증 제4호), 청테이프(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으로, 온산공단 에 있는 크레인제조회사인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경 한국계 중국인인 - 2 - 피해자 ****(여, 23세)과 2~3회 카풀을 하여 출퇴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직업이 없이 게임장,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중, 자신은 기혼남으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까 지 동행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및 피해자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이른 저녁시 간대에 어머니가 퇴근하지 않아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 등을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18:30경 ****에 있는 **** 내 ‘웰빙1000 냥’ 마트와 ‘****’ 등에서 십자드라이버, 청테이프, 가위(피해자를 강간한 후 풀어주 기 위한 목적)를 구입하여 이를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Cabie Tie, 전선 등을 한꺼번 에 묶기 위한 도구)와 함께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19:10경 위와 같이 미리 알아둔 ****에 있는 피 해자의 집에 이르렀으나 마침 피해자가 C과 함께 있으므로 주거지 주변에서 위 C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11. 7.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이모의 취업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 어가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단 나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USB를 두고 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안방 침대로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 3 -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길이 3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위 협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결 박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코, 눈 등 얼굴 전체를 감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결박하여 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려두면 자신의 범행 이 밝혀져 중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 고, 위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찌르고 계속하여 십 자드라이버를 3~4회 쑤셔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로 십자드라이버가 빠져나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부 및 인두 관통상을 가하였으나 십자드라이버가 피해자의 경동맥을 피 하여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십자드라이버에 찔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 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유방을 수차례 주무르고 오른쪽 유방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을 하려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기 위하여, 청테이프로 입, 코 등 얼굴이 감겨 있는 피해자를 질식사시키고자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분간 누르다가 피해자가 마치 죽은 것처럼 숨을 참자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급히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부 및 인두 관통상을 입고 울산 중구에 있는 ****으로 후송 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소생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기 - 4 - 회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고, 베개로 피해자 의 머리를 눌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한 의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 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 5 -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 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시간은 1분을 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살 아 있는 것을 알고도 더 이상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지 않고 범행을 중단하였으 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신미약으로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중지미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누르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피해자의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 사 당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머리를 베개로 누르다가 피해자 어머니가 올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5분 정도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렀는데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 숨을 일부러 쉬지 않고 죽은 척하자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다가 피해자가 숨 을 쉬지 않아 죽은 것으로 착각하였거나, 범행 발각 우려로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 - 6 - 으로 판단되므로(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보기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에서 범행 과정을 대체로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중지미수 및 심신미약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범행,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 [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8년 4월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식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 에 저항하는 등으로 인해 강간에 실패하자, 피고인을 알아보는 피해자를 살해하여 범 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하여 십자드라이버로 생명에 직결되는 부위인 목을 찔 - 7 - 러 관자놀이 부분으로 관통하게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기 위해 베개 로 머리를 눌러 질식사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결과로 목 부위가 관통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간과 살인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 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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