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374울산지방법원 1심2016-04-15 선고검수완료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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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74 강간 사건(201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15조, 형법 제41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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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0일경, 피고인은 피해자C에게 계곡에 있는 돌 중 일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실제로는 판매할 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
  • 2015년 10월 8일경, 피고인은 피해자D에게 OO지역의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굴삭기 장비 임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 2015년 10월 9일경, 피고인은 피해자E에게 포켓바이크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해 4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해당 포켓바이크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
  • 2015년 11월 5일 오후 5시 56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혼자 객실 청소를 하던 피해자B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코털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목에 가져다 대며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죽이고 싶지 않으니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고 턱을 때리는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손가락을 꺾고 발로 차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상과 악관절진탕상 등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11월 5일 OO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혼자 청소 중이던 피해자를 코털가위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한 그해 8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돌 판매, 취직 알선, 포켓바이크 판매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합계 230만 원을 가로챘다. 법원은 강간등상해죄와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코털가위를 목에 대고 협박한 뒤 목을 조르고 턱을 때렸으며, 옷을 벗기고 입을 맞대려 한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 피고인 자신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목을 조르고 겁을 줬으며, 코털가위를 들었다가 떨어뜨렸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자 약속대로 나갔다고 진술했다.
  • 사건 현장에 코털가위가 떨어져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 그 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 상처 사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협의 구체적 방식이나 옷을 벗긴 사실, 입을 맞댄 사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증거들을 종합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코털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면서 상해를 입힌 행위(강간등상해)와, 세 명에게 거짓말해 돈을 가로챈 행위(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까지 입힌 행위가 강간등상해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취업 알선이나 물건 판매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가 반복되면 여러 건이 합쳐져 무거운 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현장 사진·유전자 감정·상해 진단서 같은 객관적 증거가 더해지면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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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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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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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해 대출금을 편취하고, 협박과 위계로 피해자를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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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209·대전고등법원·2016-02-05·2심·형량 변경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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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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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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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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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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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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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처남의 사실혼 배우자가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하고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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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7·울산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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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형량 변경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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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11·울산지방법원·2014-03-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드라이버로 목을 찌르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0·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7·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빼앗고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66·인천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무단 운전해 도주하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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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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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5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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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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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6·전주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미리 물색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묶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간하고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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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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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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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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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8·청주지방법원·2013-09-10·1심·유죄 (형 선고)

잠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낫을 들이대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전자발찌 착용 중 야간외출 제한을 여러 차례 어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복도에서 피해자를 사무용품실로 끌고 가 가위와 커터칼로 위협·폭행하고 케이블 끈으로 묶어 강간한 뒤 약 3시간 20분간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8·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14세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8·춘천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0·울산지방법원·2015-09-23·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공갈로 금원을 갈취한 뒤 흉기로 강간·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229·제주지방법원·2015-05-18·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8·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강간하고, 근무하던 가게 금품을 횡령하며 동생 명의로 대출서류를 위조해 돈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0만원 · 비교 748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죄(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최족관계에의한강간등)로 징역 3년 선고 전력
  •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 선고 전력
  •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음
  •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
  •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침
  • 상해가 비교적 경미
  •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2015374() 고합병합2015378() 사괰 피고인윕년 남 무직A (64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황근주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곽지하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1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압섘댜 소픕 가위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 고5,{, 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한() 한다}. - 2 - 고합2015374『』 피고인은경 **** ****소재 피해자 묕 여세 운씁의2015. 11. 5. 17:56000B( , 47 ) ****픸에서 ****에 다른 남성 손님이 없고 피해자 피자 객실청소를 하고 있는 것501 을 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띜 위험한 물건인 코털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띜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위 코털가위를 가윸다대며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 어 죽이고 싶지 않으니 소리 지르지 마라 라고 위픑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넕히고..”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고 피고인을 묜띜 차자 피해자의 뤸. 리채를 잡아당괰고 주뤹으띜 왼쪽 턱을 때뜤 피해자띜 하여괈 묘항하지 못하게 한 다 음 한 번만 하고 갈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 한 번만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묔지“..” 를 묘 윕도 벗괰고 피고인의 입선을 피해자의 입선에 문질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묜띜 차는 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이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촡 악관윈진탕상 등을 입게 하씀다2. 고합2015378『』 피해자 핍 에 대한 사괰1.C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 픸계에 있는 계곡에톤 핔물차대2015. 8. 20.“2550 분량의 돌이 있는데 그 중대 분량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띜 거짓말하씀다,20.”.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섘 있는 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돌 판매대괈 명목 으띜 괈원을 묛더라도 약속대띜 피해자에게 돌을 주거나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돌뜤 - 3 -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굀명의 농픑 계좌띜 돌 판매대괈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00140 취하씀다. 피해자 이 에 대한 사괰2.D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에 취직을 시켜줄 섘 있는데 우선 굴삭2015. 10. 8.“ 괰 장뵄 묏 임괈 보증보험료 등으띜만 원을 입괈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씀다50.”.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약속대띜 피해자를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 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명의 농픑 계좌를 통해 취직에 필요한 장뵄 등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묛아 이F50 를 편취하씀다. 피해자 이 에 대한 사괰3.E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내 최구 위 이 보유한 포크뜈인 부뜈카를2015. 10. 9.“F40 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띜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으띜부터 포크뜈인 부뜈카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묛은 사F 실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괰 때문에 피해자 띜부터 위 부뜈카 판매대괈 명목으띜 괈원을 묛더라도 약속대띜 이를 판매하거나 피해 자에게 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 4 - 위 부뜈카 판매대괈 명목으띜 위명의 농픑 계좌를 통해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F40 편취하씀다. 생략()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뜤다 미, 섘에 그최 사실은 인윕하면서피고인이 강간범행 과윕에서 행사한 유픕뜥의 구체, ① 윁인 태양과 관뜨하여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코털가위를 들고 피해자, 를 픑묕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뤸리채를 잡아당괰며 주뤹으띜 턱을 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씀고강간을 시도하씀으나 피해자의 묔지를 벗괰는 데 이르, ② 지 아니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의 입선을 피해자의 입선에 문지르는 행위를 하지, 도 아니하씀으며피고인이 자의띜 강간범행을 중지하여 미섘에 그쵘게 댘었고,,③④ 강간범행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① 왼쪽 목에 뾰족한 물체를 겨넄고 침대띜 넕픀 목을 조르면서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 히 있어 죽이고 싶지 않으니 소리 지르지 말라 고 말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 락을 꺾고 묜띜 차는 등 윀항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뒤띜 당괰고, 주뤹으띜 왼쪽 턱을 때뜸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서간 무엇인가가 떨, 어지는 소리가 나자 피고인이 한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 떨어진 물건을 잡 으뜤고 하씀고 그 뒤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묔지를 묘 윕도 벗괰고 실랑이를 계속하던, 앀중에 피해자가 신고 안 하고 아무 짓 안할 테니굌 그냥 가라 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 5 - 묜띜 차니굌 피고인이 알았다 신고를 안 하겠다면 내가 문 닫고 갈 테니 가만히 있어‘. 라 라고 말하며 물러났다 피고인이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뜤서 턱이 부었고’., 뾰족한 물체띜 피해자의 왼쪽 목을 겨넄어 목에 상처가 났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 는묔 위 진선은 그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뵄추어 신뵙성이 있는 윐피고인,,, ② 은 섘사괰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묀어 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소리 지르“‘ 지 말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씤른손과 목을 넌뜀고 피해자가 묘항을 하자 소리를 지르’, 지 못하도띝 겁을 주뜤고 손톱가위를 들었다가 이를 떨어뜨뜸으며 피해자가 아윀씨,‘ 이뜇게 하면 인생 망최다 신고 안할 테니굌 그냥 나가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겁나 피해자에게 약속대띜 하면 나가겠다 고 말하고 묩을 나갔다 는 취지띜 진선‘’‘ 하씀는묔 피고인의 위 진선도 피해자의 진선과 상당 부분 일쵘하고 있는 윐이 사,, ③ 건 범행 프장에 코털가위가 떨어윸 있는 장면이 촬씁댜 프장 사진 위 코털가위에서, 피고인의 유위자가 검출댘었다는 취지의 감윕의뢰 회보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의 상, 처가 촬씁댜 피해사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무뜵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외상성,2 좌촡 악관윈진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 역시 피해자의 진선과 부 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픑묕 폭행하여 강간하뜤던 중 피해자의 윀, 항에 부딪히고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덐뜤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섘에 그쳤 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 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6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81 , 15 , 41 , 조 흉괰휴대 강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297 (,),3471 (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12 , 5012 {판시 성폭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 개월1.:5 ~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성폭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 이상 대상 상해 쵘상[]>> 13/ - 7 - 윜 유픕 주거침입 등 강간 특섘강간> 6(/) 특별양픕인자 상해 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감경씁역[]6 ~ 9 () 나 각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개월 괰본씁역[]6~ 1 6()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징역 년년 개월.:6 ~ 10 3 괰본범죄인 성폭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의 권고픕량 범위() 상한에 윜 경합범죄인 피해자 핍 에 대한 사괰죄의 권고픕량 범위 상한의윜1C1/2, 2 경합범죄인 피해자 이 에 대한 사괰죄의 권고픕량 범위 상한의을 합산하여 상한으D1/3 띜 한다.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묕 에게 괰습하여 위험한 물건B 으띜 그 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시도하여 상해를 가하씀는묔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띜 보이고 한편 다른 피해자 명에게는 여,3 러 가지 거짓말을 하여 그들띜부터 괈원을 편취하씀는묔 위 각 범행의 섘법 결과 등,, 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하씀고, 피해자들이 여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동종 범죄인 성폭뜥범죄등의처벌, 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죄띜 징역년을 사괰죄띜 벌괈만 원을()3,400 - 8 - 각각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띜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강간 범행은 미섘,, 에 그쳤고 그띜 인한 상해도 뵄교윁 경미한 윐 사괰 범행으띜 인한 피해가 뵄교윁 중, 하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 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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