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74 강간 사건(201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15조, 형법 제41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0일경, 피고인은 피해자C에게 계곡에 있는 돌 중 일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실제로는 판매할 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
- 2015년 10월 8일경, 피고인은 피해자D에게 OO지역의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굴삭기 장비 임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 2015년 10월 9일경, 피고인은 피해자E에게 포켓바이크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해 4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해당 포켓바이크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
- 2015년 11월 5일 오후 5시 56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혼자 객실 청소를 하던 피해자B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코털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목에 가져다 대며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죽이고 싶지 않으니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고 턱을 때리는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손가락을 꺾고 발로 차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상과 악관절진탕상 등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11월 5일 OO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혼자 청소 중이던 피해자를 코털가위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한 그해 8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돌 판매, 취직 알선, 포켓바이크 판매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합계 230만 원을 가로챘다. 법원은 강간등상해죄와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코털가위를 목에 대고 협박한 뒤 목을 조르고 턱을 때렸으며, 옷을 벗기고 입을 맞대려 한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 피고인 자신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목을 조르고 겁을 줬으며, 코털가위를 들었다가 떨어뜨렸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자 약속대로 나갔다고 진술했다.
- 사건 현장에 코털가위가 떨어져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 그 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 상처 사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협의 구체적 방식이나 옷을 벗긴 사실, 입을 맞댄 사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증거들을 종합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코털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면서 상해를 입힌 행위(강간등상해)와, 세 명에게 거짓말해 돈을 가로챈 행위(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까지 입힌 행위가 강간등상해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취업 알선이나 물건 판매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가 반복되면 여러 건이 합쳐져 무거운 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현장 사진·유전자 감정·상해 진단서 같은 객관적 증거가 더해지면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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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죄(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최족관계에의한강간등)로 징역 3년 선고 전력
-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 선고 전력
-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음
-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함
-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
-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침
- 상해가 비교적 경미
-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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