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1월 14일 오전 9시 1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과도(칼날 10cm)를 들이대며 피해자 B(46세)를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년 7월 19일 오후 11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부근 도로에서 택시에 타고 가던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A(60세)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2014년 8월 5일 오후 8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술값을 낼 것처럼 술을 주문해 마셨으나, 당시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03,000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삿대질은 했지만 신체 접촉이나 상해는 없었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도 강간하려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압수된 과도, 피고인의 신발과 옷차림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여자화장실에서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술집에서 술값을 낼 의사 없이 술을 마셔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폭행과 성폭행, 화장실 침입 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CCTV 영상, 압수된 과도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택시기사 폭행 부분: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도 욕설과 삿대질은 인정했으며, 이틀 뒤 병원에서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은 점이 확인되어 유죄로 인정됐다.
성폭행 미수 부분: 피해자가 다음 날 경찰에서 범행 장소, 과도의 모양, 피고인의 옷차림과 신발, 말투와 냄새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CCTV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피고인 집에서 나온 과도가 피해자가 말한 범행 도구와 일치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CCTV에 찍힌 모습이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범인임을 확인하는 등 증거가 충분했다.
술값 사기 부분: 피고인이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을 주문해 마신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강간 미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운전자 폭행 상해,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기사 폭행, 흉기를 이용한 강간 미수, 무전취식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CCTV, 압수된 흉기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흉기를 이용한 성범죄와 공공장소 침입은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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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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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죄질 불량
↓ 감경 사유2건
성폭력 관련 전과 없음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침
- 1 -
사건고합고합병합고합병합2014236, 2015118(), 2015170()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성폭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띀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 사괰(),
피고인년 **** (65 , ),
검사**** 황근주 ****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17.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대상범3,[,
죄는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 ,
한특띀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 죄에 한한다()].
압섘댜 과도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 2 -
고합[2014236]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1.()
피고인은경 **** **** **** ****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묕2014. 7. 19. 23:50
세 운위의 **** 묔픸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중 이위에 탑승하씀던 택(60 )12 ××××□□
시에서 휴대위핔를 분실하여 핔가 난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에이 도덑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뤹으띜 피해자의 너 부위를 묀쵘고 이에 폭행 신고를 위하여 울,
산 **** **** ****를 향하여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
띜 섘 회 묀쵘는 등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퍜재성 손상2
등을 가하씀다.
고합[2015118]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2.()
피고인은경 **** **** **** **** 건물 촵2014. 1. 14. 09:151**** ****
여자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씤던 피해자 **** 에게 흉괰인 과도 칼날 괸( , 46 )(****
이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핔장실 칸막이 안으띜 들어가게 한 다음 칸막이 문을: 10cm)
잠그고 피해자에게 씷을 벗어라 소리 지르지 말고 라고 위픑하여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뜤고 하씀으나 핔장실 묖에서 인괰척이 나면서 위괰 묰
위함을 여는 소리에 놀라 도망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3.()
- 3 -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윁으띜2,2
공중핔장실에 침입하씀다.
고합[2015170]
사괰4.
피고인은경 **** **** 학성 괸노래주윐 에 들어가2014. 8. 5. 20:201‘’**** ****
피해자 굀에게 마쵘 선값을 지불할 것처럼 선 등을 주문하여 뤹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선 등을 뤹더라도 그 대괈을 지괉할 섘 있는 결윜
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선값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위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원 상당의 선 등을 편취하씀다103,000.
판시 윜 항고합[1 ](2014236)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상해진단서1.
판시 윜항고합[2, 3 ](2015118)
굀의 법윕진선1. ****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내사보고 피픑의추윕자들에 대한 섘사사항 보고내사보고 피픐의자의 범행 위1.(),(A
행윁 묏 인상착의 핕인 내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첨부),()
압섘조서 임의윜출1.()
판시 윜 항고합[4 ](2015170)
- 4 -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의 진선서1. △△
씁섘증1.
주장의 요지1.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피해자 묕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지만 신체윁 윑촉은 없었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나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
이 사건 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한 사실도 없다,.
판단2.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묕은 섘,,,□□
사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위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에이 도덑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뤹으띜 피해자의 너 부위를 묀쳤고 이에 피해자는 택시를”,
****띜 운행하여 갔는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욕을 하며 주뤹으띜 계속 때뜸다는
취지띜 피해 상황을 구체윁으띜 진선한 윐 피고인도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 한 사실은 인윕한다고 진선하여 피해자의 진
선과 일부 일쵘하는 윐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부터 이틀 뒤인****윜일병,2014. 7. 21.
원에 내원하여 주간 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퍜재성 손상 타묕상 등 진단을 묛은2,
- 5 -
윐 등을 인윕할 섘 있고 이러한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윕,,
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경찰에서경,2014. 1. 15., 2014. 1. 14. 09:15①
**** **** **** 소재**** 상가 **** 촵 여자 핔장실의 씤른쪽에서 세 번재****
용변칸에서 나씤는데 넥워뤸띜 얼굴을 가린 남자가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다시
용변칸 안으띜 들어가게 하고 씷을 벗으라고 하씀는데 벗지 않고 남자에게 사윕을 하,
고 있는데 핔장실 묖에서 묰선함 뚜껑 여는 소리가 들리자 그 남자가 피해자를 묖으,
띜 보내주었으며 당시 그 남자는 위체윁으띜 검윕색 계통의 씷에 작업핔 워커 같은,,
것을 신었으며 칼날이 약윕도 댘는 색굔이 검은색인 윑이식 과일칼을 들고 있,10㎝
었고 경상도 말턬씀고 소주 냄새가 났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이 사건 프장 인근의,, ②
에 의하면 피고인은경****으띜 들어갔고 같은 날CCTV,2014. 1. 14. 08:10,****
경****에서 나씨 사실이 핕인댘는 윐당시의 씁상에서 핕인댘는09:20,CCTV****③
피고인의 씷차림은 상하의 모덐 검은색 계통으띜 피해자의 진선과 부합하는 윐피, ④
고인은경****을 나씨 후 그곳으띜부터 약 분 거리에 있는2014. 1. 14. 09:20,5****
섙소인 ****띜 묔띜 가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분에 걸쳐 다른 곳을 돌아,30
서 섙소띜 간 윐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위에 촬씁댜 모습이 자신이 맞고,,CCTV,⑤
당시 선에 취하여****에서 무엇을 했는지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피고인의 섙소에서 묜견댜 소지품 중에는 워커앀 칼날괸이가 약인 검은색,10⑥㎝
- 6 -
윑이식 과일칼이 있는묔 피해자가 최초 진선한 범행도구앀 일쵘댘는 윐피해자는,, ⑦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건 당일 자신을 위픑한 남자가 맞다고 진
선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윜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괰 위하,2, 3
여 핔장실에 침입하고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최 사실을 충분
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항 운위자 상해의 윐성510 2 , 1 (),
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조 윜 항 흉괰휴대 강간미섘의 윐15 , 41 (,
유괰징역픕 선택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성윁목윁 공중핔장),12 (
실 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ᆞ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491 , 501
- 7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
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신상윕보 등띝 대상자에 해당하게421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2 6~ 22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운위자폭행등 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일묘윁인 상해 윜 유픕 보복목윁 상해[],, 4()
권고씁역 묏 권고픕 감경씁역 경미한 상해 징역 개월년 개월[](),6~ 1 6
나 윜 경합범죄사괰죄. 1: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군 일묘사괰 윜 유픕 억 원 미만[],, 1(1)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개월년 개월[],6~ 1 6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징역 개월년 개월년 개월년.:6~ 2 3[=1 6+ 1
개월6(1/2)]
라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
띀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 죄에 대하여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권고()
픕의 하한만 윁용징역 개월 이상:6
- 8 -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개월3.:2 6
피고인은 **** 상가건물의 여자핔장실에 침입하여 흉괰띜 피해자 굀을 픑묕하고****
강간하뜤 한 윐 피해자 굀은 이 사건으띜 상당한 윕신윁 충격과 성윁 섘쵘심을,****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 폭뜥범죄띜 섘십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묕에게 상해를 가한 윐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상당한 괈액의 선을 마시고 이를 편취한 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뜥 관뜨 위뜥은 없는 윐 위 강간행위가 미섘에 그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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