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236울산지방법원 1심2015-07-17 선고검수완료

택시에서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여자화장실에서 과도로 협박해 강간을 시도하고, 술값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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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36 강간 사건(201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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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14일 오전 9시 1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과도(칼날 10cm)를 들이대며 피해자 B(46세)를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2014년 7월 19일 오후 11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부근 도로에서 택시에 타고 가던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A(60세)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4년 8월 5일 오후 8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술값을 낼 것처럼 술을 주문해 마셨으나, 당시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03,000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아 편취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삿대질은 했지만 신체 접촉이나 상해는 없었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도 강간하려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압수된 과도, 피고인의 신발과 옷차림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여자화장실에서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술집에서 술값을 낼 의사 없이 술을 마셔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폭행과 성폭행, 화장실 침입 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CCTV 영상, 압수된 과도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기사 폭행 부분: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도 욕설과 삿대질은 인정했으며, 이틀 뒤 병원에서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은 점이 확인되어 유죄로 인정됐다.
  • 성폭행 미수 부분: 피해자가 다음 날 경찰에서 범행 장소, 과도의 모양, 피고인의 옷차림과 신발, 말투와 냄새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CCTV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피고인 집에서 나온 과도가 피해자가 말한 범행 도구와 일치했다.
  •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CCTV에 찍힌 모습이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범인임을 확인하는 등 증거가 충분했다.
  • 술값 사기 부분: 피고인이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을 주문해 마신 사실이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강간 미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운전자 폭행 상해,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기사 폭행, 흉기를 이용한 강간 미수, 무전취식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CCTV, 압수된 흉기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흉기를 이용한 성범죄와 공공장소 침입은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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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2건
  • 성폭력 관련 전과 없음
  •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침
- 1 - 사건고합고합병합고합병합2014236, 2015118(), 2015170()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성폭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띀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 사괰(), 피고인년 **** (65 , ), 검사**** 황근주 ****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17.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대상범3,[, 죄는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 , 한특띀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 죄에 한한다()]. 압섘댜 과도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 2 - 고합[2014236]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1.() 피고인은경 **** **** **** ****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묕2014. 7. 19. 23:50 세 운위의 **** 묔픸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중 이위에 탑승하씀던 택(60 )12 ××××□□ 시에서 휴대위핔를 분실하여 핔가 난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에이 도덑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뤹으띜 피해자의 너 부위를 묀쵘고 이에 폭행 신고를 위하여 울, 산 **** **** ****를 향하여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 띜 섘 회 묀쵘는 등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퍜재성 손상2 등을 가하씀다. 고합[2015118]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2.() 피고인은경 **** **** **** **** 건물 촵2014. 1. 14. 09:151**** **** 여자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씤던 피해자 **** 에게 흉괰인 과도 칼날 괸( , 46 )(**** 이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핔장실 칸막이 안으띜 들어가게 한 다음 칸막이 문을: 10cm) 잠그고 피해자에게 씷을 벗어라 소리 지르지 말고 라고 위픑하여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뜤고 하씀으나 핔장실 묖에서 인괰척이 나면서 위괰 묰 위함을 여는 소리에 놀라 도망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3.() - 3 -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윁으띜2,2 공중핔장실에 침입하씀다. 고합[2015170] 사괰4. 피고인은경 **** **** 학성 괸노래주윐 에 들어가2014. 8. 5. 20:201‘’**** **** 피해자 굀에게 마쵘 선값을 지불할 것처럼 선 등을 주문하여 뤹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선 등을 뤹더라도 그 대괈을 지괉할 섘 있는 결윜 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선값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위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원 상당의 선 등을 편취하씀다103,000. 판시 윜 항고합[1 ](2014236)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상해진단서1. 판시 윜항고합[2, 3 ](2015118) 굀의 법윕진선1. ****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내사보고 피픑의추윕자들에 대한 섘사사항 보고내사보고 피픐의자의 범행 위1.(),(A 행윁 묏 인상착의 핕인 내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첨부),() 압섘조서 임의윜출1.() 판시 윜 항고합[4 ](2015170) - 4 -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의 진선서1. △△ 씁섘증1. 주장의 요지1.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피해자 묕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지만 신체윁 윑촉은 없었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나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 이 사건 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한 사실도 없다,. 판단2.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묕은 섘,,,□□ 사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위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에이 도덑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뤹으띜 피해자의 너 부위를 묀쳤고 이에 피해자는 택시를”, ****띜 운행하여 갔는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욕을 하며 주뤹으띜 계속 때뜸다는 취지띜 피해 상황을 구체윁으띜 진선한 윐 피고인도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 한 사실은 인윕한다고 진선하여 피해자의 진 선과 일부 일쵘하는 윐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부터 이틀 뒤인****윜일병,2014. 7. 21. 원에 내원하여 주간 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퍜재성 손상 타묕상 등 진단을 묛은2, - 5 - 윐 등을 인윕할 섘 있고 이러한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윕,, 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경찰에서경,2014. 1. 15., 2014. 1. 14. 09:15① **** **** **** 소재**** 상가 **** 촵 여자 핔장실의 씤른쪽에서 세 번재**** 용변칸에서 나씤는데 넥워뤸띜 얼굴을 가린 남자가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다시 용변칸 안으띜 들어가게 하고 씷을 벗으라고 하씀는데 벗지 않고 남자에게 사윕을 하, 고 있는데 핔장실 묖에서 묰선함 뚜껑 여는 소리가 들리자 그 남자가 피해자를 묖으, 띜 보내주었으며 당시 그 남자는 위체윁으띜 검윕색 계통의 씷에 작업핔 워커 같은,, 것을 신었으며 칼날이 약윕도 댘는 색굔이 검은색인 윑이식 과일칼을 들고 있,10㎝ 었고 경상도 말턬씀고 소주 냄새가 났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이 사건 프장 인근의,, ② 에 의하면 피고인은경****으띜 들어갔고 같은 날CCTV,2014. 1. 14. 08:10,**** 경****에서 나씨 사실이 핕인댘는 윐당시의 씁상에서 핕인댘는09:20,CCTV****③ 피고인의 씷차림은 상하의 모덐 검은색 계통으띜 피해자의 진선과 부합하는 윐피, ④ 고인은경****을 나씨 후 그곳으띜부터 약 분 거리에 있는2014. 1. 14. 09:20,5**** 섙소인 ****띜 묔띜 가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분에 걸쳐 다른 곳을 돌아,30 서 섙소띜 간 윐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위에 촬씁댜 모습이 자신이 맞고,,CCTV,⑤ 당시 선에 취하여****에서 무엇을 했는지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피고인의 섙소에서 묜견댜 소지품 중에는 워커앀 칼날괸이가 약인 검은색,10⑥㎝ - 6 - 윑이식 과일칼이 있는묔 피해자가 최초 진선한 범행도구앀 일쵘댘는 윐피해자는,, ⑦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건 당일 자신을 위픑한 남자가 맞다고 진 선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윜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괰 위하,2, 3 여 핔장실에 침입하고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최 사실을 충분 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항 운위자 상해의 윐성510 2 , 1 (), 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조 윜 항 흉괰휴대 강간미섘의 윐15 , 41 (, 유괰징역픕 선택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성윁목윁 공중핔장),12 ( 실 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ᆞ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491 , 501 - 7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 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신상윕보 등띝 대상자에 해당하게421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2 6~ 22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운위자폭행등 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일묘윁인 상해 윜 유픕 보복목윁 상해[],, 4() 권고씁역 묏 권고픕 감경씁역 경미한 상해 징역 개월년 개월[](),6~ 1 6 나 윜 경합범죄사괰죄. 1: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군 일묘사괰 윜 유픕 억 원 미만[],, 1(1)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개월년 개월[],6~ 1 6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징역 개월년 개월년 개월년.:6~ 2 3[=1 6+ 1 개월6(1/2)] 라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 띀법위묘 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 죄에 대하여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권고() 픕의 하한만 윁용징역 개월 이상:6 - 8 -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개월3.:2 6 피고인은 **** 상가건물의 여자핔장실에 침입하여 흉괰띜 피해자 굀을 픑묕하고**** 강간하뜤 한 윐 피해자 굀은 이 사건으띜 상당한 윕신윁 충격과 성윁 섘쵘심을,****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 폭뜥범죄띜 섘십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묕에게 상해를 가한 윐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상당한 괈액의 선을 마시고 이를 편취한 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뜥 관뜨 위뜥은 없는 윐 위 강간행위가 미섘에 그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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