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구합13322·광주지방법원·2022-06-09·1심
교육공무원이 여장을 하고 대학 여자화장실에 3회 침입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인터넷 갤러리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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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676·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
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해 침입
벌금
2016고단3931·울산지방법원·2017-02-23·1심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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