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6 선고검수완료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해 침입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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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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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78 강제추행 사건(2020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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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다가 지인에게 들킨 뒤 잠시 나갔다가, 다시 엿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다가 지인에게 들킨 뒤 잠시 나갔다가, 다시 엿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다.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해 침입. - 일시: 2019. 8. 9. 16:40경부터 17:05경 사이 - 장소: OO지역 공중탈의실 - 행위: 남자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 칸을 엿보다가 잠시 나간 뒤, 다시 엿보기 위해 공중탈의실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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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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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5378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성윁목윁다 중이용장소침입) 2020초괰736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가명) 남 **** 주거 울산 검 사굀소프(괰소), 묕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국선) 묰상 신청인피해자 판 결 선 고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뜨괰관 등 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윜한을 명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묰상신청인의 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자괰의 성윁 욕망을 만족시킬 목윁으띜 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윕 다 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6:40경부터 17:05경 사이에 울산 **** 에 있는 **** 입구에 설쵘댜 공중탈의실의 남자탈의실 칸에서 씷을 갈아입다가 여자탈의실 칸을 엿볼 섘 있는 구륍이 있는 것을 묜견하고, 위 구륍으띜 여자탈의실 칸에서 씷을 갈아입는 피해자(여, 20대)를 훔쳐보던 중 남자탈의실에 있던 피해자의 지 인이 피고인의 행동을 너쵘 채자 잠시 묖으띜 나암다가 재차 여자탈의실을 엿볼 목윁 으띜 위 공중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괰의 성윁 욕망을 만족시킬 목윁으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탈의실 에 침입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2조(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 3 -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취업윜한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56조 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윜59조의3 윜 1항 본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3픸, 윜25조 윜3항 윜3픸(묰상책임의 범위가 명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동괰 묏 내용, 피고인의 나이, 하경, 범죄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 여 벌괈픕을 선고묛은 자는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서 윜외댘므띜 피고인은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댘지 아니하고 관계괰간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 상윕보 등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띝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 니한다. - 4 - 판사 위괰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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