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해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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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78 강제추행 사건(2020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다가 지인에게 들킨 뒤 잠시 나갔다가, 다시 엿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다가 지인에게 들킨 뒤 잠시 나갔다가, 다시 엿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다.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해 침입. - 일시: 2019. 8. 9. 16:40경부터 17:05경 사이 - 장소: OO지역 공중탈의실 - 행위: 남자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 칸을 엿보다가 잠시 나간 뒤, 다시 엿보기 위해 공중탈의실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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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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