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0노1164서울고등법원 2심2021-01-07 선고검수완료

2018년과 2019년에 아동·청소년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현금을 지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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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초 겨울, 피고인은 OO지역 모텔에서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며 15만 원을 지급했다.
  • 2019년 1~2월, 서울 강남구 OO지역 모텔에서 같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며 15만 원을 지급했다.
  • 경찰은 피고인의 컴퓨터와 저장장치에서 관련 동영상을 발견했으나,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어 일부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몰래 촬영된 사진을 발견해 지인에게 전달했고,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 피고인은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참여를 철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에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고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증거인 동영상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일부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방지 교육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 수집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영장에 명시된 압수 방법을 어긴 점이 있었다.
  • 피고인에게 압수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참여 없이 저장장치 탐색과 봉인 해제가 이루어졌다.
  • 경찰이 증거를 사적으로 복제해 유출한 점도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 동영상 중 일부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고, 몰래 촬영된 것이 아니어서 관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 때문에 일부 증거는 배제되었다.
  • 원심 판결이 너무 무거웠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어 일부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가로 성매매 방지 교육과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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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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