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8고합197청주지방법원 1심2019-01-18 선고검수완료

14세 친딸 강간 및 유사성행위, 지적장애 의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197 강제추행 사건(2019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에서 3월 사이, 청주시 피고인의 집에서 14세 친딸에게 성적 학대가 발생함.
  •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유사성행위를 함.
  • 같은 기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는 강간 행위를 함.
  •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자유로운 의사로 보기 어려움.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14세 친딸에게 강간과 유사성행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처벌 의사 진술의 진정성,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 책임이 있으나, 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음.
  •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됨.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진술은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점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함.
  •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 교화 가능성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친딸에게 강간과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엄중히 처벌했다. 피해자의 장애 의심과 처벌 의사 진술의 진정성 문제도 고려했으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 보호가 우선시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을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
  •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유지연(기소), 정가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생년월일 생략, 지적장애의심)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3. 일자 미상 23:00경 청주시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피고인의 팔다리를 주무르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팔을 주무르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2.~3. 일자미상 오후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공소외인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14세의 아동이며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녹화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용서해주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육을 받아오던 피고인의 친딸이자 14세의 미성년자이며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자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진(재판장) 정현우 염혜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