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노17고등군사법원 2심2011-05-24 선고검수완료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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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다.
  • 이 범행은 2003년 보호관찰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발생했다.
  • 피해자들은 어린 아이들이었고, 피고인은 여러 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들의 나이와 받은 충격 때문에 범행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보호관찰 중에도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만지고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보호관찰 준수 가능성,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이었다.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전에도 어린 아이를 강제로 만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았다.
  • 범행 장소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였고,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여서 충격이 컸다.
  •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적이며,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보호관찰 중에도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했다.
  •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치료 강의, 공개 정보 제공 등을 명령해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반복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들의 충격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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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범한 점
  • 피고인의 2차례의 추행행위 및 절취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힘든 점
  •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과가 없고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절취의 피해액이 소액임
  •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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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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