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노664부산고등법원 2심2020-05-13 선고검수완료
8세 사촌 여동생을 속옷 위로 만지는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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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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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초순경, 피고인A는 경기 광주시 친누나의 집에서 8세인 사촌 여동생 피해자B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는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B는 당시 8세로, 피고인A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으며, 법원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8세 사촌 여동생 피해자B를 속옷 위로 만지는 준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과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증거가 충분한지였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행위자가 성인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봤다.
- 원심이 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았다.
-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8세 사촌 여동생을 상대로 속옷 위로 만지는 준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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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준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하였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은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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